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7-03-08 시행 2017-03-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구 분저장・취급기준
Ⅰ.공통기준1.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서 하고 함부로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2.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항상 정리 및 청소를 하고 함부로 빈 상자 그 밖의 불필요한 물건을 방치하지 아니할 것. 3.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재난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할 것. 가. 용기를 올려놓는 선반 등은 쉽게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것. 나. 용기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다른 물품이 쉽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저장하지 아니할 것. 라. 접촉 또는 혼합에 의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물품은 서로 근접하여 두지 아니할 것. 5.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넘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 6.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상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위험물이나 물품의 접근・접촉・혼합・과열・충격 및 마찰을 피할 것. 다만, 실험 등을 위한 경우로서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저장・취급기준
7.위험물 또는 위험물의 찌꺼기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하수・하천 등에 투기하지 말고 그 성질에 따라 소각・중화 또는 희석하는 등 타인에게 위해나 손해를 미치지 아니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 8.위험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자동판매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중 인화점이 130도 이상인 위험물을 100도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세부기준 (소량위험물에 한함)1.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및 환기설비를 하고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것. 2.위험물의 변질, 이물질의 혼입 등에 의하여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설비, 기계기구, 용기 등을 검사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할 것 4.위험물을 탱크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용량(탱크의 내용적의 90퍼센트부터 95퍼센트까지의 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가스가 누설하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하게 접속하여 사용하고 불티를 일으키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6.위험물을 보호액 속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구 분저장・취급기준
7.위험물을 가열하거나 건조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할 것. 8.위험물을 사용하여 분무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구획된 장소등 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 9.위험물을 사용하여 열처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위험물을 사용하여 염색작업 또는 세정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연성증기의 환기를 잘 되게 하고 폐 위험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것. 11.버너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화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2.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취지를 표시한 표지와 위험물의 종류・품명・최대수량 및 화재예방상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13.이동탱크[차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당해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의 중량의 상당부분이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에 고정된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채우지 아니할 것. 다만, 인화점이 4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용기에 채우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저장・취급기준
14.이동탱크로부터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에서 주입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한 주입노즐(수동개폐장치를 개방상태로 고정하는 장치를 한 것을 제외한다)을 부착한 이동탱크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한다)의 연료탱크에 인화점 섭씨 40도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이동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16.이동탱크로 부터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작업은 당해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 위에 설치된 용기적재함에서만 할 것. 17.이동탱크로 부터 다른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동탱크의 주입호스를 다른 탱크의 주입구에 견고하게 결착하고 주유호스의 길이는 최소한으로 할 것. 18.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은 별표 2 Ⅳ의 제4호타목의 규정에 의한 상치장소 또는 동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주차할 것. 19.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을 제18호에 정한 장소에 주차할 때에는 완전히 빈 상태로 할 것.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Ⅰ・Ⅱ 및 Ⅸ의 규정에 적합한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9.3.18>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제3조 관련)

