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사용(연장)허가 신청서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성 명 (법인․단체명)생년월일 (법인․단체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단체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단체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단체등록번호)
임 대 허 가 신 청 물 건부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지 번지 번지 번지 목지 목지 목지 적(부지)지 적(부지)
임 대 허 가 신 청 물 건부 지
임 대 허 가 신 청 물 건건 물구 조구 조구 조면 적면 적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
임 대 허 가 신 청 물 건건 물
임 대 허 가 신 청 물 건기 타구 분단위수 량수 량구 분구 분구 분구 분단위단위수 량
임 대 허 가 신 청 물 건기 타
사용목적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임대조건진안군이 정하는 “별표 1”의 허가조건을 수락하고, 년간 사용(임대)료 납부 : 금 원진안군이 정하는 “별표 1”의 허가조건을 수락하고, 년간 사용(임대)료 납부 : 금 원진안군이 정하는 “별표 1”의 허가조건을 수락하고, 년간 사용(임대)료 납부 : 금 원진안군이 정하는 “별표 1”의 허가조건을 수락하고, 년간 사용(임대)료 납부 : 금 원진안군이 정하는 “별표 1”의 허가조건을 수락하고, 년간 사용(임대)료 납부 : 금 원진안군이 정하는 “별표 1”의 허가조건을 수락하고, 년간 사용(임대)료 납부 : 금 원진안군이 정하는 “별표 1”의 허가조건을 수락하고, 년간 사용(임대)료 납부 : 금 원진안군이 정하는 “별표 1”의 허가조건을 수락하고, 년간 사용(임대)료 납부 : 금 원진안군이 정하는 “별표 1”의 허가조건을 수락하고, 년간 사용(임대)료 납부 : 금 원진안군이 정하는 “별표 1”의 허가조건을 수락하고, 년간 사용(임대)료 납부 : 금 원진안군이 정하는 “별표 1”의 허가조건을 수락하고, 년간 사용(임대)료 납부 : 금 원진안군이 정하는 “별표 1”의 허가조건을 수락하고, 년간 사용(임대)료 납부 : 금 원
위와 같이「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조례」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용(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조례」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용(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조례」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용(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조례」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용(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조례」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용(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조례」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용(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조례」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용(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조례」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용(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조례」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용(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조례」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용(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조례」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용(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조례」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용(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조례」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용(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진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신청서류신청서류신청서류규격형식 및 분량제출부수제출부수비고
신청서류신청서류신청서류규격형식 및 분량원본사본비고
사업 계획서제1권본 보고서A4150쪽 이내1부6부좌철 제본
사업 계획서제2권부속 및 증빙서류A4100쪽 이내1부2부좌철 제본
사업 계획서가격제안서A4양식참조1부-밀봉제출
사업 계획서전산파일전산파일CD롬1부-보고서 등 작성파일
① 법 인 명② 전 화 번 호
③ 대 표 자④ 대표자의 생 년 월 일
⑤ 최대출자자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소 재 지
위와 같이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수탁경영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 인 대표자 (인) ○ ○ ○ 진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수탁경영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 인 대표자 (인) ○ ○ ○ 진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수탁경영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 인 대표자 (인) ○ ○ ○ 진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수탁경영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 인 대표자 (인) ○ ○ ○ 진안군수 귀하
