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30 시행 2025-07-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급 (신규, 변경) 신청서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
대상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대상자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대상자금융기관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대상자※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진안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교통비 지급을 신청(변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교통비 지급을 신청(변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교통비 지급을 신청(변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교통비 지급을 신청(변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교통비 지급을 신청(변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교통비 지급을 신청(변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혈액투석 확인가능 서류(일자별 혈액투석기록지 또는 진료 확인서 등) 제출, 통장사본혈액투석 확인가능 서류(일자별 혈액투석기록지 또는 진료 확인서 등) 제출, 통장사본혈액투석 확인가능 서류(일자별 혈액투석기록지 또는 진료 확인서 등) 제출, 통장사본혈액투석 확인가능 서류(일자별 혈액투석기록지 또는 진료 확인서 등) 제출, 통장사본
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주민등록사항, 장애인등록사항, 시설입소 여부, 장기입원 여부주민등록사항, 장애인등록사항, 시설입소 여부, 장기입원 여부주민등록사항, 장애인등록사항, 시설입소 여부, 장기입원 여부주민등록사항, 장애인등록사항, 시설입소 여부, 장기입원 여부
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
대 리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 리 신청인연 락 처연 락 처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
대 리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위임인(대상자 본인)은 교통비 지급 신청을 위 대리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인(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위임인(대상자 본인)은 교통비 지급 신청을 위 대리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인(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위임인(대상자 본인)은 교통비 지급 신청을 위 대리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인(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위임인(대상자 본인)은 교통비 지급 신청을 위 대리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인(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위임인(대상자 본인)은 교통비 지급 신청을 위 대리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인(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위임인(대상자 본인)은 교통비 지급 신청을 위 대리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인(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위임인(지원대상자 본인)과 수임인(대리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위임인(지원대상자 본인)과 수임인(대리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위임인(지원대상자 본인)과 수임인(대리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위임인(지원대상자 본인)과 수임인(대리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위임인(지원대상자 본인)과 수임인(대리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2.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2.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2.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2.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2.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급 (□신규 □변경) 신청서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교통비 지급이 제한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급관리 대장

연번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개시지급개시지급계좌현황지급계좌현황비고 (중지일자 및 사유)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신청일지급일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비고 (중지일자 및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급관리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투석환자의 투석을 위한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1. “혈액투석환자”란 신장 기능 부전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구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장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장기입원자”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사람을 말한다.3. “시설입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혈액투석 환자가 투석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통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진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혈액투석환자로 한다. 다만, 장기입원자 및 시설입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금액은 월 100,000원으로 한다.

제4조(신청절차)

제4조(신청절차)①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혈액투석 확인 서류(혈액투석기록지,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사본 등)2. 주민등록표 등본3. 장애인증명서4. 통장 사본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교통비 지급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대상자 본인이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등록하고, 생활을 함께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1. 배우자2.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3. 형제자매

제5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등)

제5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등)① 읍·면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신청기준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진안군 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2. 지원 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거나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자의 관리)

제6조(지원 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교통비 지급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 등을 비롯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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