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신 청 금 액 (천원)신 청 금 액 (천원)
사 업 수 입 기 간사 업 수 입 기 간□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5년이내 □ 5년이상□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5년이내 □ 5년이상□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5년이내 □ 5년이상
조 건조 건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및「제주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및「제주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및「제주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및「제주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및「제주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6.4.8.>

[별지 제2호서식] 주민복지 지원사업 계획서

구 분융 자 (지원사업기금)자 부 담합 계
금 액
5. 구체적인 사업계획5. 구체적인 사업계획5. 구체적인 사업계획5. 구체적인 사업계획5. 구체적인 사업계획5. 구체적인 사업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융자금액(천원)
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타 구비서류: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타 구비서류: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타 구비서류: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타 구비서류: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타 구비서류: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타 구비서류: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성 명성 명주 소주 소주 소금액(천원)
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ㅇㅇ (금융기관) 귀하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ㅇㅇ (금융기관) 귀하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ㅇㅇ (금융기관) 귀하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ㅇㅇ (금융기관) 귀하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ㅇㅇ (금융기관) 귀하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ㅇㅇ (금융기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6.4.8.>

[별지 제4호서식]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실적

구 분전분기말 융자잔액년 ( /4분기) 배정액(B)융 자 한도액 (A+B)융 자 실 적융 자 실 적지자체 반납액미융자 잔 액
구 분전분기말 융자잔액년 ( /4분기) 배정액(B)융 자 한도액 (A+B)건 수금 액지자체 반납액미융자 잔 액
구 분이월 사용액(A)년 ( /4분기) 배정액(B)융 자 한도액 (A+B)건 수금 액지자체 반납액미융자 잔 액
당분기
누 계
성 명전화번호주 소융자금액융자조건융자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기 관 명(융자기관명)
200 . . .
 분류기호 :
 수 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 목 : /4분기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실적
 1. 실적 및 누계
(단위 : 천원)

 2. 융자실적 내용
(단위 : 천원)

[별지 제5호서식]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융자 사후관리카드

채 무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채 무 자주 소
사업내용사 업 명
사업내용사업개요
융자내용융자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융자일융자일
융자내용융자기간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상환방법상환방법
원리금상환 및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조사일자
원리금상환 및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상환실적
원리금상환 및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사업실태
원리금상환 및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조사일자
원리금상환 및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상환실적
원리금상환 및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사업실태
비 고
※ 사업실태 : 성공 - ①, 현상유지 - ②, 운영부실 - ③, 중도폐지 - 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 :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 : 성공 - ①, 현상유지 - ②, 운영부실 - ③, 중도폐지 - 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 :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 : 성공 - ①, 현상유지 - ②, 운영부실 - ③, 중도폐지 - 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 :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 : 성공 - ①, 현상유지 - ②, 운영부실 - ③, 중도폐지 - 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 :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 : 성공 - ①, 현상유지 - ②, 운영부실 - ③, 중도폐지 - 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 :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 : 성공 - ①, 현상유지 - ②, 운영부실 - ③, 중도폐지 - 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 :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 : 성공 - ①, 현상유지 - ②, 운영부실 - ③, 중도폐지 - 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 :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 : 성공 - ①, 현상유지 - ②, 운영부실 - ③, 중도폐지 - 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 :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 : 성공 - ①, 현상유지 - ②, 운영부실 - ③, 중도폐지 - 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 :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 : 성공 - ①, 현상유지 - ②, 운영부실 - ③, 중도폐지 - 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 :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 : 성공 - ①, 현상유지 - ②, 운영부실 - ③, 중도폐지 - 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 :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 : 성공 - ①, 현상유지 - ②, 운영부실 - ③, 중도폐지 - 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 : 미상환금액을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10.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ㆍ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1. “주변지역”이라 함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의 개선, 그 밖에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융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주민에게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4. “융자기관”이라 함은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융자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5. “1인당”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원칙)

제3조(적용원칙)①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를 적용하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30.>②이 조례에 따라 취득 및 운영 관리되어야 할 재산은「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한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4조(융자대상사업)

제4조(융자대상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융자대상은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주거환경의 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한다.

