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30 시행 2025-07-30 전부개정

별표

[별표] 임신·출산 지원 내용

시책명지원내용비 고
1. 출산장려금○ 첫째아 : 300만원 - 신청한 달 100만원 - 12개월째 50만원 - 24개월째 50만원 - 36개월째 100만원○ 개월 산정은 신청일 기준
1. 출산장려금○ 둘째아 : 500만원 - 신청한 달 150만원 - 12개월째 100만원 - 24개월째 100만원 - 36개월째 150만원○ 개월 산정은 신청일 기준
1. 출산장려금○ 셋째아 이상 : 1,000만원 - 신청한 달 300만원 - 12개월째 300만원 - 24개월째 200만원 - 36개월째 200만원○ 개월 산정은 신청일 기준
2. 임신축하금○ 임신축하금 100만원 지원(1회)○ 20주 이상 임산부
3. 산후조리 비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산모 - 200만원 지원(1회) ○ 그 외 산모 - 100만원 지원(1회)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의 90%○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기준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등○ 건강관리사 양성교육비 - 총액의 50% ○ 건강관리사 교육보상금 - (신규) 1일 기준 100,000원 - (경력) 1일 기준 28,000원○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교육비 지원요건 및 지급절차 적용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등○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서비스 제공일 기준 10,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전자 바우처 시스템 생성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임신·출산 지원 내용(제5조제1항, 제8조,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 안내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 안내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 안내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 안내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 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휴대전화
신청인 (대리 신청인)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집전화
신청인 (대리 신청인)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출산자와의 관계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 (산모)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휴대전화
출산자 (산모)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집전화
출산자 (산모)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생자성명 ※ 출생자 모두 기재성명 ※ 출생자 모두 기재
가족 사항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동거여부동거여부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출산자와의 관계출생순위
가족 사항본인본인[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배우자배우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임신축하금 지원임신축하금 지원임신축하금 지원임신축하금 지원임신 주수(출산일) [ ] ※ 별도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임신 주수(출산일) [ ] ※ 별도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임신 주수(출산일) [ ] ※ 별도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임신 주수(출산일) [ ] ※ 별도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임신 주수(출산일) [ ] ※ 별도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임신 주수(출산일) [ ] ※ 별도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임신 주수(출산일) [ ] ※ 별도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임신 주수(출산일) [ ] ※ 별도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임신 주수(출산일) [ ] ※ 별도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임신 주수(출산일) [ ] ※ 별도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임신 주수(출산일) [ ] ※ 별도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임신 주수(출산일) [ ] ※ 별도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출산장려금 지원출산장려금 지원출산장려금 지원출산장려금 지원□ 자녀 이름(지원대상 자녀에 체크) [ ]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 (이름: ) [ ] 셋째자녀(이름: ) [ ] 넷째자녀 이상(이름: ) □ 부모 이름 : □ 부모 전출입일자 : (※거주요건 1년, 1년 미만자는 1년이 지난 후 직접 신청) □ 예금주/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자녀 이름(지원대상 자녀에 체크) [ ]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 (이름: ) [ ] 셋째자녀(이름: ) [ ] 넷째자녀 이상(이름: ) □ 부모 이름 : □ 부모 전출입일자 : (※거주요건 1년, 1년 미만자는 1년이 지난 후 직접 신청) □ 예금주/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자녀 이름(지원대상 자녀에 체크) [ ]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 (이름: ) [ ] 셋째자녀(이름: ) [ ] 넷째자녀 이상(이름: ) □ 부모 이름 : □ 부모 전출입일자 : (※거주요건 1년, 1년 미만자는 1년이 지난 후 직접 신청) □ 예금주/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자녀 이름(지원대상 자녀에 체크) [ ]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 (이름: ) [ ] 셋째자녀(이름: ) [ ] 넷째자녀 이상(이름: ) □ 부모 이름 : □ 부모 전출입일자 : (※거주요건 1년, 1년 미만자는 1년이 지난 후 직접 신청) □ 예금주/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자녀 이름(지원대상 자녀에 체크) [ ]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 (이름: ) [ ] 셋째자녀(이름: ) [ ] 넷째자녀 이상(이름: ) □ 부모 이름 : □ 부모 전출입일자 : (※거주요건 1년, 1년 미만자는 1년이 지난 후 직접 신청) □ 예금주/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자녀 이름(지원대상 자녀에 체크) [ ]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 (이름: ) [ ] 셋째자녀(이름: ) [ ] 넷째자녀 이상(이름: ) □ 부모 이름 : □ 부모 전출입일자 : (※거주요건 1년, 1년 미만자는 1년이 지난 후 직접 신청) □ 예금주/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자녀 이름(지원대상 자녀에 체크) [ ]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 (이름: ) [ ] 셋째자녀(이름: ) [ ] 넷째자녀 이상(이름: ) □ 부모 이름 : □ 부모 전출입일자 : (※거주요건 1년, 1년 미만자는 1년이 지난 후 직접 신청) □ 예금주/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자녀 이름(지원대상 자녀에 체크) [ ]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 (이름: ) [ ] 셋째자녀(이름: ) [ ] 넷째자녀 이상(이름: ) □ 부모 이름 : □ 부모 전출입일자 : (※거주요건 1년, 1년 미만자는 1년이 지난 후 직접 신청) □ 예금주/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자녀 이름(지원대상 자녀에 체크) [ ]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 (이름: ) [ ] 셋째자녀(이름: ) [ ] 넷째자녀 이상(이름: ) □ 부모 이름 : □ 부모 전출입일자 : (※거주요건 1년, 1년 미만자는 1년이 지난 후 직접 신청) □ 예금주/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자녀 이름(지원대상 자녀에 체크) [ ]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 (이름: ) [ ] 셋째자녀(이름: ) [ ] 넷째자녀 이상(이름: ) □ 부모 이름 : □ 부모 전출입일자 : (※거주요건 1년, 1년 미만자는 1년이 지난 후 직접 신청) □ 예금주/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자녀 이름(지원대상 자녀에 체크) [ ]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 (이름: ) [ ] 셋째자녀(이름: ) [ ] 넷째자녀 이상(이름: ) □ 부모 이름 : □ 부모 전출입일자 : (※거주요건 1년, 1년 미만자는 1년이 지난 후 직접 신청) □ 예금주/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자녀 이름(지원대상 자녀에 체크) [ ]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 (이름: ) [ ] 셋째자녀(이름: ) [ ] 넷째자녀 이상(이름: ) □ 부모 이름 : □ 부모 전출입일자 : (※거주요건 1년, 1년 미만자는 1년이 지난 후 직접 신청) □ 예금주/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산후조리비용지원산후조리비용지원산후조리비용지원산후조리비용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산모(구비서류제출) □ 그 외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산모(구비서류제출) □ 그 외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산모(구비서류제출) □ 그 외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산모(구비서류제출) □ 그 외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산모(구비서류제출) □ 그 외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산모(구비서류제출) □ 그 외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산모(구비서류제출) □ 그 외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산모(구비서류제출) □ 그 외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산모(구비서류제출) □ 그 외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산모(구비서류제출) □ 그 외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산모(구비서류제출) □ 그 외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산모(구비서류제출) □ 그 외 산모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출산꾸러미 지원출산꾸러미 지원출산꾸러미 지원출산꾸러미 지원[ ]출산꾸러미(모유저장팩, 방수포, 젖병세척솔 등) ※ 보건소 직접 방문 수령자에 한해 지급[ ]출산꾸러미(모유저장팩, 방수포, 젖병세척솔 등) ※ 보건소 직접 방문 수령자에 한해 지급[ ]출산꾸러미(모유저장팩, 방수포, 젖병세척솔 등) ※ 보건소 직접 방문 수령자에 한해 지급[ ]출산꾸러미(모유저장팩, 방수포, 젖병세척솔 등) ※ 보건소 직접 방문 수령자에 한해 지급[ ]출산꾸러미(모유저장팩, 방수포, 젖병세척솔 등) ※ 보건소 직접 방문 수령자에 한해 지급[ ]출산꾸러미(모유저장팩, 방수포, 젖병세척솔 등) ※ 보건소 직접 방문 수령자에 한해 지급[ ]출산꾸러미(모유저장팩, 방수포, 젖병세척솔 등) ※ 보건소 직접 방문 수령자에 한해 지급[ ]출산꾸러미(모유저장팩, 방수포, 젖병세척솔 등) ※ 보건소 직접 방문 수령자에 한해 지급[ ]출산꾸러미(모유저장팩, 방수포, 젖병세척솔 등) ※ 보건소 직접 방문 수령자에 한해 지급[ ]출산꾸러미(모유저장팩, 방수포, 젖병세척솔 등) ※ 보건소 직접 방문 수령자에 한해 지급[ ]출산꾸러미(모유저장팩, 방수포, 젖병세척솔 등) ※ 보건소 직접 방문 수령자에 한해 지급[ ]출산꾸러미(모유저장팩, 방수포, 젖병세척솔 등) ※ 보건소 직접 방문 수령자에 한해 지급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신청인(대리인포함)은 출산장려금 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포함)은 