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제주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① 도지사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3.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상담ㆍ의료 지원사업4.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법률상담 지원사업5. 스토킹범죄 예방 및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협력체계 구축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사업을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비밀 누설 금지)
제7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