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정수량 미만인 모든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일반기준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1]
지정수량 미만인 모든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일반기준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기준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서 하고 저장 또는 취급 중에는 화기를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나. 항상 정리 정돈된 상태로 관리하고 빈 상자나 가연성 물품 등을 방치하지 아니할 것. 
 다.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또는 비산하지 아니하도록 화재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라. 당해 위험물의 성질상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위험물이나 물품 등의 접근․접촉․혼합 또는 과열․충격․마찰 등을 피할 것. 다만, 실험 등을 위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로서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자동판매기를 사용하여 위험물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중 인화점이 130도 이상인 위험물을 섭씨 100도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이 들어있는 용기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진 등에 의한 재해의 발생을 예방할 것.
 가. 용기를 올려놓는 선반 등은 진동이나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고정하여 용기가 쉽게 넘어지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할 것. 
 나. 용기를 선반 등에 올려놓는 경우에는 용기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다른 물품 등이 위험물 쪽으로 낙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저장하지 아니할 것.
 라. 접촉 또는 혼합에 의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물품 등은 서로 근접해 두지 아니할 것. 
 마. 넘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
3. 위험물의 찌꺼기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하수, 하천 등에 투기하지 말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 중화하거나 희석하는 등 타인에게 위해나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

[별표 2]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공통기준 (제3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2]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공통기준
(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설비를 하고 적정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할 것.
2. 위험물의 변질 또는 이물질의 혼입 등에 의하여 위험 정도가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설비, 기계기구 및 용기 등을 검사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할 것.
4. 위험물을 탱크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용량(내용적의 90퍼센트 내지 95퍼센트에 해당하는 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스가 누설되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하게 접속하여 사용하고 불티를 일으키는 기계기구, 공구 및 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6. 위험물을 보호액 속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건조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할 것.
8. 위험물을 사용하여 분무도장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화상 유효한 칸막이벽으로 구획된 장소 등 안전한 곳에서 할 것.
9. 위험물을 사용하여 열처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화 등 위험한 현상이 일어나지 아니할 정도의 적정온도 범위 안에서 할 것.
10. 위험물을 사용하여 염색작업 또는 세정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증기의 환기가 잘 되게 하고 폐위험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 중화하거나 희석하는 등 안전하게 처리할 것. 
11. 버너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화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사실을 알리는 표지와 당해 위험물의 유별․품명․최대수량 및 화재예방상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13.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등은 위험물의 누설, 넘침 또는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당해 설비에 위험물의 누설, 넘침 또는 비산에 의한 재해방지용 부대설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당해 설비를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거나 당해 설비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위험물을 가열 또는 냉각하는 설비 등 위험물 취급과정에서 온도의 변화가 수반되는 설비에는 온도측정 장치를 설치할 것. 
16.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취급 시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17. 온도계, 습도계 및 압력계 등을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합한 온도, 습도 및 압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할 것.
18. 인화성 열매체를 사용하는 설비의 각 부분은 열매체 또는 그 증기가 누설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당해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는 열매체 또는 그 증기를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구조로 할 것.
19.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가. 설치조건 및 사용여건에 상응하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당해 배관의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한 수압시험(물 이외의 불연성 액체 또는 기체를 사용하여 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에서 누설 등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할 것.
 나.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하여 쉽게 부식하거나 열화 될 우려가 없는 재질로 할 것.
 다. 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열에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할 것. 다만, 당해 배관을 지하 또는 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배관의 외부 표면에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다만,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하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접합부분(용접에 의하거나 위험물이 누설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접합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누설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상자형 콘크리트 구조의 맨홀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토압 등 배관에 미치는 하중으로부터 배관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0.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등의 설비에 정전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제전접지 등의 조치를 할 것.
21.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예에 의할 것.
22. 액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탱크를 제외한다)에는 그 바로 아래의 지반 또는 바닥의 주위에 턱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유출 방지에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고, 당해 지반 또는 바닥을 위험물이 침투할 수 없는 구조로 적당히 경사지게 조성하여 저유설비 또는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23.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적재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별표 3] 소량위험물의 저장장소에 따라 적용되는 선택기준 (제3조제1항제3호 관련)

