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31 시행 2024-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관람요금표

관람대상관람대상진안역사박물관진안역사박물관진안역사박물관진안역사박물관
관람시간관람시간
○ 연중 09 : 00 ~ 18 : 00○ 연중 09 : 00 ~ 18 : 00○ 연중 09 : 00 ~ 18 : 00○ 연중 09 : 00 ~ 18 : 00○ 연중 09 : 00 ~ 18 : 00○ 연중 09 : 00 ~ 18 : 00○ 연중 09 : 00 ~ 18 : 00
관 람 료관 람 료
진안역사박물관운영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람요금을 징수합니다.진안역사박물관운영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람요금을 징수합니다.진안역사박물관운영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람요금을 징수합니다.진안역사박물관운영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람요금을 징수합니다.진안역사박물관운영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람요금을 징수합니다.진안역사박물관운영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람요금을 징수합니다.진안역사박물관운영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람요금을 징수합니다.
구 분일반인일반인단 체비 고
요 금300원300원200원경로우대, 장애인, 청소년, 어린이, 국가유공자, 군경은 무료
0 단 체 : 2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 진안군민의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 후 무료입장 년 월 일 진 안 군 수0 단 체 : 2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 진안군민의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 후 무료입장 년 월 일 진 안 군 수0 단 체 : 2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 진안군민의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 후 무료입장 년 월 일 진 안 군 수0 단 체 : 2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 진안군민의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 후 무료입장 년 월 일 진 안 군 수0 단 체 : 2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 진안군민의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 후 무료입장 년 월 일 진 안 군 수0 단 체 : 2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 진안군민의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 후 무료입장 년 월 일 진 안 군 수0 단 체 : 2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 진안군민의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 후 무료입장 년 월 일 진 안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별지 제1호 서식] 진안역사박물관 관람권(개인)

관람권 원부 NO. 구 분 원 년 월 일 진안군수관 람 권 NO. 구 분 원 년 월 일 진안군수진안역사박물관 영수증 NO. 진안역사박물관 전경 구 분 원 진안군수
마이산 전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진안역사박물관 관람권(개인)
앞 면

뒷 면

[별지 제2호 서식] 진안역사박물관관람권(단체)

NO : 단체관람신청서(원부)NO : 단체관람신청서(원부)NO : 단체관람신청서(원부)NO : 단체관람신청서(원부)NO : 단체관람신청서(원부)NO : 단체관람신청서(원부)NO : 단 체 관 람 권NO : 단 체 관 람 권NO : 단 체 관 람 권NO : 단 체 관 람 권NO : 단 체 관 람 권NO: 단체관람영수증NO: 단체관람영수증NO: 단체관람영수증NO: 단체관람영수증NO: 단체관람영수증
신 청 인성명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구 분구 분인원인원관람료금 액구 분인원인원관람료금 액구 분인 원인 원관람료금 액
어 른어 른어 른어 른
계계계계
관람장소관람장소관람장소박물관내박물관내박물관내관람장소관람장소박물관내박물관내박물관내관람장소관람장소박물관내박물관내박물관내
관 람 단 체 명관 람 단 체 명관 람 단 체 명관 람 단 체 명관 람 단 체 명관 람 단 체 명관 람 단 체 명
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진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진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진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진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진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진안군수 귀하년 월 일 진안군수년 월 일 진안군수년 월 일 진안군수년 월 일 진안군수년 월 일 진안군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수 (인)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수 (인)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수 (인)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수 (인)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진안역사박물관관람권(단체)

[별지 제3호 서식] 전시관검인

검 인
년 월 일
진안군
진 안 군 수
[별지 제3호 서식]
 전 시 관 검 인

30㎜

[별지 제4호 서식] 관람권검인부

일련번호관람권의 종류검인일자수 량검인자 확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관 람 권 검 인 부