출산장려금 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포함)은 출산장려금 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포함)은 출산장려금 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포함)은 출산장려금 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포함)은 출산장려금 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포함)은 출산장려금 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포함)은 출산장려금 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포함)은 출산장려금 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포함)은 출산장려금 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포함)은 출산장려금 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포함)은 출산장려금 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포함)은 출산장려금 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포함)은 출산장려금 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포함)은 출산장려금 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포함)은 출산장려금 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국 공통 서비스서비스명서비스명서비스명서비스명서비스명서비스명서비스명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
전국 공통 서비스첫만남이용권첫만남이용권첫만남이용권첫만남이용권첫만남이용권첫만남이용권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첫만남이용권(바우처)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전국 공통 서비스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현금)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전국 공통 서비스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전국 공통 서비스아동수당아동수당아동수당아동수당아동수당아동수당아동수당[ ]아동수당[ ]아동수당[ ]아동수당[ ]아동수당[ ]아동수당[ ]아동수당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전국 공통 서비스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전국 공통 서비스해산급여해산급여해산급여해산급여해산급여해산급여해산급여[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전국 공통 서비스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국 공통 서비스전기료 경감전기료 경감전기료 경감전기료 경감전기료 경감전기료 경감전기료 경감[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전국 공통 서비스다자녀 (3명이상)도시가스료 경감도시가스료 경감도시가스료 경감도시가스료 경감도시가스료 경감도시가스료 경감[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전국 공통 서비스다자녀 (3명이상)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비 경감[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전국 공통 서비스다자녀 (2명이상)KTX 다자녀 행복 할인KTX 다자녀 행복 할인KTX 다자녀 행복 할인KTX 다자녀 행복 할인KTX 다자녀 행복 할인KTX 다자녀 행복 할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전국 공통 서비스다자녀 (2명이상)SRT 다자녀 가족 할인SRT 다자녀 가족 할인SRT 다자녀 가족 할인SRT 다자녀 가족 할인SRT 다자녀 가족 할인SRT 다자녀 가족 할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전국 공통 서비스다자녀 (2명이상)※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작성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작성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작성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작성[ ]BC카드( 은행)[ ]BC카드( 은행)[ ]BC카드( 은행)[ ]BC카드( 은행)[ ]BC카드( 은행)[ ]삼성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작성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작성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작성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작성※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항목이용 목적보유기간※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ㆍ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ㆍ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ㆍ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ㆍ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ㆍ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해산급여 대상여부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대상자격 조회 시출산자와의 관계대상서비스금융기관명계좌번호참고사항 등
장애인 여부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대상자격 조회 시