탱크의 용량판의 두께
40리터 이하1.0 밀리미터 이상
40리터 초과 100리터 이하1.2 밀리미터 이상
100리터 초과 250리터 이하1.6 밀리미터 이상
250리터 초과 500리터 이하2.0 밀리미터 이상
500리터 초과 1,000 리터 이하2.3 밀리미터 이상
1,000리터 초과 2,000리터 이하2.6 밀리미터 이상
2,000리터 초과3.2 밀리미터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08-10-20>
소량위험물의 저장장소에 따라 적용되는 선택기준
(제3조제1항제3호 관련)
1. 소량위험물을 옥외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위에 폭 2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벽에 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옥외의 선반 등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선반 등은 불연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만들고 6미터를 초과하는 높이로 저장하지 아니할 것.
 2. 소량위험물을 옥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의 마감은 불연 재료로 할 것. 
 나. 개구부에는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또는 드렌처설비를 설치할 것.
 다. 선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만들 것.
 라.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3. 소량위험물을 옥외의 탱크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탱크의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에 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탱크는 그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두께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지닌 재료를 사용하여 틈이 없도록 하고, 충수시험(압력탱크의 경우에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에 해당하는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을 말한다)에서 누설 및 변형 등의 이상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만들 것. 다만, 탱크에 고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탱크는 지진 등에 의하여 쉽게 파손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라. 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하며, 탱크 밑판이 지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밑판 외면이 부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마. 압력탱크에는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압력탱크가 아닌 경우에는 통기관을 설치할 것.
 바.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위험물 또는 인화점 이상의 온도에서 위험물을 탱크(압력탱크를 제외한다)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통기관에 인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사. 주입구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화재예방상 안전한 곳에 설치하고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아.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배관에는 탱크에서 가까운 부분에 수시로 개폐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할 것. 
 자. 액체위험물(제4류 위험물은 인화점이 섭씨 130도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주위에는 위험물이 누설 된 경우에 그 유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차. 탱크의 보기 쉬운 위치에 위험물의 양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4. 소량위험물을 옥내의 탱크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제3호(가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당해 탱크와 벽 또는 공작물 등과의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간격이 확보되도록 할 것. 다만, 점검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위험물이 당해 탱크에서 누설될 경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실 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탱크실의 바닥을 방수 모르타르 등 위험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구조로 할 것. 
5. 소량위험물을 지하탱크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제3호 라목 내지 바목 및 차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탱크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또는 성능을 가진 금속판,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틈이 없고 70킬로파스칼의 압력(압력탱크의 경우에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에 해당하는 압력을 말한다)으로 10분간 실시한 수압시험에서 누설 또는 변형이 나타나지 아니 하도록 만들 것. 
 다. 탱크는 지면 아래에 철근콘크리트조로 만들어진 탱크전용실 안이나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설치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로서 외면을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프라이머, 모르타르, 에폭시수지, 타르에폭시수지 등으로 유효하게 보호하거나 내식성이 강한 재질의 탱크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탱크는 견고한 기초위에 고정할 것. 
 마. 상부의 중량이 직접 탱크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바. 배관은 탱크의 윗부분에 연결할 것.
 사. 탱크 주위의 적당한 곳에 당해 탱크에서 위험물이 누설되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관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다만, 탱크의 외면에 강판 또는 강화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층이 생기도록 피복하고 당해 감지층에 누설감지설비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계량구를 설치한 탱크는 그 아래의 탱크 밑판에 계량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6. 소량위험물을 이동탱크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탱크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판으로 틈새 없이 제작할 것 
