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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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야영장 시설의 종류

구분시설의 종류
1. 기본시설야영덱(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등
2. 편익시설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ㆍ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관리실·방문자안내소·매점·바비큐장·문화예술체험장·야외쉼터·야외공연장 및 주차장 등
3. 위생시설취사장ㆍ오물처리장ㆍ화장실ㆍ개수대ㆍ배수시설ㆍ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4. 체육시설실외에 설치되는 철봉ㆍ평행봉ㆍ그네ㆍ족구장ㆍ배드민턴장ㆍ어린이놀이터ㆍ놀이형시설ㆍ수영장 및 운동장 등
5. 안전ㆍ전기ㆍ가스시설소방시설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잔불처리시설ㆍ재해방지시설ㆍ조명시설ㆍ폐쇄회로텔레비전시설ㆍ긴급방송시설 및 대피소 등

[별표 2] 테마파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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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성기준

업종지정기준
1. 관광유흥음식점업가. 건물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일 것 나. 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방을 두고 실내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도록 서화ㆍ문갑ㆍ병품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할 것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관광극장유흥업가. 건물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홀면적(무대면적을 포함한다)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5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가. 홀면적(무대면적을 포함한다)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홀에는 노래와 춤 공연을 할 수 있도록 2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설치하고, 특수조명 시설을 갖출 것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것
4. 관광식당업가. 인적요건 1)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2)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 또는 제주지역 향토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둘 것 가) 해당 외국에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조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다만, 2019년 6월 30일까지는 2년으로 한다) 다) 해당 외국에서 6개월 이상의 조리교육을 이수한 자 나. 삭제 다.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음식의 이름과 관련 정보가 병기된 메뉴판을 갖추고 있을 것 라.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ㆍ녀 화장실을 갖출 것
5. 관광순환버스업○ 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6. 관광버스업○ 안내방송 등 관광객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7. 관광사진업○ 사진촬영기술이 풍부한 자 및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8. 여객자동차터미널업○ 인근 관광지역 등의 안내서 등을 비치하고, 인근 관광자원 및 명소 등을 소개하는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것
9. 관광궤도업가. 자연 또는 주변 경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거나 밖이 보이는 창을 가진 구조일 것 나. 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10. 삭제<2020.12.31.>
11. 관광면세업가.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나.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상품명 및 가격 등 관련 정보가 명시된 전체 또는 개별 안내판을 갖출 것 다. 주변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12. 관광지원서비스업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해당 사업의 평균매출액 중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것 3)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을 것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일 것 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0.12.31.>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제12조 관련)

[별표 4]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

여행업의 종류 (기획여행 포함)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국내여행업국내외 여행업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의 기획여행종합여행업의 기획여행
1억원 미만20,00030,00050,000200,000200,000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30,00040,00065,000200,000200,0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45,00055,00085,000200,000200,000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85,000100,000150,000200,000200,00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140,000180,000250,000300,000300,000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450,000750,0001,000,000500,000500,000
1000억원 이상750,0001,250,0001,510,000700,0007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2.1.12.>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제15조제3항 관련)
(단위: 천원)

(비고) 1. 국내외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을 하는 여행업자 중에서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기획여행의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여행업과 함께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여행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여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액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5. 종합여행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받은 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별표 4의2] 부상등급별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금액 한도

부상 등급한도 금액부상 내용
1급2천만원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4. 외상성 두개강 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부상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 또는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부상 6. 고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부상(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ㆍ좌창ㆍ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심한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을 말한다)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부상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2급1천만원1. 상박골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각종 신경증상이 없는 부상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를 포함한다), 골절 등으로 경추보조기(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부상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부상(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골반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부상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부상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천장골 간 관절 탈구 9. 슬관절 전ㆍ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부상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3급1천만원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부상 3.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부상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 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8. 경골 과부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경골극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족근중족(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ㆍ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복강 내 출혈로 수술한 부상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부상 13. 중증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부상 17.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4급900만원1. 대퇴골 과부(원위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 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부상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부상 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부상 11. 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ㆍ후십자인대, 내외측 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ㆍ비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5급900만원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부상 3. 족종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 원위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부상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 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부상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부상 13. 거골 골절(경부는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않은 소아의 경ㆍ비골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16.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부상
6급500만원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치골ㆍ좌골ㆍ장골ㆍ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골절로 수술한 부상 6. 치골 상ㆍ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17.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7급500만원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2.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상박골 상과부굴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10.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8급240만원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 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및 오훼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주관절 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손상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9. 다발성 늑골 골절 10.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부상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15.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9급240만원1. 척추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 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5. 손바닥뼈 골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은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ㆍ종골은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ㆍ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 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1. 척추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 근육 등을 포함한다) 손상이 동반된 부상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수근간 관절 탈구 및 하 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6.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0급160만원1. 외상성 슬관절 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 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및 완관절을 말한다) 염좌 5. 척골ㆍ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 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손가락 신전근건 파열 7.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1급160만원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손가락 골절ㆍ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2급80만원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3급80만원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4급80만원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비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두 가지 이상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으로부터 하위 3등급(예: 부상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부상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 보철이 필요한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등급별 해당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비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두 가지 이상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으로부터 하위 3등급(예: 부상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부상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 보철이 필요한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등급별 해당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비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두 가지 이상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으로부터 하위 3등급(예: 부상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부상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 보철이 필요한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등급별 해당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의2]

[별표 4의3] 후유장애 등급별 가입금액의 한도

후유장애 등급한도 금액후유장애 내용
1급1억원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9천만원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8천만원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 중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7천만원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6천만원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5천만원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4천만원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3천만원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2천250만원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1천880만원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1천500만원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12급1천250만원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1천만원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630만원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비고 1. 후유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후유장애에 해당하는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고,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 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팔다리에 가벼운 정도의 일부 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비고 1. 후유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후유장애에 해당하는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고,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 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팔다리에 가벼운 정도의 일부 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비고 1. 후유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후유장애에 해당하는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고,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 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팔다리에 가벼운 정도의 일부 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의3]

[별표 5] 관광사업장 표지

[별표 5] 관광사업장 표지(제16조제1항제1호 관련)[별표 5] 관광사업장 표지(제16조제1항제1호 관련)[별표 5] 관광사업장 표지(제16조제1항제1호 관련)[별표 5] 관광사업장 표지(제16조제1항제1호 관련)[별표 5] 관광사업장 표지(제16조제1항제1호 관련)[별표 5] 관광사업장 표지(제16조제1항제1호 관련)[별표 5] 관광사업장 표지(제16조제1항제1호 관련)[별표 5] 관광사업장 표지(제16조제1항제1호 관련)[별표 5] 관광사업장 표지(제16조제1항제1호 관련)[별표 5] 관광사업장 표지(제16조제1항제1호 관련)[별표 5] 관광사업장 표지(제16조제1항제1호 관련)[별표 5] 관광사업장 표지(제16조제1항제1호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등록 제 호등록 제 호등록 제 호등록 제 호등록 제 호등록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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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m
←←←←40cm→→→→
(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

[별표 6] 삭제<2015. 7. 8.>

[별표 6] 삭제<2015.7.8.>

[별표 7] 관광식당 표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작상 유의사항)
1. 기본모형은 위와 같이 하고 흰색 바탕에 원은 오렌지색, 글씨는 검은색으로 한다.
2. 크기와 제작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3. 지정권자의 표기는 한글ㆍ영문 또는 한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별표 8] 휴양펜션업 표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휴양펜션업 표지(제16조제1항제5호 관련)
40cm
30cm
 11cm
 

(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영문병행표기

[별표 9] 삭제<2015. 7. 8.>

[별표 9] 삭제<2015.7.8.]

[별표 10] 휴양편션업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휴양펜션업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제34조제1항제7호 관련)

[별표 11] 공유자 또는 회원보호 준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공유자 또는 회원보호 준수사항(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12] 삭제<2015. 6. 3.>

[별표 12] 삭제<2015.6.3.>

[별표 13] 삭제<2015. 6. 3.>

[별표 13] 삭제<2015.6.3.>

[별표 14]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과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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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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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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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위반사항근거법령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4차위반
가. 제주특별법 제251조제1항(등록) 위반제주특별법 제251조제7항
1) 휴양펜션업의 변경등록 기간을 위반한 때경고사업정지 15일사업정지 2월취소
2) 등록기준을 위반한 때경고사업정지 15일사업정지 1월취소
3) 등록한 영업 범위를 벗어난 때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2월사업정지 3월취소
4)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경고취소
나. 제주특별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때제주특별법 제251조제7항경 고사업계획 승인취소
다. 제주특별법 제251조제5항(휴양펜션업의 양수 등)을 위반하여 휴양펜션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제주특별법 제251조제7항경 고사업정지 1월 또는 사업계획승인취소취 소
라. 제주특별법 제251조제4항(분양 및 회원모집) 위반제주특별법 제251조제7항
1)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때경 고사업정지 1월 또는 사업계획승인취소사업정지 3월취 소
2) 분양 또는 회원모집 약관에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때경 고사업정지 1월 또는 사업계획승인취소사업정지 2월취 소
3) 분양 또는 회원모집기준‧범위 및 절차를 위반한 때경 고사업정지 1월 또는 사업계획승인취소사업정지 3월취 소
4)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경 고사업정지 1월 또는 사업계획승인취소사업정지 2월사업정지 3월
5) 공유자‧회원명부 기록유지를 소홀히 한 때경 고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2월사업정지 3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7〕<개정 2020.12.31.>
행정처분의 기준(제51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할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의하며, 2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제주특별법 제2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전에 당해 사업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 개별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1차․2차․3차 및 4차라 함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개별기준

[별표 18] 관광 업무별 자격기준

업종업무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자종사하게 하여야 하는 자
1. 여행업가.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
1. 여행업나.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관광 숙박업가.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호텔경영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관광 숙박업나.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객실관리 책임자 업무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관광 숙박업다. 3성급 이하의 관광호텔업과 한국전통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ㆍ가족호텔업 및 호스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관광 숙박업라. 현관ㆍ객실ㆍ식당의 접객업무호텔서비스사 자격을 취득한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8] <개정 2017.6.2.>
관광 업무별 자격기준(제66조제1항 관련)

[별표 19] 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근거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법 제40조제1호자격취소
나. 법 제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40조제2호자격취소
다.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정 또는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법 제40조제3호자격정지 1개월자격정지 3개월자격정지 5개월자격취소

[별표 20]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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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 재검토해야 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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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ㅇ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 ㅇ 종합휴양업: 12일 ㅇ 한옥체험업: 14일 ㅇ 기타: 5일ㅇ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 ㅇ 종합휴양업: 12일 ㅇ 한옥체험업: 14일 ㅇ 기타: 5일ㅇ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 ㅇ 종합휴양업: 12일 ㅇ 한옥체험업: 14일 ㅇ 기타: 5일ㅇ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 ㅇ 종합휴양업: 12일 ㅇ 한옥체험업: 14일 ㅇ 기타: 5일ㅇ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 ㅇ 종합휴양업: 12일 ㅇ 한옥체험업: 14일 ㅇ 기타: 5일
신청인 성 명 (대표자)성별성별성별성별남, 여남, 여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 성 명 (대표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
주사업장 소재지주사업장 소재지주사업장 소재지주사업장 소재지주사업장 소재지주사업장 소재지주사업장 소재지주사업장 소재지주사업장 소재지주사업장 소재지주사업장 소재지주사업장 소재지주사업장 소재지주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
영업개시 연월일영업개시 연월일영업개시 연월일영업개시 연월일영업개시 연월일영업개시 연월일영업개시 연월일영업개시 연월일영업개시 연월일영업개시 연월일영업개시 연월일영업개시 연월일영업개시 연월일영업개시 연월일영업개시 연월일영업개시 연월일영업개시 연월일영업개시 연월일영업개시 연월일영업개시 연월일영업개시 연월일영업개시 연월일영업개시 연월일영업개시 연월일영업개시 연월일영업개시 연월일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제출서류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제출서류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ㅇ 한옥체험업: 20,000원 ㅇ 그 밖의 관광사업: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ㅇ 한옥체험업: 20,000원 ㅇ 그 밖의 관광사업: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ㅇ 한옥체험업: 20,000원 ㅇ 그 밖의 관광사업: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ㅇ 한옥체험업: 20,000원 ㅇ 그 밖의 관광사업: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등 록등 록등 록등 록등록증 발급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의 경우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6.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1부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관광숙박업ㆍ관광객 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 시설업의 경우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6.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8호 또는 제9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9.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10.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점검확인증(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12.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1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4.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가. 관광숙박업: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야영장업: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라. 한옥체험업: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마. 국제회의시설업: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관광숙박업ㆍ관광객 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 시설업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휴양펜션업 등록신청서