[별표 2]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구 분시 설 기 준
Ⅰ.공통기준1.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등은 위험물의 누설, 넘침 또는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당해 설비에 위험물의 누설, 넘침 또는 비산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화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당해 설비를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거나 당해 설비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설비에는 온도 측정 장치를 설치할 것. 4.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5.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기타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합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할 것. 6.인화성의 열매체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각 부분을 열매체 또는 그 증기가 누설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당해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는 열매체 또는 그 증기를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구조로 할 것.
구 분시 설 기 준
7.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가.배관은 그 설치하는 조건 및 사용하는 상황에 비추어 당해 배관의 최대 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할 것. 나.배관은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하여 쉽게 부식 또는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할 것. 다.배관은 화재 등에 의한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할 것. 다만, 당해 배관을 지하 또는 화재 등에 의한 열로부터 악 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배관에는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당해 배관을 설치한 조건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접합은 용접 기타 위험물의 누설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 또는 위험물이 누설하는지를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할 것. 바.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 그 상부의 지반면에 미치는 중량이 배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배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8.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등의 설비에 정전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9.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규정의 예에 의할 것.
구 분시 설 기 준
10.액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탱크를 제외한다)에는 그 바로 아래의 지반면 또는 바닥면의 주위에 턱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유출방지에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고, 당해 지반면 또는 바닥면은 위험물이 침투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저유설비 또는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11.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적재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아니할 것. 12.소량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할 것.
Ⅱ.옥내에서 저장・취급 하는 경우저장실 또는 취급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1.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은 불연재료로 만들 것. 2. 개구부에는 불연재료의 문 또는 드렌처설비를설치할 것 3. 선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 것. 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조명 및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Ⅲ.옥외에서 저장・취급 하는 경우1.위험물 주위에 폭 2미터(제4류 위험물중 동식물유류인 경우에는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에 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옥외의 선반 등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선반 등은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고 6미터를 초과하는 높이로 저장하지 아니할 것
구 분시 설 기 준
Ⅳ.탱크에서 저장・취급 하는 경우1. 옥내탱크(지하탱크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 가.당해 탱크와 벽 또는 공작물 등과의 사이에는 0.5미터 이상의 간격을 보유할 것. 다만, 점검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탱크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당해 탱크의 주위에는 턱(이하 “방유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이 누설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탱크에 수납하는 위험물의 양(하나의 방유턱안에 2이상의 탱크가 있는 경우는 당해 탱크중 실제로 수납하는 위험물의 양이 최대인 탱크의 양)을 전부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제2호의 각 기준(가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에 의할 것. 2.옥외탱크 [지반면하에 매설한 탱크(이하 “지하탱크”라 한다)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 가.탱크의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든 벽에 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류 위험물중 동식물 유류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나.탱크는 탱크의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두께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물을 채워 누수 또는 변형이 없고,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 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동안 누설 또는 변형이 없는 강도를 가진 탱크로 할 것. 다만, 고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탱크의 용량판의 두께
40리터 이하1.0밀리미터 이상
40리터 초과 100리터 이하1.2밀리미터 이상
100리터 초과 250리터 이하1.6밀리미터 이상
250리터 초과 500리터 이하2.0밀리미터 이상
500리터 초과 1,000리터 이하2.3밀리미터 이상
1,000리터 초과 2,000리터 이하2.6밀리미터 이상
2,000리터 초과3.2밀리미터 이상
구 분시 설 기 준
3.지하탱크 가.탱크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금속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재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70킬로파스칼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 상용압력의 1.5배에서 누설 또는 변형이 되지 않는 강도를 가진 탱크로 할 것. 나.탱크는 지반면하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조의 탱크실에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지반면하에 설치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탱크로서 그 외면을 아스팔트루핑, 아스팔트프라이머, 모르타르, 에폭시수지, 타르에폭시수지 등으로 유효하게 보호하는 경우 또는 부식이 곤란한 재질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라.상부에 미치는 중량이 직접 탱크에 미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마.탱크의 배관은 당해 탱크의 윗부분에 연결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중 제2석유류(인화점이 40℃ 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류의 탱크에 있어서 그 직근에 유효한 제어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시 설 기 준
바.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 부터 액체위험물이 누설되는 것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2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탱크의 외면에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층이 생기도록 강판 또는 강화 플라스틱등을 피복하고 당해 감지층에 누설검지 설비를 부착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계량구를 설치한 탱크는 계량구 아래의 탱크 밑판에 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아.제2호라목 내지 바목 및 차목의 기준에 의할 것 4.이동탱크 가.탱크의 두께는 3.2밀리미터 이상의 강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할 것. 나.탱크의 내용적은 지정수량 미만의 용량일 것. 다.탱크에는 20킬로파스칼의 압력에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라.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할 것. 마.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예에 의할 것. 바.탱크가 컨테이너식의 구조인 경우에는 탱크를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U볼트 등으로 차량의 샤시 모서리 4곳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사.탱크의 상부에 펌프, 계량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전도에 의하여 당해 설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것. 이 경우 보호틀의 강도는 위험물을 적재하였을 때의 중량의 2분의 1 이상에 견딜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구 분시 설 기 준
아.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자.옮겨 담기 위한 용기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고정기능과 위험물 누출시의 집유기능을 할 수 있는 용기적재함을 설치할 것. 차.탱크에는 쉽게 보이는 곳에 위험물의 제품명(통칭명)과 타목의 상치장소의 위치를 표시할 것. 카.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이 쉽게 보이는 곳에 흑색바탕에 황색 글씨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 길이 30센티미터 너비 15센티미터의 사각판을 부착할 것. 타.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을 주차하는 상치장소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 부터 3미터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제4조관련)

