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12-12 시행 2023-12-1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진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3.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체계 운영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4.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가.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나.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다. 청소년단체의 장라. 학교의 장마.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사.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아.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차. 보호관찰소의 장카.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군수가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소속 공무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실무위원회는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에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⑥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통합사례회의 운영)

제8조(통합사례회의 운영)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발언)

제10조(출석발언)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지급 등)

제11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