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휴공간의 범위)
제2조(유휴공간의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도민 등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이란 공공시설 내 회의실, 강당 등을 말한다. 다만, 시설의 로비 등 상시 개방되어 있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3조(유휴공간의 이용 등)
제3조(유휴공간의 이용 등)① 유휴공간의 이용은 1일 1회 사용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민 교육 등 공익성이 큰 경우나 설비의 설치 및 철거 등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유휴공간의 이용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유휴공간의 이용 목적,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의 보안 관리 등을 감안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신청 및 허가)
제4조(이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도민 등은 인터넷 또는 시설 방문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 유휴공간 이용허가(변경, 취소)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용(변경 또는 취소를 포함한다)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 등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시설 유휴공간 이용(변경, 취소)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 납부)
제5조(이용료 납부)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제1항의 이용료를 이용허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2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③ 이용자가 이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유휴공간을 이용한 경우에는 초과이용료를 이용일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의 감면)
제6조(이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2. 조례 제1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유휴공간에 대한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시설 유휴공간 이용료 감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행사 개요(행사 취지, 행사 내용 및 참여 대상 등) 1부.2. 감면 대상 확인 서류가. 국가 주최·주관 또는 도 후원 행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나. 감면 대상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7조(이용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호의 구분과 같다.1. 도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조례 제10조제3호 포함한다.): 전액 반환2.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전액 반환3.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4.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70페센트 반환5.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50퍼센트 반환②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조례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도가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한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제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