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7.>1. “소속 공무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과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사전에 설계·제공하는 다양한 복지혜택 중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6.7.>②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6.7.>1. 육아휴직·질병휴직·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직위해제 또는 정직 처분 중에 있는 공무원③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1. 도교육감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2. 도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③ 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6.7.>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한 복지점수를 소속 공무원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3.6.7.>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6.7.>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7.>1. 소속 공무원의 건강, 취미, 예술 동아리 활동 등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시설3. 그 밖에 도교육감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3. 해외현장체험(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지원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
제8조(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도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7.>[제목 개정 20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