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국가 및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고 향후 지속적인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더불어 농어촌의 활성화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인이 해당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 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어업 시스템과 현상 등을 말한다.2.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 유산 중에서 국가차원에서 보전·관리·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3. “세계중요농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추진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에 따라 등재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제3조(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지원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제3조(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지원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지원 및 활용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업유산 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2. 농어업유산 지구별 보전에 관한 사항3. 농어업유산 정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4. 농어업유산지구 및 농어업유산마을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농어업유산의 학술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6. 농어업유산의 관리·보전·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농어업유산 지정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농어업유산의 전수조사 및 보전, 활용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유산 지구 및 마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4조(농어업유산의 지정신청)
제4조(농어업유산의 지정신청)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지역의 농어업유산으로 특성이 있는 자원에 대하여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3.8.>1. 국가 또는 세계 중요 농업 및 어업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2.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지원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3. 농어업유산의 각종 학술연구에 대한 참여 및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4. 농어업유산에 대한 홍보 및 도민 참여에 관한 사항5. 농어업유산의 관리·보전의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6. 국가농어업유산의 날 및 세계유산 주간 행사에 관한 사항7. 국가농어업유산 이외에 농어업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자원 발굴 및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8. 농어업유산의 심의9.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6.>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 농어업유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10.6., 2017.3.8.>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세계농업식량기구(FAO), 연구기관(지질, 동물·식물, 고고, 환경, 농업, 해양, 수산, 역사 등), 교육, 언론, 관광, 상공, IT, 건축, 전시, 디자인, 농어업유산지구 주민 등 관련 분야 전문가3. 농어업유산 관련 단체 대표 및 지역 주민 대표4. 그 밖에 농어업유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7.3.8.>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개최)
제9조(회의개최)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3.8.>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⑤ 간사는 제주자치도 농어업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연구기관의 설치 및 위탁)
제12조(연구기관의 설치 및 위탁)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지원 및 활용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설치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8.>
제13조(농어업유산의 관리·보전을 위한 자료관리 구축)
제13조(농어업유산의 관리·보전을 위한 자료관리 구축)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농어업유산 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8.>1. 농어업유산 복원·정비 및 탐방코스 조성사업2. 농어업유산 체험 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3. 농어업유산 축제사업4. 농어업유산 홍보 등 가치 제고 사업5. 농어업유산 장인 발굴 및 지정, 후계자 육성 사업6. 농어업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7. 농어업유산 우수·시범지구 지정 및 관리사업8. 농어업유산 직불제 사업9. 농어업유산 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사업10. 세계·국가농어업유산 등재 사업11. 농어업유산관리 사업12. 농어업유산 발굴 및 농어촌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전문개정 2015.10.6.]
제15조(주민참여 등)
제15조(주민참여 등)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지정 사유와 내역을 도민에게 알려 도민들이 농어업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농어업유산의 보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보전·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