[별지 제5호 서식] 관람료일일징수부

관람료일일징수부 담당자관람료일일징수부 담당자관람료일일징수부 담당자관람료일일징수부 담당자관람료일일징수부 담당자담당자팀 장과 장결 재
관람료일일징수부 담당자관람료일일징수부 담당자관람료일일징수부 담당자관람료일일징수부 담당자관람료일일징수부 담당자결 재
년 월 일 요일 날씨 군세입일계금 : 원 누계 : 원 (인원: 명 요금: 원)년 월 일 요일 날씨 군세입일계금 : 원 누계 : 원 (인원: 명 요금: 원)년 월 일 요일 날씨 군세입일계금 : 원 누계 : 원 (인원: 명 요금: 원)년 월 일 요일 날씨 군세입일계금 : 원 누계 : 원 (인원: 명 요금: 원)년 월 일 요일 날씨 군세입일계금 : 원 누계 : 원 (인원: 명 요금: 원)년 월 일 요일 날씨 군세입일계금 : 원 누계 : 원 (인원: 명 요금: 원)년 월 일 요일 날씨 군세입일계금 : 원 누계 : 원 (인원: 명 요금: 원)년 월 일 요일 날씨 군세입일계금 : 원 누계 : 원 (인원: 명 요금: 원)년 월 일 요일 날씨 군세입일계금 : 원 누계 : 원 (인원: 명 요금: 원)
구 분구 분계개 인단 체단 체문예진흥 기 금비 고비 고
구 분구 분계어른어른어른문예진흥 기 금비 고비 고
당일인 원
당일관람료
누계수입액누계수입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별지 제6호 서식] 관람권수불대장

월일수 령수 령수 령불 출불 출불 출잔 량잔 량잔 량결 재결 재
월일계어른단체계어른단체계어른단체담당자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관람권수불대장
 (단위 : 매수)

[별지 제7호 서식] 일일 관람권 수불 및 매표 현황

일일 관람권 수불 및 매표 현황일일 관람권 수불 및 매표 현황일일 관람권 수불 및 매표 현황일일 관람권 수불 및 매표 현황일일 관람권 수불 및 매표 현황일일 관람권 수불 및 매표 현황일일 관람권 수불 및 매표 현황일일 관람권 수불 및 매표 현황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과장
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
일일관람권수불구 분구 분금 일 수 령금 일 수 령수 령 인수 령 인금 일 판 매금 일 판 매금 일 판 매금 일 판 매금 일 판 매금 일 판 매금 일 판 매판 매 잔 량판 매 잔 량판 매 잔 량
일일관람권수불구 분구 분번 호매수수 령 인수 령 인번 호번 호번 호번 호매수매수매수번 호번 호매수
일일관람권수불개 인어 른
일일관람권수불단 체단 체
일일관람권수불계계
매표 현황구 분구 분관람료당 일당 일당 일당 일당 일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비 고비 고
매표 현황구 분구 분관람료인원금 액금 액금 액금 액인원인원인원인원금 액금 액비 고비 고
매표 현황개 인어 른
매표 현황단 체어 른
매표 현황계계
특기사항외 국 인 현황외 국 인 현황국 명국 명국 명국 명국 명인 원인 원누 계누 계
특기사항외 국 인 현황외 국 인 현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별지 제8호 서식] 시설사용허가신청서

시설사용허가신청서시설사용허가신청서시설사용허가신청서시설사용허가신청서시설사용허가신청서시설사용허가신청서시설사용허가신청서시설사용허가신청서처리기간
시설사용허가신청서시설사용허가신청서시설사용허가신청서시설사용허가신청서시설사용허가신청서시설사용허가신청서시설사용허가신청서시설사용허가신청서즉 시
신청인성 명 (대표자 및 단체명)성 명 (대표자 및 단체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신청인주소전화번호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기본시설부속시설부속시설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용장비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시설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시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방 법사 용 방 법
참 여 인 원참 여 인 원
진안역사박물관 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역사박물관 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역사박물관 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역사박물관 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역사박물관 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역사박물관 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역사박물관 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역사박물관 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역사박물관 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시설사용허가서

[별지 제9호 서식]
시 설 사 용 허 가 서
1.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2. 사용시설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 허가조건 
 ◦ 박물관내 모든 시설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함.
 ◦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함.
 진안역사박물관 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별지 제10호 서식] 시설사용변경신청서

