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인조례

조례 공포 2016-09-28 시행 2016-09-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규격

공인의 구분규 격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3.6 센티미터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의 직인3.0 센티미터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 직인 특별위원회위원장 직인2.7 센티미터 2.7 센티미터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 직인2.4 센티미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인의 규격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인 명서 체 규 격
폐 기년 월 일사 용 개 시년 월 일
이 유마멸, 직제, 변경, 기타각 인 근 거
용 도인 영
보 관 책 임 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인 영
보 관 책 임 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인 영
보 관 책 임 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인 영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 인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9.28.>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6.9.28.>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도의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1.5.11>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쪽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9.28.>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처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총무담당관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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