급여 계좌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참고사항1.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아동수당법」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아동수당법」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아동수당법」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아동수당법」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아동수당법」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아동수당법」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아동수당법」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아동수당법」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ㆍ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ㆍ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ㆍ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3년, 제공항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별지 제2호서식]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인적사항인적사항성 명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인적사항배 우 자
임신관련 사 항임신관련 사 항임신진단(출산)기관 (의료기관 명)
임신관련 사 항임신관련 사 항현재 임신주수분만예정일 (출산일)년 월 일
주 소주 소
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휴 대 폰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개인정보 보호법 제15~22조] ○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 임신축하금 지원 ○ 수집항목 :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또는 소견서,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등 ○ 보유기간 : 5년 ○ 수집근거 :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예□, 아니오□ ■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개인정보 보호법 제15~22조] ○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 임신축하금 지원 ○ 수집항목 :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또는 소견서,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등 ○ 보유기간 : 5년 ○ 수집근거 :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예□, 아니오□ ■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개인정보 보호법 제15~22조] ○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 임신축하금 지원 ○ 수집항목 :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또는 소견서,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등 ○ 보유기간 : 5년 ○ 수집근거 :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예□, 아니오□ ■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개인정보 보호법 제15~22조] ○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 임신축하금 지원 ○ 수집항목 :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또는 소견서,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등 ○ 보유기간 : 5년 ○ 수집근거 :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예□, 아니오□ ■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개인정보 보호법 제15~22조] ○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 임신축하금 지원 ○ 수집항목 :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또는 소견서,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등 ○ 보유기간 : 5년 ○ 수집근거 :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예□, 아니오□ ■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개인정보 보호법 제15~22조] ○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 임신축하금 지원 ○ 수집항목 :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또는 소견서,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등 ○ 보유기간 : 5년 ○ 수집근거 :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예□, 아니오□ ■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따라 임신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따라 임신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따라 임신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따라 임신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따라 임신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따라 임신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진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임신확인서 또는 소견서, 출생증명서 중 1부. 3. 임신, 출산부 예금통장 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임신확인서 또는 소견서, 출생증명서 중 1부. 3. 임신, 출산부 예금통장 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임신확인서 또는 소견서, 출생증명서 중 1부. 3. 임신, 출산부 예금통장 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임신확인서 또는 소견서, 출생증명서 중 1부. 3. 임신, 출산부 예금통장 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임신확인서 또는 소견서, 출생증명서 중 1부. 3. 임신, 출산부 예금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신청서