휴양펜션업 등록신청서휴양펜션업 등록신청서휴양펜션업 등록신청서휴양펜션업 등록신청서휴양펜션업 등록신청서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휴양펜션업 등록신청서휴양펜션업 등록신청서휴양펜션업 등록신청서휴양펜션업 등록신청서휴양펜션업 등록신청서7일7일7일7일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성별남( ) 여( )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성별남( ) 여( )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주 소
상 호 (명 칭)상 호 (명 칭)
상 호 (명 칭)상 호 (명 칭)
주사업장 소재지주사업장 소재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주사업장 소재지주사업장 소재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자 본 금자 본 금총 백만원 (자기자본 : 타인자본 : 기타 : )총 백만원 (자기자본 : 타인자본 : 기타 : )총 백만원 (자기자본 : 타인자본 : 기타 : )총 백만원 (자기자본 : 타인자본 : 기타 : )총 백만원 (자기자본 : 타인자본 : 기타 : )총 백만원 (자기자본 : 타인자본 : 기타 : )총 백만원 (자기자본 : 타인자본 : 기타 : )
영업개시 연월일영업개시 연월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경우에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증보험가입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4.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각 1부 5. 농지 또는 목장의 체험농장시설 계획서 1부 6. 숙박업개설통보서 사본 1부 7. 별지 제6호서식의 휴양펜션업 시설별일람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경우에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증보험가입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4.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각 1부 5. 농지 또는 목장의 체험농장시설 계획서 1부 6. 숙박업개설통보서 사본 1부 7. 별지 제6호서식의 휴양펜션업 시설별일람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경우에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증보험가입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4.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각 1부 5. 농지 또는 목장의 체험농장시설 계획서 1부 6. 숙박업개설통보서 사본 1부 7. 별지 제6호서식의 휴양펜션업 시설별일람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경우에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증보험가입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4.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각 1부 5. 농지 또는 목장의 체험농장시설 계획서 1부 6. 숙박업개설통보서 사본 1부 7. 별지 제6호서식의 휴양펜션업 시설별일람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경우에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증보험가입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4.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각 1부 5. 농지 또는 목장의 체험농장시설 계획서 1부 6. 숙박업개설통보서 사본 1부 7. 별지 제6호서식의 휴양펜션업 시설별일람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경우에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증보험가입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4.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각 1부 5. 농지 또는 목장의 체험농장시설 계획서 1부 6. 숙박업개설통보서 사본 1부 7. 별지 제6호서식의 휴양펜션업 시설별일람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경우에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증보험가입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4.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각 1부 5. 농지 또는 목장의 체험농장시설 계획서 1부 6. 숙박업개설통보서 사본 1부 7. 별지 제6호서식의 휴양펜션업 시설별일람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경우에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증보험가입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4.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각 1부 5. 농지 또는 목장의 체험농장시설 계획서 1부 6. 숙박업개설통보서 사본 1부 7. 별지 제6호서식의 휴양펜션업 시설별일람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경우에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증보험가입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4.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각 1부 5. 농지 또는 목장의 체험농장시설 계획서 1부 6. 숙박업개설통보서 사본 1부 7. 별지 제6호서식의 휴양펜션업 시설별일람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6.2.>

※신청인 성명․주소, 상호․사업자 소재지는 영문병행 표기

[별지 제3호서식] 관광숙박업 시설별 일람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시설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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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의2서식] 야영장업 시설별 일람표

상호(명칭)대표자세부업종세부업종
소 재 지영업개시일영업개시일
입 지토지용도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 등 위험 여부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 등 위험 여부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 등 위험 여부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 등 위험 여부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 등 위험 여부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 등 위험 여부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 등 위험 여부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 등 위험 여부
입 지
관리면적 및 운영현황부지면적건축연면적 (㎡)건축연면적 (㎡)건축연면적 (㎡)1일 최대 수용인원야영 사이트수야영 사이트수운영일수운영일수
관리면적 및 운영현황(㎡)(㎡)(㎡)(㎡)(명)(개)(개)(일)(일)
편의시설 (규격, 면적, 개수, 용량 등 기입)상·하수도시설전기시설전기시설전기시설화장실취사시설취사시설샤워실샤워실
편의시설 (규격, 면적, 개수, 용량 등 기입)
안전장치 등 (위치, 수량 등 기입)소화기확성기 등 방송장비확성기 등 방송장비확성기 등 방송장비안전게시물대피공간대피공간관리요원관리요원
안전장치 등 (위치, 수량 등 기입)
진 입 로*포장·비포장, 차선(m)을 기재합니다.*포장·비포장, 차선(m)을 기재합니다.*포장·비포장, 차선(m)을 기재합니다.*포장·비포장, 차선(m)을 기재합니다.*포장·비포장, 차선(m)을 기재합니다.*포장·비포장, 차선(m)을 기재합니다.*포장·비포장, 차선(m)을 기재합니다.*포장·비포장, 차선(m)을 기재합니다.*포장·비포장, 차선(m)을 기재합니다.
주차시설대 ( ㎡) / 야영지와의 거리( m)대 ( ㎡) / 야영지와의 거리( m)대 ( ㎡) / 야영지와의 거리( m)대 ( ㎡) / 야영지와의 거리( m)대 ( ㎡) / 야영지와의 거리( m)대 ( ㎡) / 야영지와의 거리( m)대 ( ㎡) / 야영지와의 거리( m)대 ( ㎡) / 야영지와의 거리( m)대 ( ㎡) / 야영지와의 거리( m)
기 타 부대시설*카라반, 방갈로 등 기타 부대시설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합니다.*카라반, 방갈로 등 기타 부대시설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합니다.*카라반, 방갈로 등 기타 부대시설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합니다.*카라반, 방갈로 등 기타 부대시설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합니다.*카라반, 방갈로 등 기타 부대시설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합니다.*카라반, 방갈로 등 기타 부대시설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합니다.*카라반, 방갈로 등 기타 부대시설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합니다.*카라반, 방갈로 등 기타 부대시설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합니다.*카라반, 방갈로 등 기타 부대시설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합니다.
기타 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의3서식] 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

상호(명칭)대표자대표자
소 재 지영업개시일영업개시일
입 지토지 용도토지 용도토지 용도토지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
입 지
한옥 건축기준국가유산 및 우수건축자산 여부국가유산 및 우수건축자산 여부국가유산 및 우수건축자산 여부주요 구조부의 자재주요 구조부의 자재지붕의 자재 및 형태지붕의 자재 및 형태지붕의 자재 및 형태
한옥 건축기준
관리면적 및 운영현황부지면적부지면적한옥의 연면적한옥의 연면적객실 및 편의시설의 연면적 합계객실 및 편의시설의 연면적 합계객실 및 편의시설의 연면적 합계객실 수
관리면적 및 운영현황(㎡)(㎡)(㎡)(㎡)(㎡)(㎡)(㎡)(개)
편의시설 등 (규격, 면적, 개수, 용량 등 기입)화장실화장실샤워시설샤워시설수돗물 또는 지하수 공급시설수돗물 또는 지하수 공급시설수돗물 또는 지하수 공급시설취사시설
편의시설 등 (규격, 면적, 개수, 용량 등 기입)
안전장치 등 (위치, 수량 등 기입)소화기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단독경보형 감지기일산화탄소 경보기일산화탄소 경보기일산화탄소 경보기상주 관리자
안전장치 등 (위치, 수량 등 기입)
체험시설* 체험시설의 종류 및 수를 작성합니다.* 체험시설의 종류 및 수를 작성합니다.* 체험시설의 종류 및 수를 작성합니다.* 체험시설의 종류 및 수를 작성합니다.* 체험시설의 종류 및 수를 작성합니다.* 체험시설의 종류 및 수를 작성합니다.* 체험시설의 종류 및 수를 작성합니다.* 체험시설의 종류 및 수를 작성합니다.
그 밖의 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국제회의시설업 시설별 일람표

위치
착공연월일. . .준공연월일. . .. . .
건설자금내자: 외자 자기자금: 융자금: 계:내자: 외자 자기자금: 융자금: 계:내자: 외자 자기자금: 융자금: 계:내자: 외자 자기자금: 융자금: 계:
건축규모구조: 조, 지상: 층, 지하: 층구조: 조, 지상: 층, 지하: 층구조: 조, 지상: 층, 지하: 층구조: 조, 지상: 층, 지하: 층
면적대지면적: 제곱미터, 건축면적: 제곱미터 연면적 : 제곱미터대지면적: 제곱미터, 건축면적: 제곱미터 연면적 : 제곱미터대지면적: 제곱미터, 건축면적: 제곱미터 연면적 : 제곱미터대지면적: 제곱미터, 건축면적: 제곱미터 연면적 : 제곱미터
종업원수남 : 여 : 계 : 명남 : 여 : 계 : 명남 : 여 : 계 : 명남 : 여 : 계 : 명
회의시설내용5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2천명~5천명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1천명~2천명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중회의실 200명~300명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중회의실 50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소회의실5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2천명~5천명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1천명~2천명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중회의실 200명~300명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중회의실 50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소회의실5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2천명~5천명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1천명~2천명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중회의실 200명~300명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중회의실 50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소회의실: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전시시설내용2,500제곱미터 이상의 옥내전시장 : 개 2,500제곱미터 미만의 옥내전시장 : 개2,500제곱미터 이상의 옥내전시장 : 개 2,500제곱미터 미만의 옥내전시장 : 개2,500제곱미터 이상의 옥내전시장 : 개 2,500제곱미터 미만의 옥내전시장 : 개2,500제곱미터 이상의 옥내전시장 : 개 2,500제곱미터 미만의 옥내전시장 : 개
지원시설 및 부대시설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증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No.No.No.No.No.
관광사업 등록증관광사업 등록증관광사업 등록증관광사업 등록증관광사업 등록증관광사업 등록증관광사업 등록증관광사업 등록증TOURISM BUSINESS CERTIFICATE OF REGISTRATIONTOURISM BUSINESS CERTIFICATE OF REGISTRATIONTOURISM BUSINESS CERTIFICATE OF REGISTRATIONTOURISM BUSINESS CERTIFICATE OF REGISTRATIONTOURISM BUSINESS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상호(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업종상호(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업종상호(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업종상호(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업종상호(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업종상호(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업종상호(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업종상호(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업종COMPANY: REPRESENTATIVE: ADDRESS: TYPE OF BUSINESS:COMPANY: REPRESENTATIVE: ADDRESS: TYPE OF BUSINESS:COMPANY: REPRESENTATIVE: ADDRESS: TYPE OF BUSINESS:COMPANY: REPRESENTATIVE: ADDRESS: TYPE OF BUSINESS:COMPANY: REPRESENTATIVE: ADDRESS: TYPE OF BUSINESS:
위의 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위의 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위의 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위의 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위의 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위의 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위의 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위의 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m busines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 Article 5 of the Jeju Tourism Promotion Rules.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m busines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 Article 5 of the Jeju Tourism Promotion Rules.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m busines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 Article 5 of the Jeju Tourism Promotion Rules.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m busines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 Article 5 of the Jeju Tourism Promotion Rules.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m busines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 Article 5 of the Jeju Tourism Promotion Rules.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DateDateDateDateDate
SignatureSignatureSignatureSignatureSignature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특별자치도지사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특별자치도지사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특별자치도지사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특별자치도지사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별지 제6호서식] 휴양펜션업 시설별 일람표