신청자 성명
신청자 주소전화번호
변 경 내 역변 경 전
변 경 내 역변 경 후
년 월 일 신청한 박물관 시설 ( )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 )로 인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진안역사박물관 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진안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한 박물관 시설 ( )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 )로 인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진안역사박물관 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진안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한 박물관 시설 ( )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 )로 인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진안역사박물관 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진안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한 박물관 시설 ( )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 )로 인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진안역사박물관 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진안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한 박물관 시설 ( )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 )로 인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진안역사박물관 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진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유물감정평가서

명 칭종 별
규 격수 량
평가사항시 대보존상태
평가사항구입여부가 ․부감정평가 금 액원
감정의견
진안역사박물관 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상기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역사박물관 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상기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역사박물관 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상기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역사박물관 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상기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역사박물관 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상기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진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유상양여희망서

유상양여 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유상양여 희 망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양여희망 자 료명 칭수 량수 량
양여희망 자 료시 대규 모
양여희망 자 료소장연유 (출토지)
양여희망 자 료특 징
양여희망 자 료보상희망액
위 자료를 진안역사박물관에 유상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양여희망자 (인) 첨부서류 1.유물칼라 사진 3× 5 2.주민등록증 사본 1부(개인) 3.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 4.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1부 진안군수 귀하위 자료를 진안역사박물관에 유상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양여희망자 (인) 첨부서류 1.유물칼라 사진 3× 5 2.주민등록증 사본 1부(개인) 3.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 4.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1부 진안군수 귀하위 자료를 진안역사박물관에 유상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양여희망자 (인) 첨부서류 1.유물칼라 사진 3× 5 2.주민등록증 사본 1부(개인) 3.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 4.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1부 진안군수 귀하위 자료를 진안역사박물관에 유상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양여희망자 (인) 첨부서류 1.유물칼라 사진 3× 5 2.주민등록증 사본 1부(개인) 3.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 4.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1부 진안군수 귀하위 자료를 진안역사박물관에 유상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양여희망자 (인) 첨부서류 1.유물칼라 사진 3× 5 2.주민등록증 사본 1부(개인) 3.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 4.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1부 진안군수 귀하위 자료를 진안역사박물관에 유상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양여희망자 (인) 첨부서류 1.유물칼라 사진 3× 5 2.주민등록증 사본 1부(개인) 3.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 4.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1부 진안군수 귀하위 자료를 진안역사박물관에 유상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양여희망자 (인) 첨부서류 1.유물칼라 사진 3× 5 2.주민등록증 사본 1부(개인) 3.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 4.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1부 진안군수 귀하위 자료를 진안역사박물관에 유상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양여희망자 (인) 첨부서류 1.유물칼라 사진 3× 5 2.주민등록증 사본 1부(개인) 3.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 4.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1부 진안군수 귀하위 자료를 진안역사박물관에 유상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양여희망자 (인) 첨부서류 1.유물칼라 사진 3× 5 2.주민등록증 사본 1부(개인) 3.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 4.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1부 진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4.10.31.>

[별지 제13호 서식] 유상양여자료목록

일련 번호구 입 년월일명 칭수량규격구 입 처금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유상양여자료목록

[별지 제14호 서식] 유상양여확약서

[별지 제14호 서식] 
 유상양여확약서
 본인이 귀 박물관에 유상양여하기로 한 별첨 목록의 자료는 도굴된 유물, 장물, 모조품이 아니며 유상양여 후 위법한 자료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판매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진안군수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기증서

[별지 제15호 서식]
 기 증 서
 본인이 소장하고 있던 역사자료를 진안역사박물관에 기증하오니 맡아서 관리하여 주시고 연구자료 또는 전시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증자료 명칭 :
 2. 수 량 : 종 점
 3. 자 료 목 록 : 
 년 월 일
 기 증 자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진안군수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기탁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제 호
 기 탁 신 청 서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자료를 다음과 같이 기탁하고자 하오니 수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탁자료명칭 :
 2. 수 량 : 건 점
 3. 기 탁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자 료 목 록 :
 년 월 일
 
 기 탁 자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진안군수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기증증서

[별지 제17호 서식] 
제 호
 
 기 증 증 서
 귀 하
 귀하의 소중한 역사자료를 진안역사박물관에 기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연구 및 사회교육자료로 널리 활용하고 영구히 보존되도록 소중히 관리하겠습니다.
 자료명칭: 
 수 량: 종 점
년 월 일
진 안 군 수

[별지 제18호 서식] 수탁증서

[별지 제18호 서식] 
제 호
 수 탁 증 서
 귀 하
 귀하의 소중한 역사자료를 진안역사박물관에 기탁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아래와 같이 수탁합니다.

