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승인신청서 기재요령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각각 기재한다. 3. 저장・취급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 |
| 신 청 인 | 신 청 인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처 리 기 관 | 처 리 기 관 | |
| 신 청 인 | 신 청 인 | 신 청 인 | 소 방 서 | 소 방 서 | 소 방 서 | |
| 신 청 인 | 신 청 인 | 신 청 인 | 소 방 서 | 소 방 서 | 소 방 서 | |
| | 신 청 | ➜ | ➜ | 접 수 | | |
| | 신 청 | ➜ | ➜ | 접 수 | | |
| | 신 청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 사 (현장조사) | | |
| | | | | | | |
| | | | | | | |
| | 승인거부 통지 또는 보완요구 | | (부적합시) | 승인여부에 관한 방침결정 | | |
| | 승인거부 통지 또는 보완요구 | | (부적합시) | 승인여부에 관한 방침결정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통 지 | | | 대 장 정 리 | | |
| | 승 인 통 지 | | | 대 장 정 리 | | |
| | 승 인 통 지 | | | 대 장 정 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