 다.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하여 쉽게 파손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탱크의 외면에는 녹슬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탱크의 밑판을 지반면에 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마.압력탱크에는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는 통기관을 설치할 것.
 바.인화점이 40도 미만인 위험물 또는 인화점 이상의 상태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압력탱크를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인화를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사.주입구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로 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아.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배관에는 탱크 직근의 부분에 수시로 개폐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할 것.
 자.액체위험물(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인화점이 130도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주위에는 위험물이 누설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차.탱크에는 보기 쉬운 위치에 위험물의 양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별표 3]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3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4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5m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제6조제2항관련)

4.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당해 저장시설 또는 취급시설에 관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기준에 준하여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할 것.
5.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할 것.
6.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는 적응성이 있는 대형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하되, 당해 장소 또는 시설의 모든 부분을 방사 범위내에 포함할 수 있는 개수를 비치할 것.

[별표 3의1]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별표 4] 재검토 대상 규제

연번규제명관련 조항
1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기준제3조, 별표 1
2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장소의 시설 기준제4조, 별표 2
3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ㆍ취급 승인 신청 절차제5조, 별지 제1호서식
4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ㆍ취급 기준제6조제1항 별표 3의1
5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ㆍ취급 장소의 시설 기준제6조제2항, 별표 3
6위험물의 품명ㆍ수량ㆍ지정수량 배수의 변경 신고 절차제6조의2, 별지 제3호서식
7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절차제6조의3, 별지 제4호서식
8제조소등의 용도폐지 신고 절차제6조의4, 별지 제5호서식
9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절차제6조의5, 별지 제6호서식
10소량위험물인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 기준제7조
11보세구역 안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제한제9조
12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제1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17.3.8.>
재검토 대상 규제(제1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5일5일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신청인주 소전 화전 화
저장・취급 장소저장・취급 장소
저장・취급장소의 지역별 구분저장・취급장소의 지역별 구분방화지구 여부용도지역 등용도지역 등용도지역 등용도지역 등
저장・취급시설의 구분저장・취급시설의 구분
위험물의 유별・ 품명(지정수량) 및 최대수량위험물의 유별・ 품명(지정수량) 및 최대수량지정수량의 배 수지정수량의 배 수지정수량의 배 수배배배배배배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개요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개요
저장・취급방법의 개요저장・취급방법의 개요
소화설비 개요소화설비 개요
저장・취급기간저장・취급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전화 ) 성 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전화 ) 성 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전화 ) 성 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전화 ) 성 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전화 ) 성 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전화 ) 성 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전화 ) 성 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전화 ) 성 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전화 ) 성 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전화 ) 성 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전화 ) 성 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전화 ) 성 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전화 ) 성 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전화 ) 성 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전화 ) 성 명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임시저장・취급하고자 하는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 제 6조 3항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내용을 기재한 서류※ 구비서류 1. 임시저장・취급하고자 하는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 제 6조 3항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내용을 기재한 서류※ 구비서류 1. 임시저장・취급하고자 하는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 제 6조 3항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내용을 기재한 서류※ 구비서류 1. 임시저장・취급하고자 하는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 제 6조 3항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내용을 기재한 서류※ 구비서류 1. 임시저장・취급하고자 하는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 제 6조 3항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내용을 기재한 서류※ 구비서류 1. 임시저장・취급하고자 하는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 제 6조 3항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내용을 기재한 서류※ 구비서류 1. 임시저장・취급하고자 하는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 제 6조 3항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내용을 기재한 서류※ 구비서류 1. 임시저장・취급하고자 하는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 제 6조 3항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내용을 기재한 서류※ 구비서류 1. 임시저장・취급하고자 하는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 제 6조 3항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내용을 기재한 서류※ 구비서류 1. 임시저장・취급하고자 하는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 제 6조 3항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내용을 기재한 서류※ 구비서류 1. 임시저장・취급하고자 하는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 제 6조 3항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내용을 기재한 서류※ 구비서류 1. 임시저장・취급하고자 하는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 제 6조 3항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내용을 기재한 서류※ 구비서류 1. 임시저장・취급하고자 하는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 제 6조 3항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내용을 기재한 서류※ 구비서류 1. 임시저장・취급하고자 하는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 제 6조 3항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내용을 기재한 서류※ 구비서류 1. 임시저장・취급하고자 하는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 제 6조 3항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내용을 기재한 서류
※ 접 수 란※ 접 수 란※ 접 수 란※ 접 수 란※ 접 수 란※ 수 수 료 란※ 수 수 료 란※ 수 수 료 란※ 수 수 료 란※ 수 수 료 란※ 수 수 료 란※ 수 수 료 란※ 수 수 료 란※ 수 수 료 란※ 수 수 료 란
접수연월일 접수번호접수연월일 접수번호접수연월일 접수번호접수연월일 접수번호접수연월일 접수번호2만원상당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2만원상당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2만원상당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2만원상당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2만원상당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2만원상당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2만원상당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2만원상당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2만원상당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2만원상당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소 방 서소 방 서소 방 서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소 방 서소 방 서소 방 서
신 청➜➜접 수
신 청➜➜접 수
신 청➜➜접 수
심 사 (현장조사)
승인거부 통지 또는 보완요구(부적합시) 승인여부에 관한 방침결정
승인거부 통지 또는 보완요구(부적합시) 승인여부에 관한 방침결정
승 인 통 지대 장 정 리
승 인 통 지대 장 정 리
승 인 통 지대 장 정 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3.8.> (앞 쪽)

