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0.11.>1.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 위기 상황 시 자기구조법과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기본구조법 등 수영 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1.>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 추진방법3. 생존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교육 프로그램3의2. 교사연수에 관한 사항4. 생존수영교육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5. 생존수영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 사항6.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제5조(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① 도교육감 및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 운영 취지에 맞게 교육방법 및 수업시수를 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1.>② 도교육감은 초등학생이 졸업 전까지 생존수영교육 참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1.>[제목개정 2018.10.11.]
제6조(수영장 시설 확보)
제6조(수영장 시설 확보)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행정시장 등과의 협조체계를 통하여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등의 교육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0.11.]
제7조(교원연수)
제7조(교원연수) 도교육감은 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0.11.]
제8조(안전조치 의무)
제8조(안전조치 의무) 도교육감 및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원이 교육현장에 학생과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안전수칙과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확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0.11.]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도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0.11.]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교원연수 및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8.10.1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