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회 및 정책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 행정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안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주민참여”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군의 각종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과 군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3. “주민참여회”란 설명회·토론회·간담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공개 회의를 말한다.4. “주민의견조사”란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또는 설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개발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소통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참여를 통해 수렴된 의견과 정책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군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군의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하여 군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주민의견조사)
제5조(주민의견조사)① 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의견조사 결과의 주요 사항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회 요청)
제6조(주민참여회 요청)① 주민은 군정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주민참여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민참여회 요청은 18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참여회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의 성격, 행정 여건 및 기존 의견수렴 절차의 실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주민참여회 개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④ 군수는 주민참여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주민참여회 외의 적절한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① 군수는 주민의 생활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해당 내용과 추진 경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정책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2.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3.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이 신청한 사업③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1. 군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2.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3.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4. 군정 소식지, 이장 회보, 지역 언론 등 다수의 주민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④ 군수는 정보 제공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특성을 고려하여 마을 단위 안내 또는 개별 안내 등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