(뒤 쪽)

[별지 제2호서식]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필증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 화전 화
저장・취급 장소저장・취급 장소
저장・취급시설의 구분저장・취급시설의 구분
위험물의 유별・ 품명(지정수량) 및 최대수량위험물의 유별・ 품명(지정수량) 및 최대수량지정수량의 배 수지정수량의 배 수배배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개요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개요
저장・취급방법의 개요저장・취급방법의 개요
소화설비 개요소화설비 개요
저장・취급기간저장・취급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 5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소방서장 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 5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소방서장 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 5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소방서장 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 5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소방서장 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 5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소방서장 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 5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소방서장 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 5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소방서장 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 5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소방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위험물 품명, 수량 또는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앞쪽)(앞쪽)(앞쪽)
위험물위험물제조소제조소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위험물위험물저장소저장소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위험물위험물저장소저장소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2일2일2일
위험물위험물취급소취급소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2일2일2일
설치자①성명①성명①성명①성명
설치자②주소②주소②주소②주소③전화③전화
④설치장소④설치장소④설치장소④설치장소④설치장소
⑤제조소등의 구분⑤제조소등의 구분⑤제조소등의 구분⑤제조소등의 구분⑤제조소등의 구분⑥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⑥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⑥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⑥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⑥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⑥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⑥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⑦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⑦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⑦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⑦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⑦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
⑧위험물의 유별, 품명(지정수량), 최대수량⑧위험물의 유별, 품명(지정수량), 최대수량⑧위험물의 유별, 품명(지정수량), 최대수량변경전변경전⑨지정수량의 배수⑨지정수량의 배수⑨지정수량의 배수변경전변경전변경전배배
⑧위험물의 유별, 품명(지정수량), 최대수량⑧위험물의 유별, 품명(지정수량), 최대수량⑧위험물의 유별, 품명(지정수량), 최대수량변경후변경후⑨지정수량의 배수⑨지정수량의 배수⑨지정수량의 배수변경후변경후변경후배배
⑩변경예정연월일⑩변경예정연월일⑩변경예정연월일⑩변경예정연월일⑩변경예정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 인)
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공지사항공지사항공지사항공지사항공지사항공지사항공지사항공지사항공지사항공지사항공지사항공지사항공지사항공지사항공지사항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으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으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으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으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으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으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으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으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으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으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으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으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으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으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으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란※접수란※접수란※접수란※접수란※접수란※경과란※경과란※수수료란※수수료란※수수료란※수수료란※수수료란※수수료란※수수료란
접수연월일 접수번호접수연월일 접수번호접수연월일 접수번호접수연월일 접수번호접수연월일 접수번호접수연월일 접수번호허가연월일 허가번호허가연월일 허가번호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
신고▶접수접수접수
신고▶접수접수접수
▼▼▼▼▼▼
검토검토검토
(필요시 현장조사)(필요시 현장조사)(필요시 현장조사)
▼▼▼▼▼▼
반려처분 또는 보완요구◀(부적합시)(부적합시)기안·결재기안·결재기안·결재
반려처분 또는 보완요구◀기안·결재기안·결재기안·결재
▼▼▼▼▼▼
교부◀완공검사필증 정정완공검사필증 정정완공검사필증 정정
교부◀완공검사필증 정정완공검사필증 정정완공검사필증 정정