 1. 기탁자료명칭 :
 2. 수 량 : 건 점
 3. 기 탁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자 료 목 록 :
 년 월 일
 
 
진 안 군 수

[별지 제19호 서식] 유물입출납대장

담당자관 장결 재
결 재
자 료 번 호명 칭명 칭수 량
출(격)납사유출(격)납사유
출(격)납 수령자출(격)납 수령자출(격)납 년월일출(격)납 년월일출(격)납 년월일출(격)납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
일련번호자료번호자료번호자료명칭자료명칭자료명칭자료명칭수량시 대시 대시 대시 대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 서식]
유물입출납대장

 아래 자료의 출(격)납을 요함. 년 월 일

[별지 제20호서식] 자료대장

연번명칭수량국적/시대재질사진
연번취득 일자/경위/처/가격취득 일자/경위/처/가격출토(소)지/출처출토(소)지/출처사진
크기사진
연번특징사진
연번명칭수량국적/시대재질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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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자료카드 및 소장품 이동현황

유물번호유물명칭수량
유물번호재질시대
수장연유출토지출토지
수장연유수장일 · 소장구분수장일 · 소장구분
크 기
특징
사진번호
년월일수량보관구분격납처격납처격납처격납처격납처격납처보관처현수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1.12.31.>
자 료 카 드
(앞 면)

소장품 이동현황
(뒷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의 임명)

제2조(관장의 임명) 진안역사박물관장은 진안군 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당직)

제3조(당직)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임기제 공무원, 청원경찰 등을 당직근무자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12.31.>② 박물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전문경비업체와 용역계약에 의한 경비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제4조(관람료)

제4조(관람료) 조례 제14조에 의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이에 따른 관람료의 게시는“별표”서식에 의하고, 관람권의 교부, 장부의 비치 및 정리 등은“별지 제2호~7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시설사용)

제5조(시설사용)①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시설사용허가서를“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한다.③변경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사용예정일 5일전에 시설사용변경 신청서를“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유물수집)

제6조(유물수집)①조례 제7조에 의거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유물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유상양여 희망서 :“별지 제12호”서식2. 유상양여 자료 목록 :“별지 제13호”서식3. 유상양여 확약서 :“별지 제14호”서식4. 사진 각 1매③ 조례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유물을 구입하거나 기증·기탁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상양여희망서·기증서·기탁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12.31.>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2.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3. 박물관 수집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④ 구입·기증·기탁 예정 유물의 화상자료를 국가유산청 및 전국 지자체,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도난·도굴 여부 및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개정 2024.10.31.>[제목개정 2021.12.31.]

제7조(유물 및 자료의 기증ㆍ기탁)

제7조(유물 및 자료의 기증ㆍ기탁)①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 관장은 전시ㆍ연구 및 사회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유물 및 자료를 기증 및 기탁받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증·수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장이 된다. 심의위원은 박물관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해당 분야 유물의 평가 시마다 위촉하여 유물의 평가 종료 시까지를 임기로 한다. 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유물감정평가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심의결과는 기증·기탁을 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기증·기탁받지 않은 것으로 결정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해당 유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④ 유물 및 자료를 기증ㆍ기탁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기증서와“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증과 기탁을 받았을 때에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기증증서와“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유물의 반입ㆍ반출 및 등재)

제8조(유물의 반입ㆍ반출 및 등재)①유물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장이 총괄하며, 유물관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한다.②조례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한 유물의 입ㆍ출입상황이 발생한 때에는“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유물 입ㆍ출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취득한 유물은“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자료대장과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자료카드에 반드시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④ 유물은 표준유물관리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군수는 연 1회 이상 소장유물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제9조(기타사항)

제9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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