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4-01 시행 2013-04-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요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심의의결서

주 제의 결 사항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 . . . 
위 원 장 : (서명)
부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신청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신청자격□ 소유자 □ 점유자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소유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신청자격□ 소유자 □ 점유자
소유자주 소전화번호
기금 신청 내역대 상 시설물
기금 신청 내역위험요인
기금 신청 내역기금사용 용 도
기금 신청 내역소요비용 (총 액)금 원(金 원)금 원(金 원)금 원(金 원)금 원(金 원)금 원(金 원)
기금 신청 내역융자신청 금 액금 원(金 원)금 원(金 원)금 원(金 원)금 원(金 원)금 원(金 원)
위와 같이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재난관리기금 융자 대상자 입증서류 1부. 2. 소유 또는 점유사실 입증서류 1부. 3. 소요비용 총액 산정 입증서류※ 구비서류 1. 재난관리기금 융자 대상자 입증서류 1부. 2. 소유 또는 점유사실 입증서류 1부. 3. 소요비용 총액 산정 입증서류※ 구비서류 1. 재난관리기금 융자 대상자 입증서류 1부. 2. 소유 또는 점유사실 입증서류 1부. 3. 소요비용 총액 산정 입증서류※ 구비서류 1. 재난관리기금 융자 대상자 입증서류 1부. 2. 소유 또는 점유사실 입증서류 1부. 3. 소요비용 총액 산정 입증서류※ 구비서류 1. 재난관리기금 융자 대상자 입증서류 1부. 2. 소유 또는 점유사실 입증서류 1부. 3. 소요비용 총액 산정 입증서류※ 구비서류 1. 재난관리기금 융자 대상자 입증서류 1부. 2. 소유 또는 점유사실 입증서류 1부. 3. 소요비용 총액 산정 입증서류※ 구비서류 1. 재난관리기금 융자 대상자 입증서류 1부. 2. 소유 또는 점유사실 입증서류 1부. 3. 소요비용 총액 산정 입증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한 제출서류는 진안군 금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융자금 보증에 관련한 제출서류는 진안군 금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융자금 보증에 관련한 제출서류는 진안군 금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융자금 보증에 관련한 제출서류는 진안군 금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융자금 보증에 관련한 제출서류는 진안군 금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융자금 보증에 관련한 제출서류는 진안군 금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융자금 보증에 관련한 제출서류는 진안군 금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1. 융자신청인
 가. 주 소 :
 나. 성 명 : (전화번호 : )
 다. 생년월일 :
 2. 재산보유 및 소득형편
 가. 재산현황(자가, 전세, 월세, 기타) : 환산가 원
 나. 월소득 : 원
 다. 가족수 : 명
 3. 자금사용계획
 가. 시설물현황 : (위치, 구조, 면적, 용도, 위해용인 등)
 나. 자금구분 :
 다. 세부내역 
 4. 자금상환계획
 가. 
 나. 
 5. 융자금의 반환 :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단위 : 원)

[별지 제6호 서식] 적립금 관리대장

금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결 재결 재결 재
금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 기간이율(%)담당자출납원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적 립 금 관 리 대 장
 (단위 : 원)

[별지 제7호 서식] 융자금 관리대장

융자대상융자대상융자대상지원내역융자개요융자개요융자개요회수내역회수내역결 재결 재결 재
주소성명생년 월일지원내역융자 금액기 간연이율 (%)회수 일자회수 금액담당자출납원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융 자 금 관 리 대 장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지방세법」에 따른 진안군의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지역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豫託)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해당연도 확보기금을 적립금과 사업충당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적립금은 기금의 수익을 위하여 장기 예탁(豫託)하고, 사업충당금은 사업시행이 원활하도록 입ㆍ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예탁(豫託)하여야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충당금이 부족할 때에는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5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장기예탁기금 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사용)

제6조(기금의 사용)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사용용도 발생 시 소관 실과소장은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위하여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선정, 융자방법, 융자조건 및 융자금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기금의 심의 및 회의록)

제7조(기금의 심의 및 회의록)① 위원회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사용 심의ㆍ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의 조건 등)

제8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5조제3항과 관련하여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에서 지정한 기금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의 신청)

제9조(융자의 신청)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통보)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융자대상자 명단과 신청서 및 융자금액을 진안군금고에 대출토록 통지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내용을 통지한다.

제11조(융자금의 상환)

제11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8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제12조(상환기간의 연장)

제12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3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의 기금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필요한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진안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 사무수행수수료, 사무를 위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총괄 정리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장부의 비치)

제15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5호 서식)2. 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3.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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