산모이름주민등록번호--
연락처주 소
신생아 출생일소득유형 (바우처 유형)
서비스 제공기관명서비스 이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
① 본인부담금 발생액 (서비스 제공기관 납부액)① 본인부담금 발생액 (서비스 제공기관 납부액)② 지원 제외 금액 (본인부담금 발생액 10%)② 지원 제외 금액 (본인부담금 발생액 10%)② 지원 제외 금액 (본인부담금 발생액 10%)③ 청구금액 (③ = ① - ②)
원원원원원원
입금계좌(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거주기간, 거주사실, 출생순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확인과 관련된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거주기간, 거주사실, 출생순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확인과 관련된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거주기간, 거주사실, 출생순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확인과 관련된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거주기간, 거주사실, 출생순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확인과 관련된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거주기간, 거주사실, 출생순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확인과 관련된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거주기간, 거주사실, 출생순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확인과 관련된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산모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산모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산모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산모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산모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산모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1. 주민등록등본 1부. 2.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 1부. 3. 본인 통장 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 1부. 3. 본인 통장 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 1부. 3. 본인 통장 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 1부. 3. 본인 통장 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 1부. 3. 본인 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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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비 지원 신청서

성 명주민등록번호--
연락처주소
교육 기관명교육 이수 시간(이론) 시간 (실기) 시간(이론) 시간 (실기) 시간
교육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
①교육비①교육비② 교육보상금② 교육보상금② 교육보상금양성교육비 청구 금액 (① + ②)
원원원원원원
입금계좌(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교육비 지원요건① 산모‧신생아 양성교육 과정(신규자 또는 경력자) 수료 여부 ② 교육비 신청일 현재 동 사업의 제공기관에 재직 여부 ③ 양성교육과정 수료 후 동 사업의 바우처 제공인력으로 400시간 이상 근무 여부 ④ 양성교육 과정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여부① 산모‧신생아 양성교육 과정(신규자 또는 경력자) 수료 여부 ② 교육비 신청일 현재 동 사업의 제공기관에 재직 여부 ③ 양성교육과정 수료 후 동 사업의 바우처 제공인력으로 400시간 이상 근무 여부 ④ 양성교육 과정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여부① 산모‧신생아 양성교육 과정(신규자 또는 경력자) 수료 여부 ② 교육비 신청일 현재 동 사업의 제공기관에 재직 여부 ③ 양성교육과정 수료 후 동 사업의 바우처 제공인력으로 400시간 이상 근무 여부 ④ 양성교육 과정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여부① 산모‧신생아 양성교육 과정(신규자 또는 경력자) 수료 여부 ② 교육비 신청일 현재 동 사업의 제공기관에 재직 여부 ③ 양성교육과정 수료 후 동 사업의 바우처 제공인력으로 400시간 이상 근무 여부 ④ 양성교육 과정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여부① 산모‧신생아 양성교육 과정(신규자 또는 경력자) 수료 여부 ② 교육비 신청일 현재 동 사업의 제공기관에 재직 여부 ③ 양성교육과정 수료 후 동 사업의 바우처 제공인력으로 400시간 이상 근무 여부 ④ 양성교육 과정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교육기간, 거주사실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확인과 관련된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교육기간, 거주사실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확인과 관련된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교육기간, 거주사실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확인과 관련된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교육기간, 거주사실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확인과 관련된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교육기간, 거주사실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확인과 관련된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교육기간, 거주사실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확인과 관련된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1. 교육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교육비 지급 영수증 원본 1부. 2. 교육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교육과정 수료증 1부. 3. 본인 통장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1. 교육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교육비 지급 영수증 원본 1부. 2. 교육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교육과정 수료증 1부. 3. 본인 통장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1. 교육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교육비 지급 영수증 원본 1부. 2. 교육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교육과정 수료증 1부. 3. 본인 통장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1. 교육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교육비 지급 영수증 원본 1부. 2. 교육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교육과정 수료증 1부. 3. 본인 통장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1. 교육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교육비 지급 영수증 원본 1부. 2. 교육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교육과정 수료증 1부. 3. 본인 통장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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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비 지원 신청서(제15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서