사업계획 승 인 일착 공 연월일준 공 연월일영 업 허 가 연월일영 업 허 가 연월일개 업 연월일
건설소요 자 금총: 백만원(자기자금: 타인자금: 기타: )총: 백만원(자기자금: 타인자금: 기타: )총: 백만원(자기자금: 타인자금: 기타: )총: 백만원(자기자금: 타인자금: 기타: )총: 백만원(자기자금: 타인자금: 기타: )총: 백만원(자기자금: 타인자금: 기타: )총: 백만원(자기자금: 타인자금: 기타: )총: 백만원(자기자금: 타인자금: 기타: )총: 백만원(자기자금: 타인자금: 기타: )총: 백만원(자기자금: 타인자금: 기타: )총: 백만원(자기자금: 타인자금: 기타: )총: 백만원(자기자금: 타인자금: 기타: )총: 백만원(자기자금: 타인자금: 기타: )총: 백만원(자기자금: 타인자금: 기타: )
총 용지면적㎡㎡㎡건물동수건물동수건물동수건물동수동동동동동동동
숙 박 시 설구조: 조(지상: 층,지하: 층)구조: 조(지상: 층,지하: 층)구조: 조(지상: 층,지하: 층)구조: 조(지상: 층,지하: 층)구조: 조(지상: 층,지하: 층)구조: 조(지상: 층,지하: 층)구조: 조(지상: 층,지하: 층)구조: 조(지상: 층,지하: 층)구조: 조(지상: 층,지하: 층)구조: 조(지상: 층,지하: 층)동별 건물면적: ㎡동별 건물면적: ㎡동별 건물면적: ㎡동별 건물면적: ㎡
숙 박 시 설객실수 : 실객실수 : 실객실수 : 실객실수 : 실객실별 면적객실별 면적객실별 면적객실별 면적㎡㎡㎡㎡㎡㎡
체험농장 및 이용시설∘체험농장 및 목장면적 : 농장 ㎡, 목장 ㎡ ∘ 체험농장 및 목장 세부내역 : ∘이용시설 내역∘체험농장 및 목장면적 : 농장 ㎡, 목장 ㎡ ∘ 체험농장 및 목장 세부내역 : ∘이용시설 내역∘체험농장 및 목장면적 : 농장 ㎡, 목장 ㎡ ∘ 체험농장 및 목장 세부내역 : ∘이용시설 내역∘체험농장 및 목장면적 : 농장 ㎡, 목장 ㎡ ∘ 체험농장 및 목장 세부내역 : ∘이용시설 내역∘체험농장 및 목장면적 : 농장 ㎡, 목장 ㎡ ∘ 체험농장 및 목장 세부내역 : ∘이용시설 내역∘체험농장 및 목장면적 : 농장 ㎡, 목장 ㎡ ∘ 체험농장 및 목장 세부내역 : ∘이용시설 내역∘체험농장 및 목장면적 : 농장 ㎡, 목장 ㎡ ∘ 체험농장 및 목장 세부내역 : ∘이용시설 내역∘체험농장 및 목장면적 : 농장 ㎡, 목장 ㎡ ∘ 체험농장 및 목장 세부내역 : ∘이용시설 내역∘체험농장 및 목장면적 : 농장 ㎡, 목장 ㎡ ∘ 체험농장 및 목장 세부내역 : ∘이용시설 내역∘체험농장 및 목장면적 : 농장 ㎡, 목장 ㎡ ∘ 체험농장 및 목장 세부내역 : ∘이용시설 내역∘체험농장 및 목장면적 : 농장 ㎡, 목장 ㎡ ∘ 체험농장 및 목장 세부내역 : ∘이용시설 내역∘체험농장 및 목장면적 : 농장 ㎡, 목장 ㎡ ∘ 체험농장 및 목장 세부내역 : ∘이용시설 내역∘체험농장 및 목장면적 : 농장 ㎡, 목장 ㎡ ∘ 체험농장 및 목장 세부내역 : ∘이용시설 내역∘체험농장 및 목장면적 : 농장 ㎡, 목장 ㎡ ∘ 체험농장 및 목장 세부내역 : ∘이용시설 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휴양펜션업 시설별 일람표

[별지 제8호서식] 휴양펜션업 등록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휴양센션업등록대장

명칭 및 상호
소 재 지대표자
착공연월일준공연월일준공연월일준공연월일등록연월일
건 설 자 금백만원백만원자기자본타인자본기타
대 지 면 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연면적㎡㎡
건 물 구 조지하 층, 지상 층, 객실수 : 실, 동수 : 동지하 층, 지상 층, 객실수 : 실, 동수 : 동지하 층, 지상 층, 객실수 : 실, 동수 : 동지하 층, 지상 층, 객실수 : 실, 동수 : 동지하 층, 지상 층, 객실수 : 실, 동수 : 동지하 층, 지상 층, 객실수 : 실, 동수 : 동지하 층, 지상 층, 객실수 : 실, 동수 : 동지하 층, 지상 층, 객실수 : 실, 동수 : 동지하 층, 지상 층, 객실수 : 실, 동수 : 동지하 층, 지상 층, 객실수 : 실, 동수 : 동
농지 또는 목장면적과 이용 시설∘체험농장 및 목장면적 : 농장 ㎡, 목장 ㎡ ∘체험농장 및 목장 세부현황 : ∘이용시설 : 종∘체험농장 및 목장면적 : 농장 ㎡, 목장 ㎡ ∘체험농장 및 목장 세부현황 : ∘이용시설 : 종∘체험농장 및 목장면적 : 농장 ㎡, 목장 ㎡ ∘체험농장 및 목장 세부현황 : ∘이용시설 : 종∘체험농장 및 목장면적 : 농장 ㎡, 목장 ㎡ ∘체험농장 및 목장 세부현황 : ∘이용시설 : 종∘체험농장 및 목장면적 : 농장 ㎡, 목장 ㎡ ∘체험농장 및 목장 세부현황 : ∘이용시설 : 종∘체험농장 및 목장면적 : 농장 ㎡, 목장 ㎡ ∘체험농장 및 목장 세부현황 : ∘이용시설 : 종∘체험농장 및 목장면적 : 농장 ㎡, 목장 ㎡ ∘체험농장 및 목장 세부현황 : ∘이용시설 : 종∘체험농장 및 목장면적 : 농장 ㎡, 목장 ㎡ ∘체험농장 및 목장 세부현황 : ∘이용시설 : 종∘체험농장 및 목장면적 : 농장 ㎡, 목장 ㎡ ∘체험농장 및 목장 세부현황 : ∘이용시설 : 종∘체험농장 및 목장면적 : 농장 ㎡, 목장 ㎡ ∘체험농장 및 목장 세부현황 : ∘이용시설 : 종
문서번호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록자 확인인
문서번호일 자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기록자 확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휴양펜션업등록대장
 등록번호 호

[별지 제10호서식]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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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6.26.>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6.26.>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6.26.>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6.26.>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6.26.>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6.26.>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6.26.>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6.26.>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6.26.>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6.26.>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6.26.>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6.26.>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6.26.>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6.26.>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6.26.>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6.26.>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6.26.>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6.26.>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6.26.>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6.26.>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6.26.>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6.26.>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6.26.>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6.26.>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 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4일4일4일4일4일4일4일4일4일
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성별성별남( ) 여( )남( ) 여( )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 호(명 칭)상 호(명 칭)상 호(명 칭)상 호(명 칭)상 호(명 칭)상 호(명 칭)상 호(명 칭)
주사업장 소재지주사업장 소재지주사업장 소재지주사업장 소재지주사업장 소재지주사업장 소재지주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
변경등록내용변경등록내용변경등록내용변경등록내용변경등록내용변경등록내용변경등록내용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의 제출서류:신청인의 제출서류:신청인의 제출서류:신청인의 제출서류: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신청인의 제출서류:신청인의 제출서류:신청인의 제출서류:신청인의 제출서류: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1.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접수접수→→→→심의심의→→→→등록→→→등록증발급등록증발급등록증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도, 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도, 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도, 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도, 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도, 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도, 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도, 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도, 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도, 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도, 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도, 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도, 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도, 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도, 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도, 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도, 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도, 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도, 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도, 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도, 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도, 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도, 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도, 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도, 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도, 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휴양펜션업 변경등록신청서

휴양펜션업 변경등록신청서휴양펜션업 변경등록신청서휴양펜션업 변경등록신청서휴양펜션업 변경등록신청서휴양펜션업 변경등록신청서휴양펜션업 변경등록신청서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휴양펜션업 변경등록신청서휴양펜션업 변경등록신청서휴양펜션업 변경등록신청서휴양펜션업 변경등록신청서휴양펜션업 변경등록신청서휴양펜션업 변경등록신청서5일5일5일5일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성별남( ) 여( )
신청인주 소
상 호(명 칭)상 호(명 칭)
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
변경등록내용변경등록내용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개정 2017.6.2.>

[별지 제13호서식] 삭제<2015. 6. 3.>

[별지 제13호서식] 삭제<2015.6.3.>

[별지 제13호의2서식] 삭제<2015. 6. 3.>

[별지 제13호의2서식] 삭제<2015.6.3.>

[별지 제13호의3서식] 삭제<2015. 6. 3.>

[별지 제13호의3서식] 삭제<2015.6.3.>

[별지 제13호의4서식] 삭제<2015. 6. 3.>

[별지 제13호의4서식] 삭제<2015.6.3.>

[별지 제14호서식] 삭제<2015. 6. 3.>

[별지 제14호서식] 삭제<2015.6.3.>

[별지 제15호서식] 삭제<2015. 6. 3.>

[별지 제15호서식] 삭제<2015.6.3.>

[별지 제16호서식] 테마파크업[] 허가신청서[]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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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소
학력학교명전공전공전공졸업연월일
학력
학력
학력
학력
경력기간직장명직장명직장명직위
경력
경력
경력
경력
국가기술 자격증자격종류자격종류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
국가기술 자격증
국가기술 자격증
국가기술 자격증
국가기술 자격증
※ 학력ㆍ경력ㆍ국가기술자격증란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별표 15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동일한 기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중복하여 배치될 수 없습니다.※ 학력ㆍ경력ㆍ국가기술자격증란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별표 15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동일한 기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중복하여 배치될 수 없습니다.※ 학력ㆍ경력ㆍ국가기술자격증란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별표 15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동일한 기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중복하여 배치될 수 없습니다.※ 학력ㆍ경력ㆍ국가기술자격증란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별표 15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동일한 기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중복하여 배치될 수 없습니다.※ 학력ㆍ경력ㆍ국가기술자격증란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별표 15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동일한 기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중복하여 배치될 수 없습니다.※ 학력ㆍ경력ㆍ국가기술자격증란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별표 15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동일한 기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중복하여 배치될 수 없습니다.

[별지 제18호서식] 테마파크업 □ 허가증□ 조건부 영업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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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테마파크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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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삭제<2015. 6. 3.>

[별지 제20호서식] 삭제<2015.6.3.>

[별지 제21호서식]테마파크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허가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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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기타테마파크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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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기타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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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서식]테마파크업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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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관광[ ]지정신청서·편의시설업[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관광 편의시설업관광 편의시설업관광 편의시설업관광 편의시설업관광 편의시설업관광 편의시설업관광 편의시설업관광 편의시설업[ ] 지정 신청서 [ ]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 지정 신청서 [ ]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 지정 신청서 [ ]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 지정 신청서 [ ]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 지정 신청서 [ ]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 지정 신청서 [ ]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 지정 신청서 [ ]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 지정 신청서 [ ]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 지정 신청서 [ ]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 지정 신청서 [ ]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 지정 신청서 [ ]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 지정 신청서 [ ]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 지정 신청서 [ ]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 지정 신청서 [ ]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 지정 신청서 [ ]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
신청인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
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
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
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
영업개시 예정 연월일영업개시 예정 연월일영업개시 예정 연월일영업개시 예정 연월일영업개시 예정 연월일영업개시 예정 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 ]지정, [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 ]지정, [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 ]지정, [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 ]지정, [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 ]지정, [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 ]지정, [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 ]지정, [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 ]지정, [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 ]지정, [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 ]지정, [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 ]지정, [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 ]지정, [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 ]지정, [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 ]지정, [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 ]지정, [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 ]지정, [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 ]지정, [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 ]지정, [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 ]지정, [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 ]지정, [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 ]지정, [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 ]지정, [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 ]지정, [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제출서류제출서류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20,000원20,000원20,000원20,000원20,000원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심 의심 의심 의지 정 (지정변경)지 정 (지정변경)지 정 (지정변경)지 정 (지정변경)지 정 (지정변경)지정증 발급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행정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처 리 기 관 (행정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처 리 기 관 (행정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처 리 기 관 (행정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처 리 기 관 (행정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처 리 기 관 (행정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처 리 기 관 (행정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처 리 기 관 (행정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처 리 기 관 (행정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처 리 기 관 (행정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처 리 기 관 (행정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지정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3.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인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명서 사본 1부(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특허ㆍ지정ㆍ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합니다) 4.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관광지원서비스업만 해당합니다) 가.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나. 사업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받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지정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3.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인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명서 사본 1부(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특허ㆍ지정ㆍ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합니다) 4.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관광지원서비스업만 해당합니다) 가.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나. 사업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받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 제9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별지 제26호서식]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