인 감주 소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출자자명소재지출 자 지분율구성원의 역할
출자자수100%
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업 태/업 종업 태/업 종
본사 주소신용평가 등급신용평가 등급
사업장 주소주 요 제 품주 요 제 품
사업장 주소결 산 월 일결 산 월 일
자 본 금억 원설 립 일 자설 립 일 자
종 업 원 수명주거래은행주거래은행
매 출 액억 원총 자 산총 자 산억 원
담 당 자성 명 : 부 서 : 전화번호 :성 명 : 부 서 : 전화번호 :팩스 번호 : 이메일주소 :팩스 번호 : 이메일주소 :
한약재 품명제조량비고
합 계
예) 당 귀200
..
..
..
..
..
..
..
..
..
구분투자금액 (백만원)용 도투자지역
시설투자
R&D 투자
항 목합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
자기자본
내부유보
차 입
기 타
타인자본
대 출
회사채
기 타
합 계
자기자본비율
과 목년년년년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일반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경 상 이 익 특 별 이 익 특 별 손 실 법인세전 순이익 법 인 세 등 당 기 순 이 익
과 목년년년년
자 산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Ⅱ.고정자산 (1) 투자자산 (2) 유형자산 (3) 무형자산
자 산 총 계
부 채 Ⅰ. 유동부채 Ⅱ. 고정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Ⅰ. 자본금 Ⅱ. 자본잉여금 Ⅲ. 이익잉여금 Ⅳ. 자본조정 자 본 총 계
부채․자본총계
과 목년년년년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현금의 증가
기초 현금
기 말 현 금
자산부채비율
입찰 내용공고번호
입찰 내용사업명한약재유통지원시설 수탁경영업체 모집한약재유통지원시설 수탁경영업체 모집한약재유통지원시설 수탁경영업체 모집
입찰 내용계약기간시설물 인수인계일로부터 5년간시설물 인수인계일로부터 5년간시설물 인수인계일로부터 5년간
입찰 내용제안금액시설사용료(부가세 포함) : 금 원 (₩ )시설사용료(부가세 포함) : 금 원 (₩ )시설사용료(부가세 포함) : 금 원 (₩ )
참가자업체명법인등록번호
참가자주 소전 화 번 호
참가자대표자생 년 월 일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수탁경영업체 모집공고에 따라, 귀 주무관청의 제반 계약조건을 승낙하며, 상기 시설사용료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진안군수 귀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수탁경영업체 모집공고에 따라, 귀 주무관청의 제반 계약조건을 승낙하며, 상기 시설사용료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진안군수 귀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수탁경영업체 모집공고에 따라, 귀 주무관청의 제반 계약조건을 승낙하며, 상기 시설사용료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진안군수 귀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수탁경영업체 모집공고에 따라, 귀 주무관청의 제반 계약조건을 승낙하며, 상기 시설사용료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진안군수 귀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수탁경영업체 모집공고에 따라, 귀 주무관청의 제반 계약조건을 승낙하며, 상기 시설사용료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진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양식 1>
사업신청서류 제출목록
○ ○ ○ 진안군수 귀하
 본 법인은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수탁운영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법인 대 표 자 (인) 
○ 사업계획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으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늘릴 수 있음.
제1장 출자자 구성 및 자격사항
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가. 서약서 (양식3)
나. 인감신고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양식4)
다. 법인설립계획서
2. 출자자 구성
가. 출자자구성 (양식5)
나. 출자자현황 (양식6)
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라. 법인등기부 등본
3. 참여 확약서 (양식7)
4. 자격증 및 실적증빙서류 (양식8)
5. 기타 증빙서류
제2장 재원조달계획 (양식10)
1. 자기자본조달계획 
2. 타인자본조달계획
3. 예비재원조달계획
제3장 경영계획서 
1. 일반경영계획 
가. 기본방침
나. 경영조직도 및 전문인력배치계획
다. 시설운영 및 관리계획
2. 유통지원시설 운영계획
가. 원료조달계획 
나. 품질검사계획 
다. 한약재가공계획 
라. 마케팅계획 
마. R&D 계획 (필요시)
바. 시설투자계획 (필요시)
3. 재무계획
가. 수입 및 비용산정
나. 추정손익계산서(양식11), 추정대차대조표(양식12), 추정현금흐름표(양식13)
제4장 시설사용료
1. 시설사용료 (양식14)
2.시설사용료 산출근거(필요시)<양식 2>
<양식 2> <일괄개정 2016.3.30. 규칙 제1151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첨부> 설립예정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서 약 서 
 