 나. 탱크의 내용적은 지정수량 미만일 것. 
 다. 탱크에는 20킬로파스칼의 압력에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라. 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할 것.
 마.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바. 탱크가 컨테이너식 구조인 경우에는 탱크를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U형 볼트 등으로 차량의 샤시 모서리 4곳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사. 탱크의 상부에 펌프, 계량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전도 등에 의하여 당해 설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호 장치를 할 것. 이 경우 보호 장치는 위험물 적재중량의 2분의1이상의 힘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아. 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에 자동폐쇄장치를 할 것. 
 자. 옮겨 담기 위한 용기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고정기능과 집유기능을 할 수 있는 용기적재함을 설치할 것.
 차. 탱크에는 쉽게 보이는 곳에 위험물의 제품명(통칭명)과 타목의 상치장소를 표기할 것.
 카. 이동탱크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길이 30센티미터 너비 15센티미터의 사각 판을 부착하고 흑색바탕에 황색글씨로 “위험물”표시를 할 것. 
 타. 이동탱크를 주차하는 상치장소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상치장소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3미터 이상(인근의 건축물 층수가 1층인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의 담 또는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치장소를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파. 이동탱크 안의 액체위험물은 용기에 직접 채우는 방식으로 옮겨 담지 아니할 것. 다만,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 이동탱크 안의 위험물을 직접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의 연료탱크에 주유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에서 규칙 별표 10 Ⅳ 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탱크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한다)의 연료탱크에 인화점 40℃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0>
 거.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위험물을 다른 저장 또는 취급 탱크에 주입할 때에는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너. 이동탱크 안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은 당해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 위의 용기적재함에서만 할 것.
 더. 이동탱크 안의 위험물을 다른 탱크에 주입하는 경우에는 주유호스를 다른 탱크의 주입구에 견고하게 결착하고 이때 주유 호스의 길이는 최소한이 되도록 할 것.
 러.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은 타목의 규정에 의한 상치장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주차할 것.
 머.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을 타목의 상치장소에 주차할 때에는 탱크가 완전히 빈 상태에서 할 것. 다만, 규칙 제34조 별표 10 의 규정에 적합한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버. 이동탱크로부터 직접 위험물을 선박의 연료탱크에 주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신설 2008-10-20>
 (1) 선박이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계류(繫留)시킬 것
 (2) 이동탱크저장소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3) 이동탱크저장소의 주입호스의 선단을 선박의 연료탱크의 급유구에 단단하게 결합할 것. 다만, 주입호스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설치한 주유노즐에 의하여 주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동탱크저장소의 주입설비를 접지할 것. 다만, 인화점 40℃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1호서식]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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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칭 )상 호( 명 칭 )
설 치 자성 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설 치 자주 소전 화전 화전 화
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
설치장소의지역별설치장소의지역별방화지구여부용도지역등용도지역등
시설의 구분시설의 구분
위험물의 유별․ 품명 (지정수량) 및 최대수량위험물의 유별․ 품명 (지정수량) 및 최대수량지정수량의 배 수지정수량의 배 수지정수량의 배 수지정수량의 배 수배배배
위치, 구조 및 설비 의 개요위치, 구조 및 설비 의 개요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방법의 개요위험물의 저장․ 취급 방법의 개요
소화설비 개요소화설비 개요
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완공예정일완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저장․취급기간저장․취급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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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1. 위치도 2. 위험물 배치도1. 위치도 2. 위험물 배치도1. 위치도 2. 위험물 배치도1. 위치도 2. 위험물 배치도1. 위치도 2. 위험물 배치도1. 위치도 2. 위험물 배치도1. 위치도 2. 위험물 배치도1. 위치도 2. 위험물 배치도1. 위치도 2. 위험물 배치도2 만원2 만원2 만원2 만원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소 방 서 장소 방 서 장소 방 서 장소 방 서 장소 방 서 장
신 청신 청→접 수접 수
신 청신 청→접 수접 수
신 청신 청→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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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현장조사)심 사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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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필증