제 호제 호No.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TOURISM SERVICE FACLITIES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BUSINESS CERTIFICATE OF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REGISTRATION
상호(명칭)상호(명칭)COMPANY: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REPRESENTATIVE:
주소주소ADDRESS:
업종업종TYPE OF BUSINESS: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t service facil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of the Jeju Tourism Promotion Rules. Date
Signature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Governor President of Tourism Associati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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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여행업 보증보험 등 갱신 안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별지 제28호서식][별지 제28호서식]
여행업 보증보험 등 갱신 안내서여행업 보증보험 등 갱신 안내서여행업 보증보험 등 갱신 안내서여행업 보증보험 등 갱신 안내서
등록번호업종
상호(명칭)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
(현)보증보험 등 가입기간
귀 업체의 보증보험등 가입기간이 곧 만료됩니다.「관광진흥법」제9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에 따라 보증보험등 기간 만료 전에 가입을 갱신하여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귀 업체의 보증보험등 가입기간이 곧 만료됩니다.「관광진흥법」제9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에 따라 보증보험등 기간 만료 전에 가입을 갱신하여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귀 업체의 보증보험등 가입기간이 곧 만료됩니다.「관광진흥법」제9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에 따라 보증보험등 기간 만료 전에 가입을 갱신하여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귀 업체의 보증보험등 가입기간이 곧 만료됩니다.「관광진흥법」제9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에 따라 보증보험등 기간 만료 전에 가입을 갱신하여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9호서식] 삭제<2020. 12. 31.>

[별지 제29호서식〕삭제<2020.12.31.>

[별지 제30호서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승인일승인일승인일승인일승인일승인일승인일처리기간처리기간o 관광숙박업:12일 o 관광객 이용시설업:15일 o 국제회의시설업:15일o 관광숙박업:12일 o 관광객 이용시설업:15일 o 국제회의시설업:15일o 관광숙박업:12일 o 관광객 이용시설업:15일 o 국제회의시설업:15일o 관광숙박업:12일 o 관광객 이용시설업:15일 o 국제회의시설업:15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별성별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업종업종업종
건설장소건설장소건설장소
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
소요자금소요자금소요자금
준공예정연월일준공예정연월일준공예정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1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1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1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1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1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1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1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1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1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1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1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1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1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1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1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1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1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1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 제1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제출서류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제출서류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검 토수 리 (지정변경)수 리 (지정변경)수 리 (지정변경)승인통보
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가.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합니다) 각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ㆍ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승인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6.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1부 7.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합니다)

[별지 제31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7.6.2.>[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7.6.2.>[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7.6.2.>[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7.6.2.>[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7.6.2.>[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7.6.2.>[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7.6.2.>[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7.6.2.>[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7.6.2.>(앞 쪽)(앞 쪽)(앞 쪽)(앞 쪽)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관광숙박업: 12일 ○ 관광객이용시설업: 15일 ○ 국제회의시설업: 14일○ 관광숙박업: 12일 ○ 관광객이용시설업: 15일 ○ 국제회의시설업: 14일○ 관광숙박업: 12일 ○ 관광객이용시설업: 15일 ○ 국제회의시설업: 14일○ 관광숙박업: 12일 ○ 관광객이용시설업: 15일 ○ 국제회의시설업: 14일○ 관광숙박업: 12일 ○ 관광객이용시설업: 15일 ○ 국제회의시설업: 14일○ 관광숙박업: 12일 ○ 관광객이용시설업: 15일 ○ 국제회의시설업: 14일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 여( )
신청인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상 호(명칭)상 호(명칭)
업 종업 종
승인연월일승인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건 설 장 소건 설 장 소
용도변경내용용도변경내용층별층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용도변경내용용도변경내용층별층별용도용도면적(㎡)면적(㎡)용도용도면적(㎡)면적(㎡)면적(㎡)
용도변경내용용도변경내용층별층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2부 2.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2부※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2부 2.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2부※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2부 2.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2부※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2부 2.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2부※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2부 2.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2부※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2부 2.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2부※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2부 2.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2부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2부 2.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2부※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2부 2.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2부※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2부 2.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2부※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2부 2.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2부※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2부 2.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2부※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2부 2.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2부※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2부 2.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2부50,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50,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50,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50,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50,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50,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22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22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22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22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22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22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22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22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22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22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22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22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22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제주특별자치도(관광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관광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관광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관광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관광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관광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관광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관광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관광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관광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관광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관광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관광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관광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관광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관광담당부서)
신 청신 청신 청신 청신 청→→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신 청신 청신 청신 청신 청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
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
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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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통보통보통보통보←←부적합부적합부적합부적합적합적합적합적합적합적합적합적합
통보통보통보통보통보부적합부적합부적합부적합적합적합적합적합적합적합적합적합
↓
허가증교부허가증교부허가증교부허가증교부허가증교부←←허가허가허가허가허가허가허가허가허가허가허가
허가증교부허가증교부허가증교부허가증교부허가증교부허가허가허가허가허가허가허가허가허가허가허가

[별지 제32호서식]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승인신청서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승인신청서휴양펜션업 사업계획승인신청서휴양펜션업 사업계획승인신청서휴양펜션업 사업계획승인신청서휴양펜션업 사업계획승인신청서휴양펜션업 사업계획승인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승인신청서휴양펜션업 사업계획승인신청서휴양펜션업 사업계획승인신청서휴양펜션업 사업계획승인신청서휴양펜션업 사업계획승인신청서휴양펜션업 사업계획승인신청서15일15일15일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 여( )
신청인주 소
건 설 장 소건 설 장 소
시 설 규 모시 설 규 모동 수 : 동동 수 : 동면 적면 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
시 설 규 모시 설 규 모객실수 : 실객실수 : 실대지면적: ㎡대지면적: ㎡㎡㎡㎡
시 설 규 모시 설 규 모객실수 : 실객실수 : 실부지면적: ㎡부지면적: ㎡㎡㎡㎡
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총: 백만원(자기자본: 타인자본: 기타: )총: 백만원(자기자본: 타인자본: 기타: )총: 백만원(자기자본: 타인자본: 기타: )총: 백만원(자기자본: 타인자본: 기타: )총: 백만원(자기자본: 타인자본: 기타: )총: 백만원(자기자본: 타인자본: 기타: )총: 백만원(자기자본: 타인자본: 기타: )
착 공 예 정 일착 공 예 정 일
준 공 예 정 일준 공 예 정 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부 2. 사업예정지 위치도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2부 3. 사업예정지역 현황도 (축척 3천분의 1 이상, 등고선표시) 2부 4.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2부 5.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부 6. 시설배치계획도, 계획설계도서,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 2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부 2. 사업예정지 위치도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2부 3. 사업예정지역 현황도 (축척 3천분의 1 이상, 등고선표시) 2부 4.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2부 5.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부 6. 시설배치계획도, 계획설계도서,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 2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부 2. 사업예정지 위치도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2부 3. 사업예정지역 현황도 (축척 3천분의 1 이상, 등고선표시) 2부 4.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2부 5.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부 6. 시설배치계획도, 계획설계도서,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 2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부 2. 사업예정지 위치도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2부 3. 사업예정지역 현황도 (축척 3천분의 1 이상, 등고선표시) 2부 4.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2부 5.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부 6. 시설배치계획도, 계획설계도서,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 2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부 2. 사업예정지 위치도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2부 3. 사업예정지역 현황도 (축척 3천분의 1 이상, 등고선표시) 2부 4.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2부 5.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부 6. 시설배치계획도, 계획설계도서,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 2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부 2. 사업예정지 위치도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2부 3. 사업예정지역 현황도 (축척 3천분의 1 이상, 등고선표시) 2부 4.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2부 5.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부 6. 시설배치계획도, 계획설계도서,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 2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부 2. 사업예정지 위치도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2부 3. 사업예정지역 현황도 (축척 3천분의 1 이상, 등고선표시) 2부 4.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2부 5.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부 6. 시설배치계획도, 계획설계도서,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 2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부 2. 사업예정지 위치도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2부 3. 사업예정지역 현황도 (축척 3천분의 1 이상, 등고선표시) 2부 4.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2부 5.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부 6. 시설배치계획도, 계획설계도서,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 2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부 2. 사업예정지 위치도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2부 3. 사업예정지역 현황도 (축척 3천분의 1 이상, 등고선표시) 2부 4.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2부 5.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부 6. 시설배치계획도, 계획설계도서,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 2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7.6.2.>

[별지 제33호서식] 휴양펜션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휴양펜션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휴양펜션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휴양펜션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휴양펜션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휴양펜션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휴양펜션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휴양펜션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휴양펜션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휴양펜션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휴양펜션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휴양펜션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휴양펜션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12일12일12일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성별남( ) 여( )
신청인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상 호(명 칭)상 호(명 칭)
승 인 연 월 일승 인 연 월 일
건 설 장 소건 설 장 소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휴양펜션업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휴양펜션업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휴양펜션업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휴양펜션업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휴양펜션업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휴양펜션업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휴양펜션업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휴양펜션업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휴양펜션업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변경 사유서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3. 변경전후의 평면도 2부(객실수 및 건축별 연면적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1. 변경 사유서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3. 변경전후의 평면도 2부(객실수 및 건축별 연면적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1. 변경 사유서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3. 변경전후의 평면도 2부(객실수 및 건축별 연면적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1. 변경 사유서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3. 변경전후의 평면도 2부(객실수 및 건축별 연면적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1. 변경 사유서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3. 변경전후의 평면도 2부(객실수 및 건축별 연면적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1. 변경 사유서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3. 변경전후의 평면도 2부(객실수 및 건축별 연면적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1. 변경 사유서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3. 변경전후의 평면도 2부(객실수 및 건축별 연면적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1. 변경 사유서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3. 변경전후의 평면도 2부(객실수 및 건축별 연면적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1. 변경 사유서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3. 변경전후의 평면도 2부(객실수 및 건축별 연면적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7.6.2.>

[별지 제34호서식] 휴양펜션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

휴양펜션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휴양펜션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휴양펜션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휴양펜션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휴양펜션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휴양펜션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휴양펜션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휴양펜션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휴양펜션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휴양펜션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휴양펜션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휴양펜션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5일5일5일5일
양 도 인 (피합병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 여( )
양 도 인 (피합병인)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양 수 인 (합 병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양 수 인 (합 병 인)주 소
양 수 인 (합 병 인)본 적
양도인(피합병인)의 상호‧등록번호양도인(피합병인)의 상호‧등록번호
업 종업 종
주영업장의 소재지주영업장의 소재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양수인(합병인)이 사용할 상호(명칭)양수인(합병인)이 사용할 상호(명칭)
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상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상
사업양도(지위승계) 연 월 일사업양도(지위승계) 연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휴양 펜션업의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양도인(피합병인) 인(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 병 인)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휴양 펜션업의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양도인(피합병인) 인(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 병 인)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휴양 펜션업의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양도인(피합병인) 인(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 병 인)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휴양 펜션업의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양도인(피합병인) 인(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 병 인)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휴양 펜션업의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양도인(피합병인) 인(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 병 인)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휴양 펜션업의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양도인(피합병인) 인(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 병 인)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휴양 펜션업의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양도인(피합병인) 인(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 병 인)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휴양 펜션업의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양도인(피합병인) 인(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 병 인)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휴양 펜션업의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양도인(피합병인) 인(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 병 인)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휴양 펜션업의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양도인(피합병인) 인(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 병 인)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1부. 2.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1부. 2.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1부. 2.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1부. 2.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1부. 2.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1부. 2.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1부. 2.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1부. 2.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1부. 2.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1부. 2.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4호서식〕<개정 2017.6.2.>

[별지 제35호서식] 공정보고(확인)서

구 분
허 가 번 호허 가 일 자허 가 일 자
사 업 승 인 일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
대 지 위 치
중간보고구 분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공정(%)비고
중간보고토목공사
중간보고건축공사
중간보고설비공사
중간보고기타공사
중간보고계계계계계계
감 리 기 간~~~~~~~~
공사감리관계 전문기술자 확인 및 의견확 인 자확 인 자서 명 날 인서 명 날 인의 견의 견의 견의 견
공사감리관계 전문기술자 확인 및 의견토목분야토목분야
공사감리관계 전문기술자 확인 및 의견건축분야건축분야
공사감리관계 전문기술자 확인 및 의견ːː
종합의견
위와 같이 ○ ○ ○ ○ 휴양펜션시설 신축공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년 월 일 현재 공정이 %로 진행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사감리자 사무소명 : 주 소 : 대 표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 ○ ○ ○ 휴양펜션시설 신축공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년 월 일 현재 공정이 %로 진행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사감리자 사무소명 : 주 소 : 대 표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 ○ ○ ○ 휴양펜션시설 신축공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년 월 일 현재 공정이 %로 진행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사감리자 사무소명 : 주 소 : 대 표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 ○ ○ ○ 휴양펜션시설 신축공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년 월 일 현재 공정이 %로 진행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사감리자 사무소명 : 주 소 : 대 표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 ○ ○ ○ 휴양펜션시설 신축공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년 월 일 현재 공정이 %로 진행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사감리자 사무소명 : 주 소 : 대 표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 ○ ○ ○ 휴양펜션시설 신축공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년 월 일 현재 공정이 %로 진행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사감리자 사무소명 : 주 소 : 대 표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 ○ ○ ○ 휴양펜션시설 신축공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년 월 일 현재 공정이 %로 진행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사감리자 사무소명 : 주 소 : 대 표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 ○ ○ ○ 휴양펜션시설 신축공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년 월 일 현재 공정이 %로 진행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사감리자 사무소명 : 주 소 : 대 표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 ○ ○ ○ 휴양펜션시설 신축공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년 월 일 현재 공정이 %로 진행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사감리자 사무소명 : 주 소 : 대 표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5호서식〕
공정보고(확인)서 
○ 공사명 : ○ ○ ○ 휴양펜션시설 신축공사

