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하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1. “현장체험학습”이란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1일형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2. “현장답사”란 현장체험학습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교사가 직접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시설 등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3. “안전교육”이란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로부터 학생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4. “보조인력”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말한다.5.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학생안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안전 기본계획 수립)
제4조(학생안전 기본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매년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안전교육 운영 및 지원 방안3. 학생안전 관리·감독 방안4. 안전교육 기관과의 연계방안5.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6. 현장체험학습 예산 지원 방안7.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교육감이 현장체험학습에 있어서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현장체험학습계획)
제5조(현장체험학습계획)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대책2.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실시3. 그 밖에 학교장이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③ 학교장은 참여학생이 100명 이상인 수학여행을 실시하기 전에 수학여행계획을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
제6조(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예산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0. 1.]
제7조(현장답사)
제7조(현장답사)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차례 이용한 장소로 만족도가 높거나,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안전대책이 수립되었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장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현장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현장체험학습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교육)
제8조(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에 학생들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생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참여 학생이 다른 사람들과 쉽게 구별되도록 동일 색상의 의복이나 모자 등의 착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9.7.10.>
제9조(보조인력 지원 및 배치)
제9조(보조인력 지원 및 배치) ① 도교육감은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한다.② 도교육감은 보조인력 수요조사 실시 및 안전요원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학교장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학생의 특성, 참여 학생 수, 활동 유형, 숙박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④ 그 밖의 보조인력 자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10. 1.]
제10조(보조인력 역할 등)
제10조(보조인력 역할 등) ① 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현장답사 등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1. 현장체험학습 이동경로, 이용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전반적인 위험요소 파악에 관한 사항2. 학생 및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3. 현장체험학습 이동 및 활동 중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4. 사고 발생 시 대피경로 확보 및 환자 이송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장이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보조인력으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5. 10. 1.]
제11조(학부모의 참여)
제11조(학부모의 참여)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의 수립 및 평가 단계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도교육감의 지도·감독)
제12조(도교육감의 지도·감독)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각급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학교장에서 시행보류, 시행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학여행지원단 설치·운영)
제13조(수학여행지원단 설치·운영) ① 도교육감은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을 위하여 수학여행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수학여행지원단은 다양한 수학여행 프로그램 및 모델 개발, 단위학교 컨설팅, 대규모 수학여행 점검 등을 통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제14조(위탁)
제14조(위탁)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