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실태 조사)
제2조(인권실태 조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학생인권실태 조사는 매년 11월까지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인권 모니터링)
제3조(인권 모니터링) 조례 제33조에 따른 인권 모니터링 연례 보고서는 매년 12월까지 작성한다.
제4조(인권 실천계획)
제4조(인권 실천계획)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인권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인권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 방향2.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 계획3.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교직원, 학생, 보호자의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방안5.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와 인권 침해 요소의 현황 및 개선 방안6. 그 밖에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
제5조(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 조례 제3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학생인권참여위원회)
제6조(학생인권참여위원회) ① 도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참여위원회는 지역별, 학교급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참여위원회 위원은 공개적으로 모집한 학생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참여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교육감은 1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④ 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⑤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생과 관련한 정책에 관한 사항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3. 학생인권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4. 학생인권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도교육감은 참여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제7조(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운영)
제7조(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도교육감은 조례 제36조에 따른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학생 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한다.③ 도교육감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전문직원과 일반직공무원을 둔다.④ 도교육감은 학생 인권 상담, 조사와 구제, 인권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센터에 전문성을 갖춘 학생인권지원관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센터 업무)
제8조(센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권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2.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3.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4. 학생인권침해 구제 신청에 대한 조사5.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 권고6. 센터 예산 및 행정지원7. 센터 시설관리8.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센터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9. 그 밖에 도교육감이 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