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고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인문교육의 시행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문”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것을 말한다.2. “인문학”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의 것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
제4조(진흥계획 수립)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진흥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인문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인문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연구3.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인문교육 프로그램 협력 등의 방안4.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도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각급 학교의 인문교육 활성화 지원2. 인문교육 자료개발 및 보급3. 인문교육 관련 프로그램 지원4. 인문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5. 인문교육 관련 교직원·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6. 인문교육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7.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행사 운영)
제6조(행사 운영) ① 도교육감은 인문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문교육 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인문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2. 인문학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3. 인문학 관련 기관·단체와의 학술 교류 행사4.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행사 등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도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인문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인문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도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