[별지 제36호서식] 공유자 및 회원명부

회원 번호공유자, 회 원성 명주 소생년월일상호 및 소재지평형및 면적분양일또는 입회일발 행 일 자기록자 확인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6호서식〕
공유자 및 회원명부

[별지 제37호서식] 삭제<2015. 6. 3.>

[별지 제37호서식] 삭제<2015.6.3.>

[별지 제39호서식] 삭제<2017. 6. 2.>

[별지 제39호서식] 삭제<2017.6.2.>

[별지 제38호서식] 삭제<2015. 6. 3.>

[별지 제38호서식] 삭제<2015.6.3.>

[별지 제40호서식] 삭제<2015. 6. 3.>

[별지 제40호서식] 삭제<2015.6.3.>

[별지 제41호서식] 삭제<2015. 6. 3.>

[별지 제41호서식] 삭제<2015.6.3.>

[별지 제42호서식] 삭제<2015. 6. 3.>

[별지 제42호 서식] 삭제<2015.6.3.>

[별지 제43호서식] 삭제<2017. 6. 2.>

[별지 제43호서식] 삭제<2017.6.2.>

[별지 제44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업종별집행관청[별지 제44호 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업체(또는 종사원)명허가등록 또는 자격번호처분사유처분사항처분내용 처분일자처분자인

[별지 제45호서식]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처리기한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
업 체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성별남( ) 여( )
대 표 자한글 (영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업 종업 종
대 표 자한글 (영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규 모규 모
주소 및 담당부서사업장사업장사업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소 및 담당부서담 당 부 서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직책직책직책직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주소 및 담당부서담 당 부 서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팩스팩스팩스팩스팩스팩스팩스팩스
주소 및 담당부서담 당 부 서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
회사현황자본금 (억원)자본금 (억원)종업원수(명)종업원수(명)종업원수(명)종업원수(명)주력분야주력분야주력분야주력분야매출현황(최근 3년간)매출현황(최근 3년간)매출현황(최근 3년간)매출현황(최근 3년간)매출현황(최근 3년간)매출현황(최근 3년간)
회사현황자본금 (억원)자본금 (억원)정규직정규직정규직임시직주력분야주력분야주력분야주력분야연도연도매출액(억원)매출액(억원)매출액(억원)매출액(억원)
회사현황
회사현황
회사현황
우수관광 사업체 운영 활동※ 별지사용 가능※ 별지사용 가능※ 별지사용 가능※ 별지사용 가능※ 별지사용 가능※ 별지사용 가능※ 별지사용 가능※ 별지사용 가능※ 별지사용 가능※ 별지사용 가능※ 별지사용 가능※ 별지사용 가능※ 별지사용 가능※ 별지사용 가능※ 별지사용 가능※ 별지사용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구비서류 - 우수 관광사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구비서류 - 우수 관광사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구비서류 - 우수 관광사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구비서류 - 우수 관광사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구비서류 - 우수 관광사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구비서류 - 우수 관광사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구비서류 - 우수 관광사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구비서류 - 우수 관광사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구비서류 - 우수 관광사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구비서류 - 우수 관광사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구비서류 - 우수 관광사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구비서류 - 우수 관광사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구비서류 - 우수 관광사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구비서류 - 우수 관광사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구비서류 - 우수 관광사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구비서류 - 우수 관광사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구비서류 - 우수 관광사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지정 신청서 접수• 신청 서류 : 신청서
⇩
선정평가 (현지평가, 설문 및 암행평가 등)• 1차 : 제출서류에 의한 평가 • 2차 : 1차 평가 통과업체 현지 평가 등
⇩
우수 관광사업체 선정 심의•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 개최
⇩
우수 관광사업체 지정서 교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7.6.2.>
 (앞면)

 
(뒷면)

[별지 제46호서식]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변경지정·지정취소) 신청서

행정시장직인[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0.6.29>[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0.6.29>[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0.6.29>[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0.6.29>[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0.6.29>[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0.6.29>[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0.6.29>[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0.6.29>[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0.6.29>[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0.6.29>[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0.6.29>[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0.6.29>[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0.6.29>[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0.6.29>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 신청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 신청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 신청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 신청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 신청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 신청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 신청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 신청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 신청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 신청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 신청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 신청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 신청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 신청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 신청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 신청서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을 신청합니다. 1. 관광지(관광단지)의 명칭: 2. 관광지(관광단지)의 위치: 3. 관광지(관광단지)의 면적: 4.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 목적: 5.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취소 사유: 6. 기타 첨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끝.「관광진흥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을 신청합니다. 1. 관광지(관광단지)의 명칭: 2. 관광지(관광단지)의 위치: 3. 관광지(관광단지)의 면적: 4.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 목적: 5.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취소 사유: 6. 기타 첨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끝.「관광진흥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을 신청합니다. 1. 관광지(관광단지)의 명칭: 2. 관광지(관광단지)의 위치: 3. 관광지(관광단지)의 면적: 4.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 목적: 5.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취소 사유: 6. 기타 첨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끝.「관광진흥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을 신청합니다. 1. 관광지(관광단지)의 명칭: 2. 관광지(관광단지)의 위치: 3. 관광지(관광단지)의 면적: 4.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 목적: 5.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취소 사유: 6. 기타 첨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끝.「관광진흥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을 신청합니다. 1. 관광지(관광단지)의 명칭: 2. 관광지(관광단지)의 위치: 3. 관광지(관광단지)의 면적: 4.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 목적: 5.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취소 사유: 6. 기타 첨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끝.「관광진흥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을 신청합니다. 1. 관광지(관광단지)의 명칭: 2. 관광지(관광단지)의 위치: 3. 관광지(관광단지)의 면적: 4.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 목적: 5.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취소 사유: 6. 기타 첨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끝.「관광진흥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을 신청합니다. 1. 관광지(관광단지)의 명칭: 2. 관광지(관광단지)의 위치: 3. 관광지(관광단지)의 면적: 4.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 목적: 5.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취소 사유: 6. 기타 첨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끝.「관광진흥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을 신청합니다. 1. 관광지(관광단지)의 명칭: 2. 관광지(관광단지)의 위치: 3. 관광지(관광단지)의 면적: 4.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 목적: 5.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취소 사유: 6. 기타 첨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끝.「관광진흥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을 신청합니다. 1. 관광지(관광단지)의 명칭: 2. 관광지(관광단지)의 위치: 3. 관광지(관광단지)의 면적: 4.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 목적: 5.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취소 사유: 6. 기타 첨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끝.「관광진흥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을 신청합니다. 1. 관광지(관광단지)의 명칭: 2. 관광지(관광단지)의 위치: 3. 관광지(관광단지)의 면적: 4.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 목적: 5.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취소 사유: 6. 기타 첨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끝.「관광진흥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을 신청합니다. 1. 관광지(관광단지)의 명칭: 2. 관광지(관광단지)의 위치: 3. 관광지(관광단지)의 면적: 4.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 목적: 5.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취소 사유: 6. 기타 첨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끝.「관광진흥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을 신청합니다. 1. 관광지(관광단지)의 명칭: 2. 관광지(관광단지)의 위치: 3. 관광지(관광단지)의 면적: 4.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 목적: 5.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취소 사유: 6. 기타 첨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끝.「관광진흥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을 신청합니다. 1. 관광지(관광단지)의 명칭: 2. 관광지(관광단지)의 위치: 3. 관광지(관광단지)의 면적: 4.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 목적: 5.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취소 사유: 6. 기타 첨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끝.「관광진흥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을 신청합니다. 1. 관광지(관광단지)의 명칭: 2. 관광지(관광단지)의 위치: 3. 관광지(관광단지)의 면적: 4.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 목적: 5.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취소 사유: 6. 기타 첨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끝.「관광진흥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을 신청합니다. 1. 관광지(관광단지)의 명칭: 2. 관광지(관광단지)의 위치: 3. 관광지(관광단지)의 면적: 4.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 목적: 5.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취소 사유: 6. 기타 첨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끝.「관광진흥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을 신청합니다. 1. 관광지(관광단지)의 명칭: 2. 관광지(관광단지)의 위치: 3. 관광지(관광단지)의 면적: 4.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 목적: 5.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취소 사유: 6. 기타 첨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끝.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8호서식] 삭제<2022. 3. 4.>

[별지 제48호서식] 삭제<2022.3.4.>

[별지 제49호서식] 삭제<2022. 3. 4.>

[별지 제49호서식] 삭제<2022.3.4.>

[별지 제50호서식] 삭제<2015. 4. 1.>

[별지 제50호서식] <삭제<2015.4.1.>

[별지 제51호서식] 삭제<2015. 4. 1.>

[별지 제51호서식] <삭제<2015.4.1.>

[별지 제52호서식] 삭제<2015. 4. 1.>

[별지 제52호서식] <삭제<2015.4.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8조부터 제244조까지, 제251조 및 「관광진흥법」 제48조의12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22.3.4., 2024. 12.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3.4.>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44조제2항 및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의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0.6.29, 2011.1.18, 2014.6.27., 2014.12.31., 2015.7.8., 2016.11.23., 2017.6.2., 2020.5.13., 2020.12.31., 2022.1.12., 2024. 5. 14., 2025.10.1.>1. 여행업가.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나.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다.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2. 관광숙박업가. 호텔업(1)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ㆍ회의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2)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3) 한국전통호텔업: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4) 가족호텔업: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5)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6)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7)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ㆍ회의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3. 관광객 이용시설업가. 전문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나. 종합휴양업(1) 제1종 종합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테마파크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2) 제2종 종합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테마파크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 야영장업(1)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라. 관광유람선업(1) 일반관광유람선업: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2) 크루즈업: 「해운법」에 따른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마. 관광공연장업: 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바. 삭제<2014.12.31.>사. 한옥체험업: 한옥(「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4. 국제회의업가. 국제회의시설업: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나. 국제회의기획업: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5. 삭제<2015.6.3.>6. 테마파크업가. 종합테마파크업: 테마파크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제48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나. 일반테마파크업: 테마파크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제48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다. 기타테마파크업: 테마파크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제48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7. 관광 편의시설업가. 관광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한국 전통 분위기의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나. 관광극장유흥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무도(舞蹈)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다.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나 그 밖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라. 관광식당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 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 또는 제주지역 향토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마. 관광순환버스업: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바. 관광버스업:「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 중 주사무소를 제주자치도 내에 두고 관광객에게 도내 관광지 등을 관광할 수 있도록 버스를 제공하는 업사. 관광사진업: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아.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안내시설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업자. 휴양펜션업: 제주특별법 제251조에 따라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차. 관광궤도업: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람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카. 삭제<2020.12.31.>타. 관광면세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업1)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파. 기타관광편의시설업: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스킨스쿠버, 사륜형 자동차(ATV) 시설 또는 체험장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오락을 제공하는 업[시행일 2015.1.1.]제3조제3호바목하. 관광지원서비스업: 주로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 등을 위하여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광 관련 산업으로 분류한 쇼핑업, 운수업, 숙박업, 음식점업, 문화·오락·레저스포츠업, 건설업, 자동차임대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 다만, 법에 따라 등록· 허가 또는 지정(이 조례 제3조제7호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으로 한정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관광사업은 제외한다.