 본 법인은 사업계획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경영 이후 사업기간 내 경영·관리를 충실히 하여 한약재품질관리 확산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최대한 기여하겠습니다.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본 법인은 사업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 본 법인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의 경영 이후 시설이용기간 동안에 경영․관리를 충실히 하고,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사용제한을 하지 않는 등 업계․농민․국민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3. 본 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공모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시설의 경영기간 중 경영자금 부족액이 발생하여 금융기간의 대출금 등으로 전부 충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각 출자자가 추가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법 인
대표자 인
주 : 컨소시엄의 경우 각 출자자의 기명날인은 별도 첨부함
<양식 4>
인 감 신 고 서

 위 인감은 본 사업신청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수탁경영 사업신청시부터 실시협약 체결시까지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사업신청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설립예정법인은 대표출자자의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서명감 1부.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 ○ ○ 귀하
※ 외국 출자자인 경우 서명감(Directory Authorized Signature)
<양식 5>
출 자 자 구 성

<양식 6>
출 자 자 현 황

주 : 1) 매출액, 총자산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사업신청자가 기존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내용을 기재함.
 3) 개인일 경우 해당사항만 기재함. 
<양식 7>
시설경영 참여확약서
 진안군수 귀하 
 본 인(법인)은 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수탁경영 사업신청자로서 동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다음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공모서 및 사업신청서류의 경영계획에 따라 경영할 것이며, 위반시는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사업신청서류의 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로 밝혀질 경우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00월 00일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감) 
(개인일 경우 성명 및 인감) 
<양식 8>
한약재 제조 실적표
사업신청자 명칭
한약재제조업소 명칭
 
(단위 : kg)

주 : 1) 판매․수입․재배 량이 아닌 ‘제조량’임
 2) 최근 영업년도의 제조실적을 기재
 3) 제조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로써, 한국한약제조업협회 등에 보고된 금액을 기재 
 공인협회 미가입으로 증빙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세무서에 신고된‘제품’매출액만 기재 
<양식 9>
시설 및 R&D 투자 계획(필요시)
1. 투자개요 
 

주 : 1) 투자금액 
 ○ 총투자액만 기재, 내역 기재 불필요 
 2) 용 도 
 ○ 시설 : ‘한약재 액상추출 시설’ 등 간략히 기재 
 ○ R&D : ‘한방화장품 개발’ 등 간략히 기재 
 3) 투자지역 
 ○‘진안군’ 등 투자가 일어나는 지자체 명을 기재 
 
<양식 10>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양식 11>
추정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양식 12>
추정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양식 13> 
추정현금흐름표
(단위: 백만원)

주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중 차입원리금 상환액을 구분 기재함
 2) 자산부채비율 = (현금의 증가+배당금지급액+차입원리금 상환액) ÷ 차입원리금상환액
<양식 14> <일괄개정 2016.3.30. 규칙 제1151호>

※ 시설사용료는 물가상승률 연간 3%를 반영한 5개년 사용료이며, 부가세 포함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공유 재산사용 허가서

건물명사용허가시설사용허가시설면 적(㎡)용 도비 고
진 안 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계계
진 안 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가공 시설
진 안 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가공 시설
진 안 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저장 시설
진 안 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저장 시설
진 안 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하역 시설
진 안 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하역 시설
진 안 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검사 시설
진 안 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검사 시설
진 안 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검사 시설
진 안 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사무 시설
진 안 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사무 시설
진 안 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사무 시설
진 안 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설비 시설
진 안 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설비 시설
진 안 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설비 시설
진 안 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공용 시설
진 안 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공용 시설
진 안 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공용 시설
진 안 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전시 홍보시설
진 안 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전시 홍보시설
진 안 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전시 홍보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3.12.28., 시행 2024.1.18.>
공유 재산사용 허가서(제4조 관련)
성명(법인․단체명) : 생 년 월 일 :
 (법인․단체등록번호)
주 소 :
재산의 표시