[별지 제4호서식] 위험물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위험물위험물위험물제조소제조소제조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위험물위험물위험물저장소저장소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위험물위험물위험물저장소저장소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즉시즉시
위험물위험물위험물취급소취급소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즉시즉시
지위승계인지위승계인①성명①성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지위승계인지위승계인③주소③주소④전화④전화
전설치자전설치자⑤성명⑤성명
전설치자전설치자⑥주소⑥주소⑦전화⑦전화
제조소등⑧설치장소⑧설치장소⑧설치장소
제조소등⑨제조소등의 구분⑨제조소등의 구분⑨제조소등의 구분⑥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⑥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⑥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⑥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⑥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⑥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제조소등⑪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⑪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⑪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
제조소등⑫설치완공검사 연월일 및 검사번호⑫설치완공검사 연월일 및 검사번호⑫설치완공검사 연월일 및 검사번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
제조소등⑬위험물의 유별, 품명(지정수량), 최대수량⑬위험물의 유별, 품명(지정수량), 최대수량⑬위험물의 유별, 품명(지정수량), 최대수량⑭지정수량의 배수⑭지정수량의 배수⑭지정수량의 배수배배배
⑮양도 또는 인도의 원인⑮양도 또는 인도의 원인⑮양도 또는 인도의 원인⑮양도 또는 인도의 원인⑯지위승계연월일⑯지위승계연월일⑯지위승계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3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인) : 주소 (전화 ) 소방서장 귀하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3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인) : 주소 (전화 ) 소방서장 귀하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3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인) : 주소 (전화 ) 소방서장 귀하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3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인) : 주소 (전화 ) 소방서장 귀하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3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인) : 주소 (전화 ) 소방서장 귀하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3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인) : 주소 (전화 ) 소방서장 귀하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3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인) : 주소 (전화 ) 소방서장 귀하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3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인) : 주소 (전화 ) 소방서장 귀하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3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인) : 주소 (전화 ) 소방서장 귀하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3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인) : 주소 (전화 ) 소방서장 귀하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3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인) : 주소 (전화 ) 소방서장 귀하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3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인) : 주소 (전화 ) 소방서장 귀하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3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인) : 주소 (전화 ) 소방서장 귀하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3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인) : 주소 (전화 ) 소방서장 귀하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3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인) : 주소 (전화 ) 소방서장 귀하 성명 서명(또는 인)
첨부서류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란※접수란※접수란※접수란※접수란※경과란※경과란※경과란※경과란※경과란※수수료란※수수료란※수수료란※수수료란※수수료란
접수연월일 접수번호접수연월일 접수번호접수연월일 접수번호접수연월일 접수번호접수연월일 접수번호처리연월일처리연월일처리연월일처리연월일처리연월일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5 제5호에 의한 금액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5 제5호에 의한 금액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5 제5호에 의한 금액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5 제5호에 의한 금액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5 제5호에 의한 금액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위험물안전담당부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위험물안전담당부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위험물안전담당부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위험물안전담당부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위험물안전담당부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위험물안전담당부서)
신고▶접수접수접수
신고▶접수접수접수
▼▼▼▼▼▼
사실관계확인사실관계확인사실관계확인
사실관계확인사실관계확인사실관계확인
▼▼▼▼▼▼
기안․결재기안․결재기안․결재
기안․결재기안․결재기안․결재
▼▼▼▼▼▼
교부◀완공검사필증정정완공검사필증정정완공검사필증정정
교부◀완공검사필증정정완공검사필증정정완공검사필증정정

