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조례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역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재직기간재직기간
겸 직 내 용보 수(택일) 연 원 월 원전화번호전화번호
겸 직 내 용주 소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며, 이를 실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2021.5.20., 2022.1.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021.5.20.>1. “윤리강령”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가치를 종합하여 강령의 형태로 제정한 것을 말한다.2. “윤리실천규범”이란 도의회의원이 재임기간 동안에 실천하여야 할 윤리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범을 말한다.

제3조(윤리강령의 준수 등)

제3조(윤리강령의 준수 등) 도의회의원은 민주주의 터전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별표의 윤리강령을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아 이하의 윤리실천규범을 성실히 실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1.5.20.> [제목개정 2021.5.20.]

제4조

제4조 삭제 <2021.5.20.>

제5조(공익우선)

제5조(공익우선) 도의회의원은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되, 공익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6조(청렴 및 품위유지)

제6조(청렴 및 품위유지)① 도의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② 도의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9.>

제7조(투명성의 확보)

제7조(투명성의 확보) 도의회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8조(직권남용의 금지)

제8조(직권남용의 금지)① 도의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9., 2020.10.14., 2021.5.20.>1.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의회공무원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청탁하는 행위2. 의회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와 무관한 사적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3. 각종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수익하는 행위4.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5.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행위② 도의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 등과의 계약이나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9.>

제9조(제척 및 회피)

제9조(제척 및 회피)① 도의회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또는 행정사무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활동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11.9.>② 도의회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미리 소명(疏明)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9.>

제10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및 거래제한)

제10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및 거래제한)① 도의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9.>② 도의회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9.>③ 도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공기업 포함)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1.9.>

제10조의2(소속 상임위원회 등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제10조의2(소속 상임위원회 등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①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의원 본인2. 의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3.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본인과 배우자 이외에 의원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자신의 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의원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 또는 매수(買受)한 부동산이 의원 본인이 속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5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마친 후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의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ㆍ매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0.]

제11조(기밀누설금지)

제11조(기밀누설금지) 도의회의원은 감사나 조사, 그 밖에 공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9.>

제12조(사례금 등의 수수금지)

제12조(사례금 등의 수수금지) 도의회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수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9.>

제13조(겸직신고)

제13조(겸직신고)① 도의회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9.>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③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본조신설 2009.10.7]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09.10.7>]

제14조(영리행위의 제한)

제14조(영리행위의 제한) 도의회의원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소속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은 농림어업에 종사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이 될 수는 없다. <개정 2016.11.9., 2021.5.20.> [본조신설 2009.10.7]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09.10.7>]

제15조(국외활동)

제15조(국외활동)① 도의회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② 도의회의원은 국외활동 기간에 도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9., 2021.5.20.>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09.10.7>]

제16조(회의출석)

제16조(회의출석) 도의회의원은 청가서ㆍ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도외(도서지역 포함) 및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14조에서 이동 <2009.10.7>]

제17조(윤리심사)

제17조(윤리심사)① 도의회의원이 이 조례에 따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16.11.9.>② 도의회의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그 의결로써 해당 도의회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16.11.9.>③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윤리심사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지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3.1.16., 2016.11.9., 2021.5.20.> [제15조에서 이동 <2009.10.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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