 20 년 월 일자로 제출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하고, 위 시설물에 대하여 위탁자 진안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합니다.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한약재유통지원시설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간 금 원정으로 한다. (금 원정)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갑”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연간 사용료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나 자의에 의해 폐업신고 시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6조(보험 및 공제 가입) “을”은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갑”이 가입한 보험 및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허가재산의 보존 및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상․하수도, 전기, 가스,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을”은 진안군 재산관리관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일부 용도를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 또는 그 권리의 처분(양도, 양수 등)
 4. 사용허가 재산에 영구적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본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기타 공유재산관계법령 또는 진안군 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연고권의 불인정) “을”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보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을”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갑”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을”은 계속 사용코자 할 때 또는 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90일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을”이 제14조를 위반하여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갑”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갑”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을”은 본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공유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 감독) “을”은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갑”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며 “갑”의 필요에 의거 조사․ 확인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 사용허가 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진 안 군 수 (인)
 (을 : 사용허가 신청인)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생 년 월 일 :
 (법인․단체등록번호) :
붙 임 : 사용허가 특수조건 1 부.

[별지 제4호 서식]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운영기준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3.12.28., 시행 2024.1.18.>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운영기준(제5조 관련)
1. 한약재등의 품질관리
 가. 수탁경영업체는 직접 재조.가공 후 유통시키는 모든한약재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생산품은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곰팡이 독소등 위해 물질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한 기준치 이하 이어야함.
 다. 생산품은 성분함량, 회분등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한 이산화학적
 기준을 충족시켜야함.
 라. 시설경영이전 품질검사요원을 확보하여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해야하고 운영시 품질검사 요원이 항시 근무하여야 함.
2. 농가 및 업계지원
 가. 진안군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를 우선적으로 구매.
 가공. 저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이용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농가 및 업계에 품질검사, 가공, 보관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수확기 일시출하 물량 일부를 저장시설로 흡수하여 가격폭락 완화 및
 약용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 판로 제공
 라. 한약재 가공등 연관사업 실시를 통해 지역생산 증대에 기여
 
3. 시설의 관리 및 운영
 가.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이용준수 사항 사인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나. 시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한 경비외의 부당한 수수료 
 또는 금품을 제공 받거나 시설이용자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 해서는 않된다.
 라. 법령에서 정한 위생기준, 관리ㆍ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정한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종사자 교육
 -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자는 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년 2회 이상 시설의 운영ㆍ안전ㆍ서비스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기록의 유지관리 등
 - 다음의 장부ㆍ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가. 일일 업무 활동기록부
 나. 이용료 수납 자료.
 다. 직원명부
 라. 시설물안전점검기록대장
 마. 수입.지출 현금출납부 및 기타 경리관계 장부ㆍ서류
 바. 재산관리대장
 사. 일별,품목별,규격별 거래물량 및 금액
 아.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의한 활동기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3.31. 규칙 제1089호>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제3조 <2014.3.31.규칙 제1089호> <삭제 2015.01.12. 규칙 제1119호>

제4조(사용허가기준)

제4조(사용허가기준) 이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허가조건을 부여한다. <개정 2023.12.28.>

제5조(운영기준)

제5조(운영기준) 사용(수탁)자는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6조

제6조 <삭제 2015.01.12 규칙 제1119호>

제7조(업종의 제한)

제7조(업종의 제한) 운영자는 허가받은 업종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어구의 해석)

제8조(어구의 해석) 본 시행규칙 내용 중에 어구해석 의견이 있을 때에는 군수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자료제출)

제9조(자료제출) 조례 제27조 제1항의 자료제출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4.3.31. 규칙 제1089호>1. 국산 또는 지역특산 약용작물 구입 등 군수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한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014.3.31. 규칙 제1089호>2.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군수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한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 및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다음 해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3.31. 규칙 제1089호>3.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수입 및 지출 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재산관리대장, 일별·품목별·규격별 거래 물량 및 금액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2014.3.31. 규칙 제10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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