[별지 제5호서식] 위험물 용도폐지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위험물위험물제조소제조소제조소용도폐지신고서용도폐지신고서용도폐지신고서용도폐지신고서용도폐지신고서용도폐지신고서용도폐지신고서용도폐지신고서용도폐지신고서처리기간
위험물위험물저장소저장소저장소용도폐지신고서용도폐지신고서용도폐지신고서용도폐지신고서용도폐지신고서용도폐지신고서용도폐지신고서용도폐지신고서용도폐지신고서처리기간
위험물위험물저장소저장소저장소용도폐지신고서용도폐지신고서용도폐지신고서용도폐지신고서용도폐지신고서용도폐지신고서용도폐지신고서용도폐지신고서용도폐지신고서3일
위험물위험물취급소취급소취급소용도폐지신고서용도폐지신고서용도폐지신고서용도폐지신고서용도폐지신고서용도폐지신고서용도폐지신고서용도폐지신고서용도폐지신고서3일
설치자①성명①성명①성명
설치자②주소②주소②주소③전화③전화
④설치장소④설치장소④설치장소④설치장소
⑤제조소등의 구분⑤제조소등의 구분⑤제조소등의 구분⑤제조소등의 구분⑥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⑥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⑥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⑥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⑥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⑥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⑥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⑦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⑦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⑦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⑦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
⑧설치완공검사연월일 및 검사번호⑧설치완공검사연월일 및 검사번호⑧설치완공검사연월일 및 검사번호⑧설치완공검사연월일 및 검사번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
⑨위험물의 유별, 품명(지정수량), 최대수량⑨위험물의 유별, 품명(지정수량), 최대수량⑨위험물의 유별, 품명(지정수량), 최대수량⑨위험물의 유별, 품명(지정수량), 최대수량⑩지정수량의 배수⑩지정수량의 배수⑩지정수량의 배수배배배배
⑪폐지연월일⑪폐지연월일⑪폐지연월일⑪폐지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⑫폐지사유 및 방법⑫폐지사유 및 방법⑫폐지사유 및 방법⑫폐지사유 및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4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의 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4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의 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4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의 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4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의 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4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의 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4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의 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4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의 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4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의 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4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의 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4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의 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4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의 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4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의 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4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의 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4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의 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4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의 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 인)
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란※접수란※접수란※경과란※경과란※경과란※경과란※경과란※경과란※수수료란※수수료란※수수료란※수수료란※수수료란※수수료란
접수연월일 접수번호접수연월일 접수번호접수연월일 접수번호처리연월일처리연월일처리연월일처리연월일처리연월일처리연월일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
신고▶접수접수접수
신고▶접수접수접수
▼▼▼▼▼▼
안전조치명령◀현장확인현장확인현장확인
안전조치명령◀현장확인현장확인현장확인
▼▼▼▼▼▼
교부◀대장정리 및 용도 폐지신고서 기재대장정리 및 용도 폐지신고서 기재대장정리 및 용도 폐지신고서 기재
교부◀대장정리 및 용도 폐지신고서 기재대장정리 및 용도 폐지신고서 기재대장정리 및 용도 폐지신고서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
신고인성명 (성별: )성명 (성별: )성명 (성별: )성명 (성별: )성명 (성별: )성명 (성별: )성명 (성별: )성명 (성별: )성명 (성별: )성명 (성별: )
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설치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설치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업소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사업소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제조소등의 구분제조소등의 구분제조소등의 구분제조소등의 구분제조소등의 구분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설치허가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설치허가번호설치허가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선임된 안전 관리자성명 (성별 )성명 (성별 )성명 (성별 )성명 (성별 )성명 (성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선임된 안전 관리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선임된 안전 관리자직무상의 위치직무상의 위치직무상의 위치직무상의 위치직무상의 위치직무상의 위치직무상의 위치직무상의 위치직무상의 위치직무상의 위치
선임된 안전 관리자자격의 종류자격의 종류자격의 종류자격의 종류자격의 종류자격의 종류자격의 종류자격의 종류자격의 종류자격의 종류
선임된 안전 관리자자격증 번호 및 취득연월일자격증 번호 및 취득연월일자격증 번호 및 취득연월일자격증 번호 및 취득연월일자격증 번호 및 취득연월일자격증 번호 및 취득연월일취급위험물의 유별취급위험물의 유별취급위험물의 유별취급위험물의 유별
선임된 안전 관리자선임연월일 년 월 일선임연월일 년 월 일선임연월일 년 월 일선임연월일 년 월 일선임연월일 년 월 일선임연월일 년 월 일선임연월일 년 월 일선임연월일 년 월 일선임연월일 년 월 일선임연월일 년 월 일
해임된 (퇴직한) 안전 관리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자격증 종류 및 번호자격증 종류 및 번호자격증 종류 및 번호자격증 종류 및 번호
해임된 (퇴직한) 안전 관리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해임(퇴직)연월일 년 월 일해임(퇴직)연월일 년 월 일해임(퇴직)연월일 년 월 일해임(퇴직)연월일 년 월 일
해임된 (퇴직한) 안전 관리자해임(퇴직) 사유해임(퇴직) 사유해임(퇴직) 사유해임(퇴직) 사유해임(퇴직) 사유해임(퇴직) 사유해임(퇴직) 사유해임(퇴직) 사유해임(퇴직) 사유해임(퇴직)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5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5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5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5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5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5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5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5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5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5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5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장 귀하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장 귀하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장 귀하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장 귀하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장 귀하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장 귀하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장 귀하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장 귀하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장 귀하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장 귀하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장 귀하
※ 첨부서류 : 3쪽에 기재한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선임신고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첨부서류 : 3쪽에 기재한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선임신고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첨부서류 : 3쪽에 기재한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선임신고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첨부서류 : 3쪽에 기재한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선임신고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첨부서류 : 3쪽에 기재한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선임신고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첨부서류 : 3쪽에 기재한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선임신고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첨부서류 : 3쪽에 기재한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선임신고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첨부서류 : 3쪽에 기재한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선임신고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첨부서류 : 3쪽에 기재한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선임신고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첨부서류 : 3쪽에 기재한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선임신고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첨부서류 : 3쪽에 기재한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선임신고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성명란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주소란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둘 이상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2쪽의 서식에 따라 제조소등의 현황을 적습니다.