제5조(융자대상 주민확정)

제5조(융자대상 주민확정)①융자대상 주민은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도지사가 결정한 주민으로 한다. 다만, 융자대상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자가 많을 때는 융자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배점표를 별도로 정하여 순위에 따라 융자할 수 있다.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①융자금의 대출한도액은 1인당 1,00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15.>② 융자금의 대출이자율은 연 1.5퍼센트로 하고 상환조건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로 한다. <개정 2019.10.10.>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등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과 대여약정 계약체결에 의한다. <개정 2016.12.30.>

제7조(융자절차)

제7조(융자절차)①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인 융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인 사업계획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도지사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③도지사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인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④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⑤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융자기관의 여신 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 초과 시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8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제8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융자신청 시기는 도지사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2.11.23.>

제9조(융자금의 상환)

제9조(융자금의 상환)①융자금은 대부기간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대부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③ 삭제<2019.10.10.>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도지사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④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도지사는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받은 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융자의 제한)

제11조(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재차 융자받을 수 없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한도액보다 적게 융자받은 자가 그 한도액에 대한 잔여액 범위에서 다시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5., 2016.12.30.>

제12조(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제12조(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도지사는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 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융자금을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채권관리)

제13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따르되, 천재지변 등 특수여건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는 이를 감면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4조(융자금의 반환)

제14조(융자금의 반환) 도지사는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융자받은 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받았을 때

제15조(융자실적 제출)

제15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매월 실제 융자 받은 자의 명단 및 융자 실적 등 융자금 대출 내역을 다음달 15일까지, 분기별 융자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6조(사후관리)

제16조(사후관리)①도지사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관련 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 하여야 한다.③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받은 자의 다른 지역 전출실태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7조(특별회계의 설치)

제17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세입)

제18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역자원시설세액2.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3. 융자금 이자4.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전문개정 2015.11.18.]

제19조(세출)

제19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기본지원사업비, 주민복지지원사업비, 특별지원사업비 및 부대사업비 등 도지사가 시행하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전문개정 2019.10.10.]

제21조(재산의 취득)

제21조(재산의 취득)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도지사 명의로 취득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 관리상 마을회나 어촌계 등(이하 “단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체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제22조(시설물의 설치조성)

제22조(시설물의 설치조성)①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 조성사업은 도지사가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추진 및 관리상 단체에서 직접 시행함이 운영관리에 효율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단체에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23조(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

제23조(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 중 단체명의의 시설물을 임대, 전매, 폐기처분 등의 변동사유 발생 시 해당 단체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원사업 목적이 임대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0.>

제24조(사용료 및 대부료 면제)

제24조(사용료 및 대부료 면제)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 중 도지사가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당해 주변지역 및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외의 지역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5조(시설물의 보수 및 사후관리)

제25조(시설물의 보수 및 사후관리)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제21조에 따른 시설물 취득자가, 임대 사용 시에는 임대사용자의 책임으로 수행한다. <개정 2016.12.30.>

제26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26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①해당 단체는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효율성과 책임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②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의 운영관리로 얻어진 수익금 중 일정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30.>③기금은 정관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④도지사는 기금의 적정한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보조금의 반환)

제27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단체 등이 제23조·제25조 및 제26조를 위반한 때에는 차후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보조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28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설치)

제28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설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12.30.>[제목개정 2016.12.30.]

제29조(지역위원회의 구성)

제29조(지역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행정시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2.30.>1. 제주자치도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장2. 도지사 및 소관 행정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명3. 해당 발전소장이 지명하는 소속직원 2명4.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한 3명②위원회 간사는 소관 행정시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6.12.30.>[제목개정 2016.12.30.]

제30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제30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본지원사업 및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ㆍ연구활동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8조에 따른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2.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별 계획에 관한 사항3. 영 제18조에 따른 장기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당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6.12.30.]

제31조(운영세칙)

제31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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