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연락처연락처주소
서비스 제공기관명서비스 제공기관명서비스 파견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서비스 제공대상(산모)서비스 제공대상(산모)제공 장소
교통비 청구내용교통비 청구내용서비스 제공(파견)일 수서비스 제공(파견)일 수일
교통비 청구내용교통비 청구내용청구 금액청구 금액원
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소, 서비스 제공기간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확인과 관련된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소, 서비스 제공기간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확인과 관련된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소, 서비스 제공기간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확인과 관련된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소, 서비스 제공기간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확인과 관련된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소, 서비스 제공기간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확인과 관련된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1. 신분증 사본 1부. 2. 본인 통장 사본 1부.1. 신분증 사본 1부. 2. 본인 통장 사본 1부.1. 신분증 사본 1부. 2. 본인 통장 사본 1부.1. 신분증 사본 1부. 2. 본인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서(제16조제2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진안군 난임부부 시술비 청구서

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연락처연락처
연락처주소주소
시술 종류 및 차수□ 인공수정 ( )차 □ 체외수정 ( )차□ 인공수정 ( )차 □ 체외수정 ( )차□ 인공수정 ( )차 □ 체외수정 ( )차□ 인공수정 ( )차 □ 체외수정 ( )차□ 인공수정 ( )차 □ 체외수정 ( )차□ 인공수정 ( )차 □ 체외수정 ( )차□ 인공수정 ( )차 □ 체외수정 ( )차□ 인공수정 ( )차 □ 체외수정 ( )차□ 인공수정 ( )차 □ 체외수정 ( )차□ 인공수정 ( )차 □ 체외수정 ( )차□ 인공수정 ( )차 □ 체외수정 ( )차□ 인공수정 ( )차 □ 체외수정 ( )차□ 인공수정 ( )차 □ 체외수정 ( )차
시술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청구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입금계좌(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시술비 지원 범위 *담당자 작성시술비 지원 범위 *담당자 작성시술비 지원 범위 *담당자 작성시술비 지원 범위 *담당자 작성시술비 지원 범위 *담당자 작성시술비 지원 범위 *담당자 작성시술비 지원 범위 *담당자 작성시술비 지원 범위 *담당자 작성시술비 지원 범위 *담당자 작성시술비 지원 범위 *담당자 작성시술비 지원 범위 *담당자 작성시술비 지원 범위 *담당자 작성시술비 지원 범위 *담당자 작성시술비 지원 범위 *담당자 작성
총 시술비일부 본인부담금일부 본인부담금공단 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비급여비급여비급여비급여비급여비급여비급여정부 지원금
총 시술비일부 본인부담금일부 본인부담금공단 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유산방지유산방지착상보조동결보관동결보관기타기타정부 지원금
지연 청구 사유 *1개월 이후 청구 사유
아래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진안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진 안 군 수 귀하아래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진안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진 안 군 수 귀하아래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진안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진 안 군 수 귀하아래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진안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진 안 군 수 귀하아래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진안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진 안 군 수 귀하아래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진안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진 안 군 수 귀하아래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진안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진 안 군 수 귀하아래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진안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진 안 군 수 귀하아래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진안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진 안 군 수 귀하아래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진안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진 안 군 수 귀하아래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진안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진 안 군 수 귀하아래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진안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진 안 군 수 귀하아래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진안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진 안 군 수 귀하아래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진안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진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①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통장사본 1부. ④ (원외처방된 약제를 청구하는 경우)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각 1부.①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통장사본 1부. ④ (원외처방된 약제를 청구하는 경우)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각 1부.①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통장사본 1부. ④ (원외처방된 약제를 청구하는 경우)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각 1부.①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통장사본 1부. ④ (원외처방된 약제를 청구하는 경우)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각 1부.①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통장사본 1부. ④ (원외처방된 약제를 청구하는 경우)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각 1부.①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통장사본 1부. ④ (원외처방된 약제를 청구하는 경우)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각 1부.①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통장사본 1부. ④ (원외처방된 약제를 청구하는 경우)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각 1부.①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통장사본 1부. ④ (원외처방된 약제를 청구하는 경우)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각 1부.①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통장사본 1부. ④ (원외처방된 약제를 청구하는 경우)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각 1부.①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통장사본 1부. ④ (원외처방된 약제를 청구하는 경우)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각 1부.①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통장사본 1부. ④ (원외처방된 약제를 청구하는 경우)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각 1부.①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통장사본 1부. ④ (원외처방된 약제를 청구하는 경우)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각 1부.
유의사항유의사항※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 청구기한 :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청구) ※ 지급기한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예산 부족 등으로 행정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 고지)※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 청구기한 :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청구) ※ 지급기한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예산 부족 등으로 행정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 고지)※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 청구기한 :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청구) ※ 지급기한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예산 부족 등으로 행정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 고지)※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 청구기한 :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청구) ※ 지급기한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예산 부족 등으로 행정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 고지)※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 청구기한 :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청구) ※ 지급기한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예산 부족 등으로 행정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 고지)※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 청구기한 :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청구) ※ 지급기한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예산 부족 등으로 행정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 고지)※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 청구기한 :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청구) ※ 지급기한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예산 부족 등으로 행정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 고지)※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 청구기한 :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청구) ※ 지급기한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예산 부족 등으로 행정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 고지)※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 청구기한 :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청구) ※ 지급기한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예산 부족 등으로 행정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 고지)※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 청구기한 :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청구) ※ 지급기한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예산 부족 등으로 행정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 고지)※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 청구기한 :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청구) ※ 지급기한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예산 부족 등으로 행정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 고지)※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 청구기한 :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청구) ※ 지급기한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예산 부족 등으로 행정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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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가임력 보존(난자동결) 지원 신청서

