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9 시행 2025-11-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화재사고”란 화재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3.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 설치와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제5조(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② 제1항의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화재사고 대응 안전교육2. 학교 화재사고 대비 소방훈련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소방 안전교육)

제6조(소방 안전교육) 학교장은 관할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체험 중심의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119 화재 신고 요령2. 비상 탈출 및 화재 대피 훈련 교육3. 소화기 작동법 및 사용 체험 교육4. 그 밖에 학교장이 소방 안전교육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명예학교안전요원)

제7조(명예학교안전요원) ① 학교장은 학부모 등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소방 안전교육 시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학교안전요원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제8조(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실태조사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다른 법령·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도교육감은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활동에 공적이 뛰어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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