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14 시행 2025-04-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등의 수립)

제4조(계획 등의 수립)①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이하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의 기본 방향2.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발전시책3.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4.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5.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친화제품 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2. 고령친화제품 등에 관한 기술 개발 및 기업지원3. 고령친화제품 등의 전시ㆍ대여 및 체험ㆍ교육 등 홍보4.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연구5.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8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고령친화산업 추진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시설 관리2. 고령친화제품ㆍ서비스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3. 고령친화제품의 기술개발, 표준화 등 기업지원4.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 제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제공5. 고령친화산업 관련분야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교육훈련6. 그 밖에 지원센터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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