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연락처(핸드폰)연락처(핸드폰)연락처(핸드폰)연락처(핸드폰)이메일
동결 정보동결 정보동결 정보동결 정보동결 정보
신청 사유신청 사유□ 30~ 39세 □ 항뮬러관호르몬(AMH) 1.5ng/ml 이하(20~29세) □ 난소기능 저하 유발 질환( )□ 30~ 39세 □ 항뮬러관호르몬(AMH) 1.5ng/ml 이하(20~29세) □ 난소기능 저하 유발 질환( )□ 30~ 39세 □ 항뮬러관호르몬(AMH) 1.5ng/ml 이하(20~29세) □ 난소기능 저하 유발 질환( )
절차 시작일(검사, 과배란 유도 등)절차 시작일(검사, 과배란 유도 등)절차 시작일(검사, 과배란 유도 등)절차 시작일(검사, 과배란 유도 등)생식세포 채취일 년 월 일
시술병원 정보시술병원 정보시술병원 정보시술병원 정보시술병원 정보
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전화번호
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청구정보청구정보청구정보청구정보청구정보
시술 본인부담 총액(A) 금 원시술 본인부담 총액(A) 금 원시술 본인부담 총액(A) 금 원시술 본인부담 총액(A) 금 원지원 청구 금액(A÷2) 금 원
예금주예금주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지연 청구 시 사유(3개월 경과)지연 청구 시 사유(3개월 경과)지연 청구 시 사유(3개월 경과)지연 청구 시 사유(3개월 경과)지연 청구 시 사유(3개월 경과)
아래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진 안 군 수 귀하아래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진 안 군 수 귀하아래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진 안 군 수 귀하아래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진 안 군 수 귀하아래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진 안 군 수 귀하
첨부 서류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②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⑤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⑥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⑦ (20~29세의 경우) AMH 검사 결과지 1부. ⑧ (난소 기능 저하 유발 질환자)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②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⑤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⑥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⑦ (20~29세의 경우) AMH 검사 결과지 1부. ⑧ (난소 기능 저하 유발 질환자)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②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⑤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⑥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⑦ (20~29세의 경우) AMH 검사 결과지 1부. ⑧ (난소 기능 저하 유발 질환자)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②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⑤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⑥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⑦ (20~29세의 경우) AMH 검사 결과지 1부. ⑧ (난소 기능 저하 유발 질환자)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
※ 유의 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 청구 기한 :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청구) ※ 지급 기한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예산 부족 등으로 행정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 고지)※ 유의 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 청구 기한 :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청구) ※ 지급 기한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예산 부족 등으로 행정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 고지)※ 유의 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 청구 기한 :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청구) ※ 지급 기한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예산 부족 등으로 행정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 고지)※ 유의 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 청구 기한 :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청구) ※ 지급 기한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예산 부족 등으로 행정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 고지)※ 유의 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 청구 기한 :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청구) ※ 지급 기한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예산 부족 등으로 행정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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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가임력 보존(난자동결) 지원 신청서(제2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5조의18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4. “출산부”란 출산 당시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몸무게가 500g 이상이거나 임신 주 수가 20주 이상인 아이를 낳은 여성을 말한다.5.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6. “임신축하금”이란 임신을 축하하고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7. “산후조리 비용”이란 출산부의 건강 회복을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8.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모 또는 부를 말한다. 다만,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9.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지원해 주는 산후조리도우미를 말한다.10.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1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12. “난임부부”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은 부부를 말한다.13. “가임력 보존”이란 가임력의 저하나 가임력 저하를 유발하는 의학적 치료 전에 난자ㆍ정자를 채취ㆍ동결하여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을 말한다.14. “가정위탁보호”란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출산장려 지원사업)

