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와 복지를 향상시키며 여성농어업인을 전문화하여 경영의 주체로서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8., 2024. 8. 2.>1.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삭제<2024. 8. 2.>4. "이주여성 농어업인"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귀화허가자 중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 지위 향상,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등 실질적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 개발, 재원 조달, 기술과 교육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어업ㆍ농어촌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및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24. 8. 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계, 학계, 여성계 등 각계 각 층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개정 2017.3.8.>
제6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제6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설치 등)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8., 2023.6.7., 2024. 8. 2.>② 심의회에는 여성농업인 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업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2024. 8. 2.>③ 법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6.7., 2024. 8. 2.>[제목개정 2024. 8. 2.]
제6조의2(여성어업인 육성에 관한 심의)
제6조의2(여성어업인 육성에 관한 심의) 여성어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24. 8. 2.]
제7조(여성농어업인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강화)
제7조(여성농어업인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강화)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추진 체계 구축 및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7.3.8.>1. 기본계획 점검 및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2.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3. 여성농어업인 관련 통계 생산, 활용 유도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담 부서 등)
제8조(전담 부서 등)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경영능력 향상 및 전문인력 육성)
제9조(경영능력 향상 및 전문인력 육성)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농어업 기술교육 및 경영교육, 그 교육체계의 구축 사업2. 여성농어업인의 후계 인력 육성사업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 단체의 육성과 지원사업4. 여성농어업인의 창업을 위한 사업5.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ㆍ영어 기계장비 개발 보급 사업 및 작업환경 개선 사업6. 여성농어업인의 연구모임 활성화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복지 향상)
제10조(복지 향상) 도지사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출산농어가도우미제도 지원의 현실화 및 여성농어업인이 질병 등으로 인한 영농ㆍ영어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때 농어가도우미지원 확대2. 사고발생 농ㆍ어가 및 고령취약농어가 등에게 간병, 교육도우미 등 인력 지원 확대3.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립보육시설 확충4. 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5. 농어업에 종사하는 고령 여성농어업인,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적극 지원6. 여성농어업인 소규모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7. 여성농어업인의 병ㆍ의원 진료, 교육ㆍ문화, 여가활동 등 복지 서비스 지원8. 농번기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9. 귀농ㆍ이주여성 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사업[전문개정 2015.10.6.]
제11조(사업 지원 등)
제11조(사업 지원 등)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실질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2024. 8. 2.>1. 여성농어업인 고충상담 지원 사업2.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교양,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3.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 교육 사업4.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육성 사업5.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육성 및 지원사업6. 여성농어업인의 창업 및 농외소득 지원 사업7. 영농ㆍ영어 기계장비 개발ㆍ보급사업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8. 여성농어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어업관련사업 및 생산자 조직의 사업9. 농어촌지역 보육여건개선사업10. 모성보호를 위한 출산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11. 취약농가에 대한 영농 및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12. 취약 여성농어업인 (고령농, 모자가정,미혼모,장애인) 자립 지원사업13. 귀농ㆍ이주여성 농어업인의 정착지원사업14.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회원대회, 도 교류활동, 농수산물 홍보체험행사15. 여성농어업인의 교육ㆍ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행복이용권 지원사업16. 식품가공 및 공동급식 등 여성농어업인이 주관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17.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전담 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가정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0.6.]
제11조의2(위탁)
제11조의2(위탁)① 도지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11.23.]
제12조(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제12조(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① 제1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행복이용권을 처음으로 지급 받으려는 여성농업인은 별지 서식의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사업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청서를 취합하고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행정시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제출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지급대상자 및 제외 대상자를 구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행정시장이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여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행정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행복이용권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에도 지급대상 자격을 유지하였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행복이용권을 재충전해 줄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8. 2.]
제13조(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3조(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① 도지사는 제11조제1항제15호 및 제12조에 따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자료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