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용소방대원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의용소방대원 추천서의용소방대원 추천서의용소방대원 추천서의용소방대원 추천서의용소방대원 추천서의용소방대원 추천서
추천자성 명성 명성 명성 별성 별
추천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추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추천자직장전화직장전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주요경력연월일주요경력주요경력주요경력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의용소방대추천대
의용소방대추천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자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자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자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자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자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자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임명장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직인
임 명 장 ○○소방서○○의용소방대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장(부대장)으로 임명함. 년 월 일임 명 장 ○○소방서○○의용소방대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장(부대장)으로 임명함.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직인[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
소속소속직위성명
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의용소방대원 사직서

인적사항성명(한글) (한자)성명(한글) (한자)성명(한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소속직위직위재직기간재직기간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직사유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도지사 또는 ○○소방서장○○도지사 또는 ○○소방서장귀중귀중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3일
신청인소속소속소속직위직위
신청인성명(한글)성명(한글)성명(한글)성명(한자)성명(한자)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대원증번호대원증번호대원증번호대원증번호대원증번호
신청인재발급 신청 사유재발급 신청 사유재발급 신청 사유재발급 신청 사유재발급 신청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사진 2매사진 2매사진 2매사진 2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주민등록번호[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주민번호, 계좌번호가 없을 시 의용소방대 운영 및 각종 혜택이 제한될 수 있음.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의용소방대 운영,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내용기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0000년 00월까지(업무에 필요한 기간)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의용소방대 운영,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내용기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0000년 00월까지(업무에 필요한 기간)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의용소방대 운영,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내용기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0000년 00월까지(업무에 필요한 기간)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동의자 : (서명 또는 인)동의자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귀중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수집 ․ 활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별지 제7호서식] 출석요청서

○○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청인[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출석요청서출석요청서출석요청서출석요청서출석요청서출석요청서출석요청서출석요청서출석요청서
인적사항성명소속소속
인적사항성명직위직위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자르는 선자르는 선
자르는 선자르는 선
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성명성명소속소속소속소속
인적사항성명성명직위직위직위직위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의견서

인적사항성명(한글) (한자)성명(한글) (한자)성명(한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소속직위직위재직기간재직기간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처분내용
의견내용
제출서류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도지사 또는 ○○소방서장○○도지사 또는 ○○소방서장귀중귀중귀중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대기근무일지

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
○○전담의용소방대○○전담의용소방대○○전담의용소방대
일자근무 시간근 무 자근 무 자근 무 자근 무 내 용결 재결 재결 재
일자근무 시간직위성명서명근 무 내 용반장 부장부대장대장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의용소방대 교육·훈령 기록부

※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교육일시교육장소교육장소
참석인원남여여교 관교 관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
직위성명성명서명서명직위직위성명성명서명서명직위성명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소집수당 신청서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총무부장 (서무반장)총무부장 (서무반장)부대장부대장부대장대 장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
신청기간20 .00.01. ~ 20 .00.3120 .00.01. ~ 20 .00.3120 .00.01. ~ 20 .00.3120 .00.01. ~ 20 .00.3120 .00.01. ~ 20 .00.3120 .00.01. ~ 20 .00.3120 .00.01. ~ 20 .00.31
신청인원○○명○○명○○명○○명○○명○○명○○명
청구금액금0000원금0000원금0000원금0000원금0000원금0000원금0000원
번호직위직위성명성명활동시간청구금액(원)청구금액(원)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소방출동(활동) 기록부

※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총무부장 (서무반장)총무부장 (서무반장)총무부장 (서무반장)총무부장 (서무반장)부대장부대장부대장대 장대 장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
일시장소장소장소
인원장비장비장비
구분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
내용
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
시 간시 간직 위성 명성 명서 명시 간시 간시 간직 위성 명성 명서 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
번호직위성명성명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
번호직위성명성명합계화재구조·구급순찰·대기홍보활동봉사활동기타활동

