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7-14 시행 2023-07-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장애인 안전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상태에서 위치와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내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실태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점자블록 정비계획3. 보도점자블록 세부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도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보도정비계획3.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4조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단체 및 보도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보도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설치표준안)

제7조(설치표준안)① 도지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점자블록 설치표준안(이하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표준안을 마련할 때에는 시각장애인 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① 도지사는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점자블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현장 관리)

제9조(공사현장 관리)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보도공사를 시행하는자의 공사시방서 등에 설치표준안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도로관리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설치표준안 적용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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