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지역 및 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 등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고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리 또는 자연부락이나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을 말한다.2.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ㆍ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사업체로써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정한 마을기업을 말한다.3. “예비마을기업”이란 정체성 및 기업성을 갖추고 마을기업으로 발전가능성과 경쟁력이 있는 마을기업 전 예비단계의 마을단위 사업체를 말한다.4. “제주형 마을기업”이란 제2호에 따른 마을기업 외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마을주민 주도의 마을단위 사업체를 말한다.
제3조(마을기업 등 지원계획)
제3조(마을기업 등 지원계획)① 도지사는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및 제주형 마을기업(이하 “마을기업 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을기업 등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마을기업 등의 창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마을기업 등의 현황과 실태 분석4.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마을기업 등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자문 등)
제4조(위원회 자문 등) 도지사는 마을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2. 마을기업 등의 사업에 관한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3. 마을기업 등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마을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제주형 마을기업의 발굴ㆍ지정)
제5조(제주형 마을기업의 발굴ㆍ지정)① 도지사는 주민의 생활상 필요를 충족하고, 지역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는 제주형 마을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을 신청할 경우 지정심사를 거쳐 제주형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1. 마을주민이 대표자와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일 것2. 마을주민이 해당 마을기업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출자자수ㆍ출자비율ㆍ특수관계인 간 출자비율을 충족할 것3.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의 형태를 갖출 것4. 대표자 및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 중심으로 활동할 것5. 주민의 생활상 필요 충족ㆍ지역의 소득ㆍ일자리 창출에의 기여, 지역 기반자원의 활용, 사업계획의 적합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③ 그 밖에 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취소)
제6조(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취소)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형 마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주형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② 도지사의 제1항에 따른 취소결정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그 밖에 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마을기업 등의 지원)
제7조(마을기업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마을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1. 마을기업 등의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2. 마을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지원사업3. 마을기업 등의 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 및 참가, 마케팅 지원사업4. 마을기업 등 간의 네트워킹 지원사업5. 선진 마을기업 등의 사례 벤치마킹 지원사업6. 마을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보급 지원사업7. 마을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사업8. 지역 유휴시설을 활용한 마을기업 등의 사업 지원9. 그 밖에 마을기업 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마을기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2.>
제7조의2(사무의 위탁)
제7조의2(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기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0. 2.]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도지사는 마을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을기업 등의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2. 마을기업 등의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마을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4. 그 밖에 마을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