[별지 제13호서식] 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 보상청구서

[별지 제13호서식]<개정2026.4.8.>[별지 제13호서식]<개정2026.4.8.>[별지 제13호서식]<개정2026.4.8.>[별지 제13호서식]<개정2026.4.8.>[별지 제13호서식]<개정2026.4.8.>[별지 제13호서식]<개정2026.4.8.>
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사고자소속소속소속소속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
청구금액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장애보상장애보상장애보상장애보상장애보상
청구금액장제보상장제보상장제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제출서류제출서류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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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의용소방대장)(의용소방대장)(의용소방대장)(의용소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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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소방서)(소방서)(소방서)(소방서)
▼▼▼▼
심 의심 의심 의심 의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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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건 의건 의건 의
(소방서장)(소방서장)(소방서장)(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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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②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1.>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토목·건축·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2.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3.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진 사람4.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6.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응급구조사 또는 심폐소생술·심리상담 자격(민간자격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어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8.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37조에 따른 소방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 공고문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피 추천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②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제6조(조직)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한 전문의용소방대 및 지역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대장 등의 임기)

제7조(대장 등의 임기)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장·부대장 임기는 1월 1일이나 7월 1일부터 시작한다.② 대장·부대장이 정년퇴직 등 임기 중 퇴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임기 시작까지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직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정원)

제8조(정원)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1. 남성의용소방대·여성의용소방대: 30명(다만, 제주소방서 및 서귀포소방서 소재 직할의용소방대는 각각 50명으로 한다)2. 지역의용소방대·전문의용소방대·전담의용소방대: 20명

제9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제9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7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제10조(개인정보) 법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31.>1. 소방안전본부(「「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21조에 따른 소방안전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2. 소방안전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기능)

제12조(운영위원회 기능)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1. 제20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보상심의에 관한 사항(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2. 제25조의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3. 의용소방대 또는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운영 등)

제13조(운영 등)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안전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5. 3. 19.>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출석요구)

제14조(출석요구)① 운영위원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요청서를 보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출석요청을 받은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대장 등 추천)

제15조(대장 등 추천)① 소방서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1명을 선발하여 추천할 수 있다.② 대장 및 부대장이 되려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전담의용소방대)

제16조(전담의용소방대)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 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②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운영지도관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④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출동대기 근무를 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대기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제17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의용소방대는 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제18조(교육 및 훈련)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그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교육ㆍ훈련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소방업무와 관련된 전문자격 취득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교육ㆍ훈련에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19조(소집수당 등)

제19조(소집수당 등)① 의용소방대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집수당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 중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지급한다. <개정 2022.11.23.>③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④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서장의 근무 명령에 따라 소속 소방관서에서 출동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성과중심의 보상)

제20조(성과중심의 보상)①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보상 또는 포상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국내·외 견학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재해보상)

제21조(재해보상)①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경유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1. 요양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애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②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22조(경비부담)

제22조(경비부담) 도지사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1.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및 국내·외 견학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23조(설립)

제23조(설립)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도연합회”라 한다)와 관할 소방서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소방서연합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② 지역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1. 의용소방대원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2. 의용소방대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3.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제24조(조직 및 구성)

제24조(조직 및 구성)① 지역연합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연합회: 회장(남성회장ㆍ여성회장 각 1명), 부회장, 감사, 사무처장, 사무차장, 재무2. 소방서연합회: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재무② 지역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1. 도연합회: 제주자치도 내 각 의용소방대장2. 소방서연합회: 소방서 관할 구역 내 의용소방대장③ 지역연합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1. 법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2.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어 지역연합회 회의에서 해당 회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④ 지역연합회 조직, 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5조(회장 등의 선출)

제25조(회장 등의 선출)① 지역연합회의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사무처장, 사무국장, 재무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하고 도연합회 임원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소방서연합회 임원은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제26조(회장의 임기)

제26조(회장의 임기) 지역연합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27조(회의 등)

제27조(회의 등)① 지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2. 지역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③ 임시총회는 지역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18.12.31.>④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경비지원)

제28조(경비지원) 도지사는 지역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9조(의용소방대 고문)

제29조(의용소방대 고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사회의 소방안전과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다 퇴임한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장 및 의용소방대장을 명예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의용소방대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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