제3조(출산장려 지원사업)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출산장려금 지원2. 임신축하금 지원3. 산후조리 비용 지원4.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6. 가임력 보존 지원7.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제4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영유아의 출생일, 입양일 또는 가정위탁보호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생후 12개월 미만 영유아의 보호자로 한다. 다만, 보호자가 영유아의 출생일, 입양일 또는 가정위탁보호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된다.② 영유아의 사망 또는 영유아 및 보호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출산 전 군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출생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출생 신고한 날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면 지급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④ 다문화가족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국외(모 또는 부의 모국)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입국 이후 군에 거주하면서 군에 자녀를 출생 신고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제5조(출산장려금 지원기준)

제5조(출산장려금 지원기준)① 출산장려금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출산장려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영유아가 다태아일 경우에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태아별로 지원한다. 다만, 가정위탁보호하는 경우 보호자의 친생자녀를 출생 순위에 포함하지 않고,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한다.③ 재혼가정의 경우 각각의 자녀를 합산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는 제외하며, 주민등록표 등본상 보호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6조(출산장려금 신청방법)

제6조(출산장려금 신청방법)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영유아의 출생일, 입양일, 입국일 또는 가정위탁보호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영유아의 출생일, 입양일, 입국일 또는 가정위탁보호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둔 지 1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건소장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임신축하금 지원대상)

제7조(임신축하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로 한다. 다만, 출산 후 군으로 전입하였거나 전출지에서 이미 임신축하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8조(임신축하금 지원기준)

제8조(임신축하금 지원기준) 군수는 임신을 축하하기 위하여 별표의 임신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임신축하금 신청방법)

제9조(임신축하금 신청방법)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임신축하금은 영유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건소장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산후조리 비용 지원대상)

제10조(산후조리 비용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영유아 출생등록을 한 출산부로서, 영유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로 한다. 다만, 출산부가 영유아의 출생일 현재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된다.

제11조(산후조리 비용 지원기준)

제11조(산후조리 비용 지원기준) 군수는 출산부의 산후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별표의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산후조리 비용 신청방법)

제12조(산후조리 비용 신청방법)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산후조리 비용은 영유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영유아 출생일 현재 신청인이 군에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둔 지 1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건소장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대상)

제13조(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대상)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군에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산모로 한다.②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이하 “건강관리사”라 한다) 양성교육비 지원대상자는 교육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기준)

제14조(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기준)①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모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별표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교육비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별표의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등 신청방법)

제15조(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등 신청방법)①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사 이용료 신청은 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건강관리사 양성교육비 신청은 교육과정 수료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건강관리사 교통비 지급)

제16조(건강관리사 교통비 지급)①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건강관리사에게 별표의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인은 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제17조(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술일을 기준으로 여성 배우자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난임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술일 현재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된다.1.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시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한 난임부부3.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에게 난임 진단서를 받은 경우

제18조(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

제18조(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난임부부 시술비 신청방법)

제19조(난임부부 시술비 신청방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은 시술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시술일 현재 신청인이 군에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둔 지 1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가임력 보존 지원대상)

제20조(가임력 보존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술일 현재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된다.1.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2. 의료기관에서 가임력 보존 시술을 받은 경우

제21조(가임력 보존 지원기준)

제21조(가임력 보존 지원기준) 가임력 보존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가임력 보존 신청방법)

제22조(가임력 보존 신청방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가임력 보존 지원신청은 시술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시술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군에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둔 지 1년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환수조치)

제23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24조(홍보)

제24조(홍보) 군수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신ㆍ출산 관련 지원 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 및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이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 · 모자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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