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직의 규모화ㆍ전문화를 추진하고 산지유통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의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2.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상품화ㆍ저장ㆍ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을 따른다.4. “농업인”이란 영 제3조제1항을 따른다.5. “생산자 단체”란 영 제4조제1호와 제2호 및 제5호를 따른다.6. “전략품목”이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진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안군 통합마케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농축산유통과장,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대표 <다른조례 제2526호, 2020.12.24.>2. 위촉직 위원 :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서 군수가 위촉가. 전략품목을 공동 선별ㆍ출하ㆍ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대표 5명 이내나.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회원 5명 이내다. 진안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라. 유통 전문가 2명 이내마.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통합마케팅 업무팀장으로 한다.<조례 제2275호 2017.5.1.>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공동계산 활성화 방안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직무)
제6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하고 이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 해촉)
제8조(위원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제11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①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다양한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규모화ㆍ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조기 경영 안정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제12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① 농산물 생산ㆍ유통관련 정책 사업 추진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이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 처리시설 등 기반 조성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된 시설의 경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통합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해야 한다.④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의무)
제13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의무)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사업이익 발생 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분배하여야 한다.②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 발생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4조(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의 의무)
제14조(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의 의무)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