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진안군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여성어업인”이란「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으로서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① 군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제4조(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 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12.28.>2. 군 자체 시책으로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제6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어업인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3. 그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④ 군수는 보조사업의 지원 시 부부 및 한 세대 농어업인에 동일사업을 중복하여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한다.
제7조(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제7조(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제8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ㆍ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