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조기발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진안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4.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하여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5. “전문 의료기관”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6. “본인부담금”이란 제4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치매관리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06.30.>2. 그 밖에 군수가 치매치료 관리비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민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검진 및 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비의 지원은 진안군과 협약을 체결한 전문 의료기관(이하 “전문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
제4조(비용의 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 이외에 치매환자의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① 제3조에 따른 전문 의료기관은 치매관리 및 지원 대상에 대한 치매정밀검진을 실시한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③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자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치매치료관리비 지급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치매환자 등록관리)
제6조(치매환자 등록관리)① 군수는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등록한 치매환자를 성실하게 관리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치매건강파트너 지원)
제7조(치매건강파트너 지원)① 군수는 치매환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치매건강파트너(이하 “파트너”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마을별 1명의 파트너를 두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파트너에게 지급할 수 있다.③ 파트너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환자 조기 발견 및 지속 관리2. 보건사업 지원(보건사업안내 등)3. 건강일지 작성 등 건강통계 자료 구축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
제8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보건소 내에 치매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2. 치매의 예방 교육 및 홍보3.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ㆍ관리4. 치매조기검진5. 치매치료관리비지원6. 치매건강파트너 관리7.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① 군수는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치매치료비용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환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54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03.15.>
제10조(지원중지)
제10조(지원중지) 군수는 치매환자가 전출ㆍ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등록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중지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