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09 시행 2025-05-0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임종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고립가구”란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고독사 위험자 실태조사, 고독사 발생위기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고독사 위험자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고립가구의 구성원2.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3.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①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2.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3. 정기적인 안부 확인, 긴급 의료 및 돌봄 지원4.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연계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연계6.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지원7. 방문간호서비스8.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9.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운영10. 고독사 발생 시 장례서비스 지원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사무를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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