제4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제4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3조제7호자목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제3조제7호자목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휴양펜션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3.5.15., 2020.12.31., 2022.1.12.>1. 사업계획서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2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와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한정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 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휴양펜션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 또는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4호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1항 단서에 따른 완성검사 합격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5.15., 2019.6.26., 2022.1.12., 2024. 5. 14.>1.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2. 부동산등기 사항 증명서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만 해당한다)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1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증명서(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③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2., 2019.6.26., 2020.12.31., 2024. 5. 14.>1. 제21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3.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3의2.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3의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확인증(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3의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 일람표가. 관광숙박업: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다. 야영장업: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라. 한옥체험업: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시설별 일람표마. 국제회의시설업: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⑤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4항제4호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농지 또는 목장의 체험농장시설 계획서 1부2. 숙박업개설통보서 사본 1부3. 별지 제6호서식의 휴양펜션업 시설별 일람표 1부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등록증 사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⑦ 도지사는 제2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관광사업의 경우에는 그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⑧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제2항의 확인 결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3.5.15., 2016.11.23., 2019.6.26., 2024. 5. 14.>

제5조(등록증의 발급 등)

제5조(등록증의 발급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제6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휴양펜션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양펜션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려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증을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도록 해당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인·허가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면 관광사업자등록대장(휴양펜션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휴양펜션업등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보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비치하여 관리하는 관광사업자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5.7.8., 2020.12.31., 2024. 8. 2.>1.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 자본금2. 관광숙박업가. 객실 수나.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폐선박을 이용하는 수상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폐선박의 총톤수·전장 및 전폭)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라.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고 등을 한 사항마. 등급(호텔업만 해당한다)바. 운영의 형태(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만 해당한다)3.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나. 시설의 종류다.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라. 운영의 형태(제2종 종합휴양업만 해당한다)4. 야영장업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나. 시설의 종류5. 관광유람선업가. 선박의 척수나. 선박의 제원6. 관광공연장업가. 관광공연장업이 설치된 관광사업시설의 종류나. 무대면적 및 좌석 수다. 공연장의 총면적라.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허가기관7. 삭제<2014.12.31.>8. 한옥체험업가. 객실 수나. 한옥의 연면적, 객실 및 편의시설의 연면적다. 체험시설의 종류라.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한옥 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인지 여부9. 국제회의시설업가.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나. 회의실별 동시수용인원다.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⑤ 도지사는 등록한 관광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버린 경우에는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 등 재발급신청서(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기준)

제6조(등록기준) 제5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변경등록)

제7조(변경등록)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6.2., 2020.12.31.>1.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사업만 해당한다)2.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3. 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휴양 콘도미니엄업과 휴양펜션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4.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5. 여행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6. 체험농장 및 이용시설의 면적·종류·위치의 변경(휴양펜션업만 해당한다)7. 부지 면적의 변경,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야영장업만 해당한다)8. 객실 수 및 면적의 변경, 편의시설 면적의 변경, 체험시설 종류의 변경(한옥체험업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휴양펜션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휴양펜션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1항 단서에 따른 완성검사 합격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5.15., 2016.11.23., 2019.6.26., 2024. 5. 14.>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1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증명서(야영장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2019.6.26., 2024. 5. 14.>⑤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5.15.>

제8조

제8조 삭제<2015.6.3.>

제8조의2

제8조의2 삭제<2015.6.3.>

제9조(테마파크업의 허가 등)

제9조(테마파크업의 허가 등)① 제3조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업 중 종합테마파크업 및 일반테마파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② 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2017.6.2., 2019.12.31., 2020.12.31., 2025.10.1.>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2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3. 정관(법인만 해당한다)4. 테마파크시설의 영업허가 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5.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6.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에 관한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8.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가. 안전점검 계획나. 비상연락체계다. 비상시 조치계획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마. 테마파크시설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④ 도지사는 테마파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ㆍ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10.1.] <개정 2025.10.1.>⑤ 테마파크업 허가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개정 2025.10.1.>

제10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제10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① 제9조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15., 2015.6.3., 2017.6.2., 2025.10.1.>1. 삭제<2015.6.3.>2. 테마파크업의 경우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테마파크시설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나. 안전성검사대상 테마파크시설의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ㆍ이전ㆍ폐기다. 영업장 면적의 변경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 2017.6.2., 2025.10.1.>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2. 삭제<2015.6.3.>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의 신설ㆍ폐기4. 안전관리자의 변경5. 삭제<2015.6.3.>6.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7.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로서 제4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③ 삭제<2015.6.3.>④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6.29., 2017.6.2., 2024. 5. 14., 2025.10.1.>1. 허가증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3.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을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8조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서4.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⑤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2017.6.2., 2024. 5. 14., 2025.10.1.>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를 포함한다)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8조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서2의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4. 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⑦ 삭제<2015.6.3.>⑧ 삭제<2015.6.3.>

제11조(테마파크업의 신고 등)

제11조(테마파크업의 신고 등)① 제3조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업 중 기타테마파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6.2., 2025.10.1.>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테마파크시설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의 신설ㆍ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3.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로서 제4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② 제1항 전단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기타테마파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19.12.31., 2020.12.31., 2025.10.1.>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2. 테마파크시설이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3.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4.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가. 안전점검 계획나. 비상연락체계다. 비상시 조치계획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마. 테마파크시설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③ 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24. 5. 14., 2025.10.1.>1. 신고증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8조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서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5.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6.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④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테마파크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테마파크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⑥ 테마파크업 신고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제목개정 2025.10.1.] <개정 2025.10.1.>

제12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등)

제12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등)① 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같은 호 자목에 따른 휴양펜션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그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3조제7호타목의 기타관광편의시설업에 대한 지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8., 2020.12.31.>② 제1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11.1.18., 2017.6.2., 2020.5.13., 2020.12.31.>1.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버스업, 관광궤도업, 관광면세업, 기타관광편의시설업 및 관광지원서비스업의 경우: 도지사2.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이하 “도관광협회”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도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만 제출한다. <개정 2013.5.15., 2020.5.13.>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1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지정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인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명서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특허ㆍ지정ㆍ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한다)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평균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나. 사업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가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만 해당한다)와 도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2020.5.13.>1.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2. 사업자등록증 사본⑤ 도지사 또는 도관광협회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별표 3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자 지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상호 또는 명칭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3. 사업장의 소재지⑥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사항의 변경 및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과 제7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3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

제13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①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이나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제2종 종합휴양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분양이나 회원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소유자등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개정 2025.10.1.>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및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1항에 따른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소유자등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개정 2019.12.31., 2025.10.1.>1.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2. 제6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등록대상 관광사업만 해당한다)3.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서 정한 시설(테마파크업만 해당한다)4.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서 정한 시설(지정대상 관광사업만 해당한다)5. 삭제<2015.6.3.>③ 관광사업자가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 효과는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관광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한 관광사업자가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도관광협회장(이하 "등록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2020.12.31., 2022.1.12.>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1의2.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하고, 카지노업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하고, 카지노업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2.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는 법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6.3.>⑦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96조에 따라 도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제14조

제14조 삭제<2020.12.31.>

제15조(보험의 가입 등)

제15조(보험의 가입 등)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른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② 여행업자 중에서 제18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기획여행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기획여행 사업을 하는 동안(기획여행 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행업자가 가입하거나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할 보증보험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규모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한다.<개정 2011.3.9>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 영업보증금의 예치 및 그 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⑥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신설 2019.6.26.>⑦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6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9.6.26.>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4의3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4.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⑧ 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공제는 하나의 사고로 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9.6.26.>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7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7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2. 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제7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7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3. 제7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7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7항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것⑨ 도지사는 여행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의 기간 만료 전에 여행업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여행업 보증보험 · 공제 갱신 안내서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22.1.12.>

제16조(관광사업장의 표지)

제16조(관광사업장의 표지)① 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7.8.>1. 별표 5의 관광사업장 표지2. 별지 제7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3. 등급에 따라 별 모양의 수를 달리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고시하는 디자인과 규격을 충족하는 호텔 등급 표지(호텔업의 경우만 해당한다)4. 별표 7의 관광식당 표지(관광식당업만 해당한다)5. 별표 8의 휴양펜션업의 표지(휴양펜션업만 해당한다)② 삭제<2020.12.31.>③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과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구분에 따른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5.15., 2017.6.2., 2020.12.31.>1.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2. 관광유람선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유람3. 관광공연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공연4. 삭제<2014.12.31.>5.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또는 관광식당업과 유사 한 영업의 경우 관광식당6. 관광극장유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극장7. 휴양펜션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휴양펜션8. 관광면세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면세[시행일 2015.1.1.] 제16조제3항제4호

제17조(타인경영 금지 관광시설)

제17조(타인경영 금지 관광시설)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중 관광사업자가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할 수 없거나, 그 용도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는 시설은 전문휴양업의 개별 기준에 포함된 시설(수영장 및 등록체육시설업 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의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중 필수시설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2017.6.2.>[전문개정 2013.5.15.]

제18조(기획여행의 실시)

제18조(기획여행의 실시)① 여행업자는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0.6.29, 2017.6.2.>1.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2. 기획여행명ㆍ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3. 여행경비4. 교통ㆍ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5. 최저 여행인원6.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7.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8.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제19조(의료관광의 활성화)

제19조(의료관광의 활성화)① 도지사는 외국인 의료관광(의료관광이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에 제주특별법 제246조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제20조(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①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두어야 한다.<개정 2010.6.29>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할 것2.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할 것3. 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할 것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내용·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21조(사업계획의 승인 등)①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1. 부지 및 대지 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연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2. 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연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3.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4. 변경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로서,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간의 업종변경 또는 호텔업 종류 간의 업종 변경②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 2020.12.31.>1. 전문휴양업이나 종합휴양업의 경우 부지, 대지 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2. 국제회의업의 경우 국제회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의 회의실 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회의실 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4항에 따른 전시시설의 회의실 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회의실 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③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6.2.>1. 일반주거지역2. 준주거지역3. 준공업지역4. 자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를 포함한다)

제22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22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①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 호의 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3.5.15., 2014.12.31., 2020.12.31.>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나. 공사계획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라.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마. 조감도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한다)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2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승인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4.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5.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6.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③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1. 변경사유서2.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내장·방화·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승인신청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도지사는 해당 관광사업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7.6.2.>⑥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제2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제23조(사업계획 승인기준)①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가. 대지는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할 것(사업계획 변경승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그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창이나 문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광장·도로·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4.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료관광호텔업만 해당한다)② 도지사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감소 비율이 당초 승인한 분양 및 회원 모집 계획상의 피분양자 및 회원(이하 이 항에서 “회원등”이라 한다) 총 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예정일 현재 실제로 미분양 및 모집 미달이 되고 있는 잔여 회원등 총 수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률”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이미 분양받거나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등에 대하여 그 대지면적 및 객실면적(전용 및 공유면적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감소분에 비례하여 분양가격 또는 회원 모집가격을 인하하여 해당 회원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미분양률을 초과하여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1. 당초계획(승인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상의 대지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대지면적 감소비율2. 당초계획상의 객실 수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객실 수 감소비율3. 당초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 감소비율

제24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제24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①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6.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6.2.>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1.23., 2017.6.2.>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안전ㆍ소방 등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17.6.2.>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7.6.2.>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6.2.>⑦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1항ㆍ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7.6.2.>1. 종합휴양업2. 전문휴양업3. 관광유람선업4. 국제회의시설업⑧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의 변경 중 관계되는 기관이 둘 이하인 경우의 심의사항 변경을 말한다. <신설 2017.6.2.>

제25조(호텔업의 등급 결정 등)

제25조(호텔업의 등급 결정 등)① 제주특별법 제2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2016.11.23., 2020.12.3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급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호텔업의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③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9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도지사가 호텔업의 등급결정 권한을 위탁하여 고시한 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0.12.31., 2024. 5. 14.>1.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60일2. 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까지3. 시설의 증ㆍ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④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른 등급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호텔업 등급결정의 기준에 따라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호텔의 등급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1.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해제일을 기준으로 1년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까지 연장2.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등급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연장⑤ 호텔업의 등급은 5성급·4성급·3성급·2성급·1성급으로 구분한다.<개정 2014.12.31., 2015.7.8., 2020.12.31.>⑥ 제4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7.8., 2020.12.31.>1. 서비스 상태2. 객실 및 부대시설 상태3. 안전 관리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4. 삭제<2015.7.8.>5. 삭제<2015.7.8.>⑦ 법 제19조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 각 호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급결정을 받기 전까지 종전의 등급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31., 2020.12.31.>⑧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결과를 분기별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0.12.31.>⑨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신청에 따라 등급결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호텔 등급 표지를 붙일 수 없다. <개정 2014.12.31., 2015.7.8., 2020.12.31.>

제26조(분양 또는 회원의 모집 등)

제26조(분양 또는 회원의 모집 등)①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 및 호텔업을 말한다)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제2종 종합휴양업만 해당한다)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법」에 따른 공사 감리자가 작성하는 건설공정에 대한 보고서 또는 확인서(공사 중인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2. 보증보험가입증서(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3. 객실 종류별, 객실당 분양인원 및 분양가격(회원제의 경우에는 회원수 및 입회금)4.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와 이용약관5.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6.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호텔의 현황 및 증빙서류(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지는 아니하나 계약에 따라 회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 및 증빙서류를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이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지·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이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⑤ 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지면적 및 객실당 전용면적·공유면적2. 분양가격 또는 입회금 중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그 납부시기3.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총 인원과 객실별 인원4. 연간 이용일수 및 회원의 경우 입회기간5.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의 번호·연월일 및 승인·허가기관6. 착공일, 공사완료예정일 및 이용예정일7. 제1항제6호 중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호텔의 현황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⑦ 삭제<2020.12.31.>⑧ 삭제<2020.12.31.>⑨ 삭제<2020.12.31.>

제26조의2(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제26조의2(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①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1항과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2.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②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숙박업을 말한다.1. 휴양 콘도미니엄업2. 호텔업[본조시설 2020.12.31.]

