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도서관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학교도서관의 내실있는 운영과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며, 학생의 지적 잠재능력 향상 및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는 학교독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독서교육”이란 학생들에게 행하여지는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해 독서태도, 지식, 기술, 흥미, 습관 등의 형성과 창의적 사고력 등 내적 핵심 역량을 키워 바른 심성과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교육과정상의 활동을 말한다.2. “사이버도서관”이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학교 도서관 자료의 공동 이용 및 정보화의 촉진,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수행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도교육감은 관할 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연결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독서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도교육감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독서교육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법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 개방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학교의 장은 도교육감 관할 도서관과 연계한 독서교육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① 학교도서관은 법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0.12.>② 도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을 개방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력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및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 등)
제7조(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및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 등) ① 도교육감은 법 제10조제1항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가 학교의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하며,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0.7.15.>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도서관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0.7.15.> <개정 2023.10.12.>1. 전년도 운영계획의 시행 결과2. 해당 연도 학교도서관 운영 세부계획3. 학교도서관 운영 규정
제8조(전담부서의 설치)
제8조(전담부서의 설치) ① 도교육감은 법 제12조에 따라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과 교육전문직을 둘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
제9조(전문인력) 도교육감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 또는 사서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신설학교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신설학교에 대한 지원 등) ① 도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장서 확충, 사서의 배치와 예산 확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신설학교의 도서관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자료 등)
제11조(시설·자료 등) ① 도교육감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자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시설과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예산편성에 있어 학교도서관운영비는 학교운영경상경비의 100분의 1 이상, 자료구입비는 학교운영경상경비의 100분의 3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사이버도서관의 설치·운영)
제12조(사이버도서관의 설치·운영)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이하 “도교육감 등”이라 한다)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사이버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학교도서관 개방 등)
제13조(학교도서관 개방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경우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적극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1. 개방시간 및 휴관일2. 이용대상3. 제한되는 행위4. 그 밖에 학교도서관 개방에 필요한 사항② 도교육감 등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학생·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독서운동2. 독서상담·독서토론회 등 독서진흥을 위한 사업3. 학교도서관 중심의 지역연계 소통·나눔 프로그램 운영4. 학교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도서관의 이용방법 교육5. 그 밖에 학교도서관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도교육감 등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독서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④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개방 된 학교도서관에 법 제11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2>
제14조(학교의 독서교육 진흥)
제14조(학교의 독서교육 진흥) 도교육감 등은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독서활동 등 지원)
제15조(독서활동 등 지원) ① 학교의 장은 독서 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의 여건에 따라 독서 모임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의 독서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③ 도교육감 등은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생 독서 의욕 고취와 학생 독서 생활화를 위한 독서모임의 운영 장려 및 독서 관련 행사를 할 수 있다.④ 도교육감 등은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지도 실적이 우수한 사람과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학교독서교육 연구 지원)
제16조(학교독서교육 연구 지원) 도교육감은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 교직원 또는 동아리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자원봉사 활용)
제17조(자원봉사 활용) ① 도교육감 등은 학교도서관 운영과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 등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교육)
제18조(교육) 도교육감 등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협력체계 구축)
제19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 등은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그 밖의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학교도서관 평가)
제20조(학교도서관 평가) 도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운영과 학교 독서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삭제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