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분포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①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계획수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3.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 계획4.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① 도지사는 계획수립과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현황 및 실태조사2.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방제‧수거‧처리 등의 관리3.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한 교육4.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한 관련 활동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5조 및 제6조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사업 및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