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0조제3항에 따라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7.>
제2조(심의회의 기능)
제2조(심의회의 기능)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3. 인정도서의 인정의 취소처분에 관한 사항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에 관한 사항5. 인정도서의 가격조정 권고에 관한 사항6. 인정도서의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에 관한 사항7. <삭제> <2020.6.17.>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교육감, 교육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정서회복과장,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 5. 1, 2013. 12. 19, 2015.2.13., 2019.1.16., 2020.6.17., 2023.1.20., 2024.8.29.>④ 위촉 또는 임명 위원은 교육전문가, 교원, 교육행정가, 학부모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7.>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직무)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6.17.>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심사대상 인정도서의 발간·집필 등에 본인 또는 친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심사대상 인정도서 발간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스스로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본조신설 2020.6.17.>제6조3(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0.6.17.>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2020.6.17.>
제8조(심사위원)
제8조(심사위원) ① 심의회에 기초조사와 본심사를 위한 인정도서 심사 위원을 둔다.② 기초조사는 신청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하며, 인정신청 도서 또는 교과(군)마다 7명 이내의 기초조사위원을 둔다. 다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한 교과목은 제외한다. <개정 2020.6.17.>③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며 인정신청 도서 또는 교과(군)마다 7명 이내의 본심사위원을 둔다. <개정 2020.6.17.>④ 기초조사위원 및 본심사위원은 인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⑤ 본심사위원은 기초조사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인쇄·제본 및 발행 능력에 관한 조사와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조서의 작성 등을 위한 실무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6.17.>
제9조(최종심의 및 보고)
제9조(최종심의 및 보고)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7.>② 삭제 <2020.6.17.>
제10조(인정도서의 인정기준 등)
제10조(인정도서의 인정기준 등) 도교육감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도서의 인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0.6.17.>
제11조(인정결정)
제11조(인정결정) 도교육감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인정도서의 인정 결정을 한다.
제12조(인정결정 등의 통지)
제12조(인정결정 등의 통지)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결정한 때에는 인정신청자에게 인정도서 사용 인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인정도서의 인정신청에 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도서의 인정 신청자에게 그 결정의 내용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인정번호 부여)
제13조(인정번호 부여) 도교육감이 인정도서의 인정을 결정한 때에는 인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대장을 관리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심의회 위원 및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