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성명란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주소란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둘 이상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2쪽의 서식에 따라 제조소등의 현황을 적습니다.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성명란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주소란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둘 이상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2쪽의 서식에 따라 제조소등의 현황을 적습니다.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성명란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주소란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둘 이상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2쪽의 서식에 따라 제조소등의 현황을 적습니다.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성명란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주소란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둘 이상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2쪽의 서식에 따라 제조소등의 현황을 적습니다.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성명란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주소란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둘 이상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2쪽의 서식에 따라 제조소등의 현황을 적습니다.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성명란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주소란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둘 이상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2쪽의 서식에 따라 제조소등의 현황을 적습니다.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성명란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주소란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둘 이상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2쪽의 서식에 따라 제조소등의 현황을 적습니다.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성명란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주소란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둘 이상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2쪽의 서식에 따라 제조소등의 현황을 적습니다.수수료수수료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성명란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주소란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둘 이상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2쪽의 서식에 따라 제조소등의 현황을 적습니다.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성명란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주소란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둘 이상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2쪽의 서식에 따라 제조소등의 현황을 적습니다.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성명란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주소란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둘 이상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2쪽의 서식에 따라 제조소등의 현황을 적습니다.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성명란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주소란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둘 이상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2쪽의 서식에 따라 제조소등의 현황을 적습니다.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성명란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주소란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둘 이상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2쪽의 서식에 따라 제조소등의 현황을 적습니다.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성명란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주소란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둘 이상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2쪽의 서식에 따라 제조소등의 현황을 적습니다.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성명란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주소란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둘 이상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2쪽의 서식에 따라 제조소등의 현황을 적습니다.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성명란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주소란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둘 이상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2쪽의 서식에 따라 제조소등의 현황을 적습니다.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성명란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주소란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둘 이상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2쪽의 서식에 따라 제조소등의 현황을 적습니다.없음없음
(2 쪽)(2 쪽)(2 쪽)(2 쪽)(2 쪽)(2 쪽)
중복하여 선임된 제조소등 현황중복하여 선임된 제조소등 현황중복하여 선임된 제조소등 현황중복하여 선임된 제조소등 현황중복하여 선임된 제조소등 현황중복하여 선임된 제조소등 현황
제조소등의 구분제조소등의 구분제조소등의 구분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설치장소 및 명칭설치장소 및 명칭설치장소 및 명칭설치장소 및 명칭설치장소 및 명칭설치장소 및 명칭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위험물 현황유별품명품명수량지정수량의 배수
위험물 현황
위험물 현황
위험물 현황
제조소등의 구분제조소등의 구분제조소등의 구분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설치장소 및 명칭설치장소 및 명칭설치장소 및 명칭설치장소 및 명칭설치장소 및 명칭설치장소 및 명칭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위험물 현황유별품명품명수량지정수량의 배수
위험물 현황
위험물 현황
위험물 현황
제조소등의 구분제조소등의 구분제조소등의 구분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설치장소 및 명칭설치장소 및 명칭설치장소 및 명칭설치장소 및 명칭설치장소 및 명칭설치장소 및 명칭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위험물 현황유별품명품명수량지정수량의 배수
위험물 현황
위험물 현황
위험물 현황
제조소등의 구분제조소등의 구분제조소등의 구분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설치장소 및 명칭설치장소 및 명칭설치장소 및 명칭설치장소 및 명칭설치장소 및 명칭설치장소 및 명칭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위험물 현황유별품명품명수량지정수량의 배수
위험물 현황
위험물 현황
위험물 현황
제조소등의 구분제조소등의 구분제조소등의 구분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설치장소 및 명칭설치장소 및 명칭설치장소 및 명칭설치장소 및 명칭설치장소 및 명칭설치장소 및 명칭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위험물 현황유별품명품명수량지정수량의 배수
위험물 현황
위험물 현황
위험물 현황
신고서 작성‣접 수‣확 인‣대장정리‣신고서에 수리사실 기재‣교 부
신고서 작성‣접 수‣확 인‣대장정리‣신고서에 수리사실 기재‣교 부(3 쪽)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수수료수수료수수료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없음없음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자만 해당됩니다)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자만 해당됩니다)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자만 해당됩니다)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자만 해당됩니다)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자만 해당됩니다)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자만 해당됩니다)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자만 해당됩니다)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자만 해당됩니다)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자만 해당됩니다)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자만 해당됩니다)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자만 해당됩니다)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자만 해당됩니다)없음없음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인신고인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위험물담당부서)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위험물담당부서)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위험물담당부서)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위험물담당부서)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위험물담당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위험물안전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5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8., 2017.3.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이라 함은 그 수량기준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규정된 지정수량기준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2. “소량위험물”이라 함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중 그 수량기준이 영 별표 1에 규정된 지정수량 기준의 5분의1 이상인 위험물을 말한다.

