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2.8.17.]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에 따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곤충산업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8.17.>② 종합계획에는 곤충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곤충산업의 육성방향 및 목표2.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기반 구축3.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홍보4. 곤충 관련 행사, 상품·기술개발 및 연구5. 곤충농가의 경영 및 기술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산업화 육성 등)
제7조(산업화 육성 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지원2.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3.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2. 연구개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기술 정보 교류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용 곤충의 산업화2. 식용ㆍ약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3. 기능성 물질의 탐색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관련 단체 육성)
제10조(관련 단체 육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련 단체에 곤충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