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3-19 시행 2025-03-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기준

세 대 수상한금액 (만원)
29세대 이하3,000
30세대 이상 49세대 이하3,300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 (읍면지역)3,500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 (동지역)3,500
100세대 이상 149세대 이하4,000
150세대 이상4,000
비고: 지원 금액은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비고: 지원 금액은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기준(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30일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30일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30일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
신청인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신청인피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피신청인피신청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피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귀중귀중귀중귀중귀중귀중귀중
첨부서류1.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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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분쟁조정 신청의 통지(상대방)분쟁조정 신청의 통지(상대방)조사 및 의견청취조사 및 의견청취조사 및 의견청취조사 및 의견청취조정 전 합의 또는 조정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

[별지 제2호서식]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

※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당사자 구분당사자 구분당사자 구분당사자 구분[ ] 신청인 [ ] 피신청인[ ] 신청인 [ ] 피신청인[ ] 신청인 [ ] 피신청인[ ] 신청인 [ ] 피신청인
사건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사건사 건 명사 건 명사 건 명
사건공동주택 단지명 및 주소공동주택 단지명 및 주소공동주택 단지명 및 주소
수락 여부수락 여부수락 여부1. 조정안을 수락합니다.1. 조정안을 수락합니다.1. 조정안을 수락합니다.수락 시 ○표를 합니다.수락 시 ○표를 합니다.
수락 여부수락 여부수락 여부2. 조정안을 거부합니다.2. 조정안을 거부합니다.2. 조정안을 거부합니다.거부 시 ○표를 합니다.거부 시 ○표를 합니다.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귀중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귀중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귀중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귀중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귀중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귀중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귀중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첨부서류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이 답변서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이 답변서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이 답변서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이 답변서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이 답변서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이 답변서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이 답변서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이 답변서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신청자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 수동 수
신청자주 소주 소세대수세대수
신청자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등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등준공일준공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구 분구 분개 요개 요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비 고
구 분구 분개 요개 요합계자부담액자부담액지원신청액지원신청액비 고
계계
관리업무관리업무
부대시설부대시설
복리시설복리시설
옥상방수옥상방수
승강기승강기
기 타기 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등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등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등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등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등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등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등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등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등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등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서, 시공도면 포함한다)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공정표 1부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서, 시공도면 포함한다)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공정표 1부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서, 시공도면 포함한다)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공정표 1부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서, 시공도면 포함한다)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공정표 1부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서, 시공도면 포함한다)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공정표 1부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서, 시공도면 포함한다)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공정표 1부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서, 시공도면 포함한다)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공정표 1부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서, 시공도면 포함한다)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공정표 1부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서, 시공도면 포함한다)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공정표 1부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서, 시공도면 포함한다)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공정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에서 이동<2023.8.7.>]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감사대상 공동주택감사대상 공동주택단 지 명전화번호 (관리사무소)
감사대상 공동주택감사대상 공동주택주 소
요 청 인 대 표요 청 인 대 표성 명전화번호
요 청 인 대 표요 청 인 대 표생년월일직 업
요 청 인 대 표요 청 인 대 표주 소
동의인수동의인수동의인수 (동의율)전체세대수전체세대수
감사대상감사대상※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감사요청 사항․사유감사요청 사항․사유※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기 타기 타※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관계서류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3호서식에서 이동<2023.8.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4.>

제2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

제2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0., 2023. 10. 12.>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3. 안전관리자 또는 입주자의 방범 및 안전 관련 교육4. 입주자의 자율 안전관리 활동 장려5. 재난ㆍ재해 복구 등 입주자 및 시민 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 등이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해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 제외한다. <신설 2023. 10. 12.>[제목개정 2023. 10. 12.]

제3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제3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20., 2023.3.24., 2023. 10. 12.>[제목개정 2023.3.24.]

제4조(위원회 회의 및 운영)

제4조(위원회 회의 및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9.11.20.>③ 법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청렴서약서 제출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3.3.24., 2025. 3. 19.>[제목개정 2023.3.24.]

제4조의2(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제4조의2(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① 분쟁조정 대상은 법 제2조제1항의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단지로 한다.②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그 신청 및 개시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를 제기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⑦ 당사자가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23.8.7.]

제5조(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제5조(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지원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 내의 모든 세대의 소유자가 같거나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23., 2023.3.24.>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5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23.>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분양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11.15., 2019.11.20., 2020.12.23., 2023.3.24., 2023.8.7., 2024. 10. 2.>1. 공동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사업가. 「주택법」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주택의 전용부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개ㆍ보수나.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 및 보수 사업다.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사업(「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라. 외벽 마감 및 보수사업마.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사업바. 5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사. 피난기구의 설치 및 보수 사업아. 주차장 시설 확충 및 주차관리시설 설치자. 경비원 및 청소원 등 공동주택단지 노동자의 근무시설 개선 사업차. 긴급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설치ㆍ운영 사업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가.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 프로그램 운영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등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사업기간은 해당 연도로 한다. <개정 2023.3.24.>③ 삭제<2023.3.24.>[제목개정 2023.3.24.]

제7조(지원 신청 등)

제7조(지원 신청 등)① 도지사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3.>②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단지의 관리기구 또는 대표 등 공동주택 구성원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구성원 3분의 2가 참석하는 회의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2023.8.7.>③ 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의 지원 기준 및 따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교부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3., 2023.3.24.>④ 이 조례에 따라 관리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관리비용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5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입주민 등의 안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5., 2019.11.20., 2020.12.23., 2023.3.24.>⑤ 삭제<2023.3.24.>[제목개정 2023.3.24.]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2023.3.24.>

제8조(지원 기준)

제8조(지원 기준)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5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입주민 등의 안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2.>②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5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단지. 다만, 공용충전기가 설치 된 단지에 한함3. 입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③ 건축법에 의거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중 비주거용도가 포함된 공동주택인 경우 보조금 지원비용은 전체연면적의 공동주택 비율만 적용하여 지원한다.[본조신설 2023.3.24.][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3.24.>]

제9조(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9조(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①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에 관한 민원 상담 및 교육2.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의 지원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지원5.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자문6.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및 감사 지원7.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수립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8. 관리비 절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상담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공동주택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사를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3.24.][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3.24.>]

제10조(착수 신고)

제10조(착수 신고)① 관리주체 등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되, 착수 전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포함한 착수신고를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의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사착수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착수신고가 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3.24.>][제목개정 2023.3.24.]

제11조(감사 요청)

제11조(감사 요청)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3.24.>]

제12조(감사 실시의 통보)

제12조(감사 실시의 통보)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0.>1. 감사 대상2. 감사 범위3. 감사 기간4. 감사반 구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해당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2.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3.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4.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3.24.>][제목개정 2023.3.24.]

제13조(감사 실시)

제13조(감사 실시)① 도지사는 감사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감사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통보하여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 <2023.3.24.>][제목개정 2023.3.24.]

제14조(감사 수당)

제14조(감사 수당) 도지사는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3.24.>][제목개정 2023.3.24.]

제15조(보조금 관리)

제15조(보조금 관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12.23.][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3.24.>][제목개정 2023.3.24.]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0.>[제15조에서 이동 <2023.3.23.>]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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