제27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제27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①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8., 2016.11.23., 2017.6.2., 2020.12.31., 2022.12.30., 2025.10.1.>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유권 등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분양(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모집 당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하여야 한다.가.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수상관광호텔은 제외한다)의 경우 : 해당 관광숙박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나. 수상관광호텔의 경우 : 구조물 또는 선박의 소유권다.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 회원모집 대상인 해당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이 건설되는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2. 제1호에 따른 대지·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공유제(共有制)일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원제일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한 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다.가. 소유자등이가 법인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1명 이상나.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에 포함된 시설인 경우: 2명 이상. 이 경우 가족만을 수분양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4. 한 개의 객실에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5. 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 이내일 것6. 주거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②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9., 2024. 5. 14.>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가. 해당 시설공사의 총 공사 공정이 20퍼센트 이상 진행된 때부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총 객실 중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여야 하며,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 이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경우에는 분양 및 회원모집 당시의 분양대상 시설투자비를 초과하지 아니 할 것. 이 경우 중도금 및 잔금 수령시에도 공정률에 의한 시설투자비 이내로 해야 하며,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의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다.나.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 수 또는 가목 후단의 시설투자비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관광사업에 등록시까지 가입할 것2. 호텔업의 경우: 관광사업의 등록 후부터 회원을 모집할 것.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에 포함된 호텔업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제27조의2(관광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7조의2(관광사업자의 준수사항)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거용으로 분양 광고를 하지 않을 것2. 분양계약 시 계약서에 제3자에 대한 임대 금지 조항을 명시할 것3. 소유자등과 회원이 숙박시설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리할 것[본조신설 2025.10.1.]

제28조(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보호)

제28조(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보호) 제26조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려는 자가 사용하는 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6.2., 2024. 5. 14., 2025.10.1.>1.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를 제한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27조제1항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는 양도ㆍ양수 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시설의 이용: 소유자등 또는 회원이 이용하지 아니하는 객실만을 소유자등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것. 이 경우 객실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6호에 따른 소유자등ㆍ회원의 대표기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객실이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소유자등ㆍ회원의 대표기구에 알려야 한다.3.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가. 해당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되, 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것나. 가목에 따른 시설의 유지와 관리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등ㆍ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고, 그 사용명세를 매년 소유자등ㆍ회원의 대표기구에 공개할 것4. 회원의 입회금(회원자격을 부여받은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반환: 회원의 입회기간 및 입회금의 반환은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와 회원 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르되, 회원의 입회기간이 끝나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입회금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할 것5. 회원증의 발급 및 확인: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이나 회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자등이나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을 도지사가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 발급할 것6. 소유자등ㆍ회원의 대표기구의 구성 및 운영가. 20명 이상의 소유자등ㆍ회원으로 대표기구를 구성할 것. 이 경우 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와 그 대표자 및 임직원은 대표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나. 가목에 따라 대표기구를 구성하는 경우(결원을 충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소유자등ㆍ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통지하거나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리고 대표기구의 구성원을 추천받거나 신청받도록 할 것다. 소유자등ㆍ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제3호나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대표기구와 협의할 것라.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특례1) 가목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법인이 복수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등록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대표기구를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되, 통합하여 구성된 대표기구(이하 “통합 대표기구”라 한다)에는 각각의 등록된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소유자등 및 회원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포함되도록 할 것가) 소유자등과 회원이 모두 있는 등록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소유자등 및 회원 각각 1명 이상나) 소유자등 또는 회원만 있는 등록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소유자등 또는 회원 1명 이상2) 1)에 따라 통합 대표기구를 구성한 경우에도 특정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소유자등ㆍ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통합 대표기구의 구성원 10명 이상 또는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소유자등ㆍ회원 10명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소유자등ㆍ회원 20명 이상으로 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해당 안건만을 협의하기 위한 대표기구를 구성하여 해당 안건에 관하여 통합 대표기구를 대신하여 협의하도록 할 것7. 그 밖에 소유자등ㆍ회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에 사업계획의 승인번호·일자(관광사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번호·일자), 시설물의 현황·소재지, 연간 이용일수 및 회원의 입회기간을 명시할 것

제29조(회원증의 발급)

제29조(회원증의 발급)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관광사업자는 소유자등이나 회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자등이나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관광사업자가 회원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약 후 30일 이내에 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회원증 확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회원증과 제26조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개정 2025.10.1.>② 제1항에 따른 회원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1. 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번호2. 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성명과 생년월일3. 사업장의 상호·명칭 및 소재지4. 소유자등과 회원의 구분5. 면적6. 분양일 또는 입회일7. 발행일자③ 제1항에 따라 회원증 확인자의 확인을 받아 회원증을 발급한 관광사업자는 소유자등 및 회원 명부에 회원증 발급 사실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④ 회원증 확인자는 6개월마다 도지사에게 회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계획승인 등)

제30조(사업계획승인 등)① 제주특별법 제2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② 제주특별법 제251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휴양펜션업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1. 삭제<2014.12.31.>2. 건축별 연면적(2동 이상인 경우 연면적의 합계)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3.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4. 삭제<2014.12.31.>5. 객실수의 변경③ 제주특별법 제251조제4항에 따른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9, 2016.11.23.>1. 사업계획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양수자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를 포함한다)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을 것가. 「농지법」제2조제2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 「농업협동조합법」제19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제주자치도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자나. 제주자치도에 등록기준지를 둔 자로서 귀향하여 1년 이상 농·임·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다. 양수자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경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거주지가 제주자치도로 되어 있는 자2. 휴양펜션업시설의 부지 위치는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관계법에 따라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한 지역일 것3.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조달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4.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5. 사업계획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양수자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를 포함한다)은 1농어업인당 1개소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31조(휴양펜션업의 지위승계)

제31조(휴양펜션업의 지위승계)① 제주특별법 제251조제5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휴양펜션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② 특별법 제251조제5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휴양펜션업이 사용되는 대지와 건물, 체험농장 및 부대이용시설 등을 전부 인수하여 휴양펜션업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24. 5. 14.>③ 휴양펜션업의 지위승계 기준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제32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① 제주특별법 제251조제9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2024. 5. 14.>1. 착공기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2. 준공기간: 착공한 날부터 3년② 제1항의 착공 및 준공은 「건축법」 등 개별법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신고 또는 승인에 따른다. <개정 2024. 5. 14.>

제33조(분양 또는 회원모집)

제33조(분양 또는 회원모집)① 제주특별법 제251조제4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20.12.31., 2022.12.30.>1. 체험농장·대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2.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건축사의 공정보고서 또는 확인서(공사중인 것에 한정한다)3. 객실 종류별·객실당 분양인원 및 분양가격(회원제의 경우에는 회원수 및 입회금)4.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와 제35조제2항에 따른 이용약관5.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6. 보증보험가입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7. 휴양펜션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펜션업 현황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④ 제1항제5호에 따른 모집공고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지면적 및 객실당 전용·공유면적2. 분양가격 또는 입회금 중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그 납부시기3.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총 인원수와 객실별 인원수4. 연간 이용일수(회원인 경우 입회기간)5.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의 번호·일자 및 승인·허가기관6. 착공일·공사완료예정일 및 이용예정일7. 휴양펜션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펜션업 현황

제3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제3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① 제주특별법 제251조제4항에 따른 휴양펜션업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1. 휴양펜션업 시설부지(제주특별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 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2.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공유의 형식을 갖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원제의 형식을 갖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1개의 객실에 대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범위는 2명 이상 20명 이하로 할 것(법인에게 분양하거나 법인을 회원으로 모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1개의 객실에 대하여 공유의 형식 또는 회원제의 형식을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5. 공유자(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공유의 형식으로 휴양펜션업 시설을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휴양펜션업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의 인원수로 나눈 범위 안으로 할 것6. 휴양펜션업시설과 휴양펜션업시설이 아닌 숙박시설 등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할 것7. 그 밖에 분양 또는 회원모집할 수 있는 객실의 범위에 대하여 별표 10의 요건에 적합할 것②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1. 휴양펜션업시설의 공사 중 건축공사의 공정율이 50퍼센트 이상 진행된 때부터 하되, 총 객실수 중 공정율에 상응하는 객실수 이하의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것2. 공정율에 해당하는 객실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때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공정율에 상응하는 분양금액 또는 회원모집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휴양펜션업의 등록시까지 가입할 것

제35조(공유자 또는 회원 보호)

제35조(공유자 또는 회원 보호)① 제주특별법 제251조제3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분양하거나 그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별표 11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1.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2. 시설의 이용3.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4. 회원의 입회금(회원자격을 부여받은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반환5. 회원권의 발급 및 확인6.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 구성7. 그 밖에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려는 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36조(회원권의 발급)

제36조(회원권의 발급)① 제주특별법 제251조제3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사업자가 회원권을 발급하는 경우 그 회원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3.>1. 공유자 또는 회원의 번호2. 공유자 또는 회원의 성명과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3. 사업장의 상호·명칭 및 소재지4. 공유자와 회원의 구분5. 시설면적6. 분양일 또는 입회일7. 발급일자② 제1항에 따라 회원권을 발급하는 경우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제33조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휴양펜션업자가 제1항에 따라 회원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공유자 및 회원명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제37조

제37조 삭제<2015.6.3.>

제38조

제38조 삭제<2015.6.3.>

제39조

제39조 삭제<2015.6.3.>

제40조

제40조 삭제<2015.6.3.>

제40조의2

제40조의2 삭제<2015.6.3.>

제41조

제41조 삭제<2015.6.3.>

제42조

제42조 삭제<2015.6.3.>

제43조

제43조 삭제<2015.6.3.>

제44조

제44조 삭제<2015.6.3.>

제45조

제45조 삭제<2015.6.3.>

제46조(조건부 영업허가)

제46조(조건부 영업허가)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조건부 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2024. 5. 14., 2025.10.1.>1. 종합테마파크업을 하려는 경우: 5년 이내2. 일반테마파크업을 하려는 경우: 3년 이내[전문개정 2015.4.1.]

제47조

제47조 삭제<2015.4.1.>

제48조(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 등)

제48조(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 등)① 테마파크업자 및 테마파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47조제1항에 따라 조건이행내역신고서를 제출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도지사가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전에 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2., 2025.10.1>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7.6.2., 2025.10.1.>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연 1회 이상 정기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로 안전성 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별표 14 제1호나목2)의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2., 2025.10.1.>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테마파크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테마파크시설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2., 2025.10.1.>1. 정기 또는 반기별 안전성검사 및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테마파크시설2. 사고가 발생한 테마파크시설(테마파크시설의 결함에 따르지 아니한 사고는 제외한다)3.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한 테마파크시설⑤ 기타테마파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와 종합테마파크업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을 하는 자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 14 제2호나목2)의 테마파크시설은 최초로 확인검사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테마파크시설은 재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2., 2025.10.1.>⑥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의 위탁을 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검사신청인과 도지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⑧ 제6항에 따라 테마파크시설 검사결과서를 통지받은 도지사는 그 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25.10.1.>1.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테마파크시설에 대해서는 운행중지를 명하고, 재검사 또는 재확인검사를 받은 후 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2.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테마파크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⑨ 제4항제3호에 해당하여 재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정기 안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7.6.2.>⑩ 제10조제2항제7호 및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정기 확인검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7.6.2.>[제48조제1항 및 제2항, 적용 2017.9.1.부터][제목개정 2025.10.1.]

