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지역사회의 도정참여를 통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관협치”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 및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정책의 입안ㆍ시행ㆍ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과 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4. 민관협치의 과정과 그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과정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도민은 누구나 제주자치도의 정책 입안ㆍ결정ㆍ집행ㆍ평가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② 도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등)
제7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정책과정에서의 도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민관협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조(민관협치위원회 설치)
제8조(민관협치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발굴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도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의제 발굴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의결사항을 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고, 도지사는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시민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이 추천한 사람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11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13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5조(의견 수렴 등)
제15조(의견 수렴 등) ① 위원회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민관협치 협약)
제17조(민관협치 협약) ① 도지사는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제18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도지사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과 제주자치도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을 둔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관련기관 지원)
제19조(관련기관 지원) 도지사는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교육)
제20조(교육) 도지사는 공무원과 도민의 협치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설과 운영을 할 수 있다.
제21조(이행 상황 등 공고)
제21조(이행 상황 등 공고) 도지사는 매년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