제3조(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제3조(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4조(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제4조(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 승인)

제5조(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 승인)①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1. 제6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2. 당해 위험물의 저장·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및 재난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③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당해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6조(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기준 등)

제6조(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기준 등)①법 제5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임시적으로 저장·취급하는 경우 그 저장·취급은 별표 3의1과 같다. <개정 2017.3.8.>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을 임시적으로 저장·취급하는 경우 그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사람은 그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의2(품명 등의 변경신고)

제6조의2(품명 등의 변경신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5조제1항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본조신설 2012.8.8.]

제6조의3(지위승계의 신고)

제6조의3(지위승계의 신고) 제주특별법 제455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본조신설 2012.8.8.]

제6조의4(용도폐지의 신고)

제6조의4(용도폐지의 신고)① 제주특별법 제455조제1항 및 법 제11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소방서장은 해당 제조소등을 확인하여 위험물시설의 철거 등 용도폐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의 사본에 수리사실을 표시하여 용도폐지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8.8.]

제6조의5(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6조의5(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주특별법 제455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한정한다)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정한다)3.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규제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자에 한정한다)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1.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2. 기업규제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본조신설 2012.8.8.]

제7조(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제7조(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지정수량 미만의 제4류 위험물중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량위험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1.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2.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8조(기준의 특례)

제8조(기준의 특례)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품명, 수량, 저장·취급의방법 및 주위의 지형 그 밖의 상황 등을 판단하여,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히 적고 화재 등의 재난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한 때 또는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있어서는 제3조·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3.8.>

제9조(보세구역안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범위)

제9조(보세구역안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범위) 영 별표 2 제7호 라목에서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영 별표 1의 위험물중 제2류 및 제4류 위험물을 말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2017.3.8.>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①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8.>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에 위반한 자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위반한 자3. 삭제<2017.3.8.>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위반한 자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자②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시에는 50만원, 2차 위반시에는 100만원, 3차 이상의 위반시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③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기·경위 및 결과를 참작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1차 위반시에 한하여 이를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3.8.>④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7.3.8.>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4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본조신설 2012.8.8.]

상위법 근거

  • · 위험물안전관리법제1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