시 설 구 분류 별품 명최대저장량소화설비비 고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소방서장 (직인)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소방서장 (직인)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소방서장 (직인)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소방서장 (직인)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소방서장 (직인)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소방서장 (직인)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소방서장 (직인)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소방서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소량위험물”이라 함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 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양이 지정수량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0-20>2. “일반기준”이라 함은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3. “공통기준”이라 함은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 중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따로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4. “선택기준”이라 함은 소량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의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5. “이동탱크”라 함은 차량(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앞 차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당해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의 중량이 상당부분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에 고정된 탱크를 말한다.

제3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제3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은 다음과 같다.1. 지정수량 미만인 모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기준은 별표 1과 같다.2.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따로 적용되는 공통기준은 별표 2와 같다.3. 소량위험물의 저장장소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선택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는 당해 위험물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기준, 공통기준(소량위험물에 한한다) 및 선택기준(소량위험물 중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적합하게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제4조(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 특례)

제4조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 특례) 지정수량 미만인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동식물유류가 소량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1.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2. 별표 1 내지 별표 3(제1호가목 및 제3호가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적합할 것

제5조(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승인)

제5조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승인)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취급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치장소의 위치도2. 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②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 승인(반복 승인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시설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당해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③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이 위험물시설의 입지 여건상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난의 방지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삭제 2021.7.16.>

제6조(위험물의 임시저장 및 취급기준)

제6조 (위험물의 임시저장 및 취급기준)① 법 제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6.>1.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장소가. 공사장나. 수출입화물 하역장다. 보관창고업소 안에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로서 그 동기, 목적 그 밖의 상황이 한시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2.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전문개정 2008-10-20]가. 옥내저장시설나. 옥외탱크저장시설다. 옥내탱크저장시설라. 이동탱크저장시설(컨테이너식 시설에 한한다.)마. 옥외저장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마목 및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2008-10-20]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시설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10-20>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높이 1.5미터 이상의 방화벽, 철책 또는 울타리 등으로 경계표시를 하고, 위험물의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규칙 별표 5, 별표 6, 별표 11의 안전거리, 보유공지, 너비의 공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가. 지정수량의 50배 이하 : 3미터 이상나.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 4미터 이상다.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 5미터 이상5.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울타리 등 주위의 보기 쉬운 곳에 제3호에 준하는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6.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는 적응성이 있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7.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는 적응성이 있는 대형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하되, 당해 장소 또는 시설의 모든 부분이 방사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정한 위치에 충분히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②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는 당해 위험물을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규칙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은 당해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 규정한 규칙의 해당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기준의 특례)

제7조 (기준의 특례) 소방서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일반기준을 제외한다),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1. 위험물의 품명 및 수량, 그 저장·취급의 방법 및 주위의 지형 그 밖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조례에 의한 저장·취급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비하여 화재의 발생이나 연소의 우려가 현저히 적고 화재 등 재난에 의한 피해의 방지가 어렵지 않은 경우2. 예상하지 아니한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이 조례에 의한 저장·취급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경우

제8조(보세구역 안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제8조 (보세구역 안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영 별표 2 제7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안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0-2, 2023.12.29.>1. 영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2류(황화린 및 적린을 제외한다) <개정 2008-10-20>2. 영 별표 1의 위험물중 제4류(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8-10-20>가.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검사를 받은 대형운반용기로서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의 용기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나.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에 적합한 컨테이너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제9조(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제9조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는 당해 위험물 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제10조 (과태료)① 법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처한다.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을 위반한 자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기준을 위반한 자4.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종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1. 1차 위반 시 : 시정명령2. 2차 위반 시(시정명령 불이행 포함) : 50만원3. 3차 이상 위반 시 : 100만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5-07-27>

상위법 근거

  • · 위험물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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