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 환경이 취약한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 한다)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식개선, 권익옹호, 문화ㆍ예술 활동 등을 직무로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기본방향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참여 대상 및 규모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제6조(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발굴 및 개발2.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보 제공 및 상담3.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실적 및 성과 관리4. 그 밖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단체 및 관련 직업재활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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