제49조(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

제49조(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① 제48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테마파크업자는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는 별표 15와 같다.③ 삭제<2017.6.2.>④ 삭제<2017.6.2.>

제50조(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제50조(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① 테마파크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5.10.1.>② 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25.10.1.>③ 테마파크업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테마파크시설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제51조(등록취소 등)

제51조(등록취소 등)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영 제3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별표 2의 2.개별기준 더목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본다.②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32조를 준용한다.③ 제주특별법 제251조제8항에 따른 휴양펜션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6.11.23.>④ 도지사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2조

제52조 삭제<2015.4.1.>

제53조(과징금의 부과 등)

제53조(과징금의 부과 등) 도지사가 법 제3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제54조(평가기관 및 지정 대상)

제54조(평가기관 및 지정 대상)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241조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건전하고 품질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관광관련 사업체로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4. 5. 14.>② 우수관광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종 중에서 도지사가 고시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업체만 해당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4.>1.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2.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관광관련 업종3. 도지사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③ 도지사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7.8., 2022.12.30.>1. 우수관광사업체 현장평가 및 사후관리 사업2. 우수관광사업체 홍보 사업 및 교육훈련 사업3.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4. 우수관광사업체 국내외 교류 사업5. 우수관광사업체 홍보 지원 및 상품개발 지원 사업④ 도지사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제55조(신청 및 선정절차)

제55조(신청 및 선정절차)① 도지사는 우수관광사업체를 지정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우수관광사업체지정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②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 받으려는 업체의 대표 또는 그 대리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건의를 받거나 도지사가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체에 대하여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업체에 대하여 제61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그 결과를 제56조제1항에 따른 평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우수관광사업체를 선정한 때에는 신청업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우수관광사업체 신청 및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6조(평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56조(평정위원회의 구성 등)① 우수관광사업체의 공정한 평정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우수관광사업체평정위원회(이하 "평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② 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2.30.>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우수관광사업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11.23., 2022.12.30., 2024. 5. 14.>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1명2. 학계, 관계기관, 언론계 및 관광업계의 전문가3.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의 임직원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4. 제주관광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20.12.31., 2024. 5. 14.>⑥ 평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우수관광사업체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4. 5. 14.>

제57조(평정위원회의 기능)

제57조(평정위원회의 기능) 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평가기준의 심의와 조정에 관한 사항2. 우수관광사업체 신청업체의 평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평정위원회를 대표하고, 평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9조(회의)

제59조(회의)① 위원장은 평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평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5. 14.>

제60조(협조)

제60조(협조) 평정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업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평가의 기준)

제61조(평가의 기준)① 도지사는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24. 5. 14.>1. 법령 및 관련 규정 준수2. 건전하고 투명한 관광서비스3. 관광서비스교육 실적, 상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 활동4. 종사원의 관광서비스 실태5. 상품 및 서비스 만족도6.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7. 불편사항 등 관광객 요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법령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4.>

제62조(인센티브)

제62조(인센티브)① 도지사는 우수관광사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1. 우수관광사업체의 건전육성을 위한 홍보 포상금 지급2. 제주자치도의 시책·평가 등에 가산점 부여 및 홍보안내책자에 우선 게재3.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정시책 참여 우선권 부여 등② 도지사는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 결과를 인쇄물ㆍ텔레비전ㆍ라디오ㆍ인터넷 등 홍보매체에 우선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제63조(지정서 및 인증마크)

제63조(지정서 및 인증마크)① 도지사는 제55조에 따라 우수관광사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업체에게 별지 제46호서식의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서를 교부한다.② 우수관광사업체로 선정을 받은 사업체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마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홍보물, 광고 등에 지정 내용을 홍보 할 수 있다.

제64조(지정기간)

제64조(지정기간)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4. 5. 14.>

제65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제65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① 도지사는 우수관광사업체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61조의 평가기준이 유지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2025.10.1.>1.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2. 관광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거나 관광불편사항 발생이 빈번하다고 판단될 때3. 우수관광사업체의 활동으로 인하여 관광객의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주거나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4.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제5항에 따른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도지사가 우수관광사업체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③ 도지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법령 및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4.>④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이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는 홍보 및 지원중단,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마크 사용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⑤ 도지사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후에도 우수관광사업체의 품질관리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개선을 요구받은 업체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제66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제66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①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거나 종사하게 하여야 하는 관광 업무 및 업무별 자격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7.6.2.>② 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취득 및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등에 관하여는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6.2.>

제67조

제67조 삭제<2014.1.3.>

제68조(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 등)

제68조(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 등)①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내여행안내사2. 호텔서비스사②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40조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전문개정 2017.6.2.]

제69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제69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중기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9.12.31., 2020.5.13., 2023. 10. 12., 2023. 11. 20., 2024. 5. 14.>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2.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3.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4.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관광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7.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8. 관광상품 및 이벤트 개발에 관한 사항9.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관한 사항10.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11. 무장애 관광인프라 확충 및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12. 관광안전과 위기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13.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14. 공정관광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제70조(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의 설치 등)

제70조(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의 설치 등)① 제주자치도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이하 “관광진흥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관광진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9.12.31., 2022.4.19., 2023. 11. 20., 2024. 5. 14.>1. 제주자치도 관광정책 및 장·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관광 관련 행정과 민간부문간 활동에 관한 사항3. 관광업계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에 관한 사항4. 제69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4의2.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제7조의2 각 호의 사항5.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6. 그 밖에 제주자치도의 관광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1조(관광진흥협의회의 구성 등)

제71조(관광진흥협의회의 구성 등)① 관광진흥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5.10.1.>② 위원장은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24. 5. 14.>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명2. 제주자치도 관광업무 담당 국장, 투자유치업무 담당 국장3. 행정시 부시장4. 제주관광공사 본부장5. 도관광협회 상근부회장6. 제주상공회의소 부회장7. 제주연구원 연구실장④ 위촉직 위원은 관광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6.11.23.>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⑥ 위원장은 관광진흥협의회를 대표하고, 관광진흥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장은 관광진흥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⑨ 관광진흥협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관광진흥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⑪ 관광진흥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⑫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관광진흥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광진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2조(관광 통계)

제72조 (관광 통계)① 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법 제49조제1항 및 제주특별법 제23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② 도지사는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관광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 법인, 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통계의 작성·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3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73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① 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도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의 심사 및 지원 시 양성평등 가치를 저해하지 않고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신설 2025.10.1.>③ 도지사는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10.1.>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4. 도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④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을 대상으로 제주관광 홍보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5.10.1.>

제73조의2(제주관광홍보사무소 설치·운영 등)

제73조의2(제주관광홍보사무소 설치·운영 등)① 도지사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효율적인 제주관광 홍보를 위하여 국내외의 주요 도시에 제주관광홍보사무소(이하 “관광홍보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관광홍보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활동 등 제주관광시장 개척2. 현지 관광시장의 실태 조사 및 제주관광 정보 제공3.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국내관광홍보사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관광협회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해외에 설치하는 관광홍보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외 현지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관광홍보사무소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3.20.]

제73조의3(제주종합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등)

제73조의3(제주종합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등)① 도지사는 제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 대한 제주관광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제주종합관광안내소(이하 “종합관광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종합관광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 대한 제주관광 정보 제공 및 종합 안내2. 제주관광 관련 통계 작성 및 관광객 대상 설문 조사3.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및 각종 관광 홍보물 제공4.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관광안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관광협회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종합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3.20.]

제73조의4(야간관광 활성화)

제73조의4(야간관광 활성화)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1. 야간관광 콘텐츠,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2. 야간경관 조성 및 야간관광 인프라 구축3.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체계 구축4. 야간관광명소 발굴·육성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0.5.13.]

제74조(지역축제 등)

제74조(지역축제 등) 도지사는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제75조(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제75조(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도지사는 에너지ㆍ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75조의2(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제75조의2(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① 도지사는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48조의12제1항에 따른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관광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업무공간, 체류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2. 30.]

제76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제76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①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의 신청은 행정시장이 하며, 행정시장이 관광지등을 지정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3.>1. 관광지등의 개발방향을 기재한 서류2. 관광지등과 그 주변의 주요 관광자원 및 주요 접근로 등 교통체계에 관한 서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기재한 서류4. 대상지역이 제주특별법 제239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상 관광지등의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광객 수용능력 등을 기재한 서류5. 관광지등의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도면6. 관광지등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임야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② 행정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정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20의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제주특별법 제239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16.11.23.>

제77조(경미한 면적변경)

제77조(경미한 면적변경) 법 제52조제4항 후단의 “경미한 면적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따른 면적의 정정 등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2. 관광지등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면적(「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1만 제곱미터 이상,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의 농지가 6만 제곱미터 이상 추가로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변경

제77조의2

제77조의2 삭제<2016.11.23.>

제78조(관광지등의 지정·고시 등)

제78조(관광지등의 지정·고시 등)①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도지사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시연월일2. 관광지등의 위치 및 면적3. 관광지등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② 도지사는 관광지등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내용을 행정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행정시장은 관광지등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9조(관광개발계획의 시행 등)

제79조(관광개발계획의 시행 등)① 제주특별법 제239조제3항에 따른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69조제2항 각 호의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3., 2024. 5. 14.>1. 관광지 정비 및 개발2. 제주자치도 핵심산업간 연계방안3. 국가 관광시책과 연계된 사항4. 세계관광 추세와 제주관광개발과의 연계방안② 관광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23., 2022.12.30.>1. 관광자원의 보호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2. 관광지등 면적의 축소3. 관광지등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확대 또는 구역조정4. 명칭변경, 사업기간 등 단순한 변경사항

제80조

제80조 삭제<2015.7.8.>

제81조

제81조 삭제<2015.7.8.>

제82조

제82조 삭제<2022.3.4.>

제83조

제83조 삭제<2022.3.4.>

제84조

제84조 삭제<2022.3.4.>

제85조

제85조 삭제<2022.3.4.>

제86조

제86조 삭제<2022.3.4.>

제87조

제87조 삭제<2022.3.4.>

제88조

제88조 삭제<2022.3.4.>

제89조

제89조 삭제<2022.3.4.>

제90조

제90조 삭제<2022.3.4.>

제91조

제91조 삭제<2022.3.4.>

제92조(지원사업 등)

제92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2021.12.31., 2023. 12. 22., 2025. 5. 28., 2025.10.1.>1. 관광사업 종사자, 관계자 교육 및 국·내외 교류사업2. 관광사업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3.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4.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및 경영여건 개선사업5. 관광진흥사업 및 관광객 유치마케팅 지원 사업6.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사업7. 관광콘텐츠(관광홍보물, 관광기념품 등) 제작사업8. 관광지 편익시설 설치 사업9.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복지 사업10.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10의2. 건전관광질서 계도 운영 사업10의3.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사업11. 국내외 관광객 대상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 지원사업12.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법인ㆍ단체,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2.>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2.>[전문개정 2015.10.6.]

제93조(청문)

제93조(청문) 도지사와 이 조례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처분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1. 제46조제7항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등이나 사업계획승인의 취소2. 제6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의 취소

제94조(보고·검사)

제94조(보고·검사)① 도지사와 이 조례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분청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 도지사와 이 조례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분청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사무소 ·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③ 제2항의 경우 해당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5조(수수료)

제95조(수수료) 법 제79조에 따른 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카지노업과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한다. <개정 2015.6.3.>

제96조(권한의 위탁)

제96조(권한의 위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도관광협회, 업종별관광협회, 도지사가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6.11.23., 2017.6.2., 2024. 5. 14., 2025.10.1.>1. 제12조 및 제51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 도관광협회2. 삭제<2015.6.3.>3. 제48조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하 “안전성검사 등록기관”이라 한다)4.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 관광통역안내사·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 한국관광공사 또는 제주관광공사 중 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다만, 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5.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 국내여행안내사 및 호텔서비스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 도관광협회. 다만, 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6. 삭제<2017.6.2.>7. 제25조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결정에 관한 권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 도지사에게 등록한 법인. 이 경우 도지사는 등급결정권을 위탁한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되, 수탁기관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가. 비영리법인일 것나.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을 하는 법인일 것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진 평가요원을 평가요소별로 10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수탁 기관·단체 등은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행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삭제<2015.6.3.>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⑤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한국관광공사 및 도관광협회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다음 분기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삭제<2022.3.4.>⑦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3.4.>

제97조

제97조 삭제<2015.4.1.>

제98조(참석위원 수당 등)

제98조(참석위원 수당 등)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 평정위원회,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98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98조의2(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21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2025. 5. 28., 2025.10.1.>[전문개정 2017.6.2.]

제99조(관광특구의 지정요건)

제99조(관광특구의 지정요건) 법 제70조제1항제2호 전단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은 별표22와 같다.[본조신설 2025.10.1.][종전 제99조는 제100조로 이동 <2025.10.1>]

제100조(시행규칙)

제10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제99조에서 이동 <2025.10.1.>]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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