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3. "유해약물"이란「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도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의 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연구·조사 및 오남용 등 예방 교육 등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예방의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치료보호 및 사업 등)
제5조(치료보호 및 사업 등)① 도지사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4.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사업5. 그 외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및 단체에게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전문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캠페인,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