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략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육성기본방향)
제3조(육성기본방향) ① 도지사는 지속적인 제주자치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여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도지사는 산업육성시책을 추진할 때에 전략산업에 대하여는 자금·기술개발·산업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 등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③ 전략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전략산업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전략산업의 선정)
제4조(전략산업의 선정)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6.12.30.>1.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2.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3.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4. 그 밖에 제주자치도의 발전전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2. 제주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전망4. 전략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5. 주요 추진산업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6. 전략산업에 대한 자금·기술·입지·인력·사업전환 지원과 정보제공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6조(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실시)
제6조(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략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국·공립연구기관2. 정부나 제주자치도가 출연·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4. 그 밖에 도지사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② 도지사는 전략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는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전략산업기업의 지원)
제7조(전략산업기업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전략산업을 수행하는 기업(이하 "전략산업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중소기업 구조고도화를 위한 지원2.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4.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장유망 중소기업 선정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6.12.30.]
제8조(기반시설의 우선공급 등)
제8조(기반시설의 우선공급 등) ① 도지사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략산업기업이 제주자치도 내에 본사·공장 등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전략산업기업의 입지여건 개선에 필요한 도로, 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도지사는 전략산업기업으로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공급에 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9조(기술개발의 지원)
제9조(기술개발의 지원)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1. 전략산업 융합 촉진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2. 기업간 협동화 기술개발 및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3. 개발 단계별 평가·시험비용 및 신기술·신제품 성능인증 지원4.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 공동활용장비 구축 및 고가장비 이용 수수료 지원5. 기업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6. 전략산업 육성 지원 사업
제10조(마케팅의 지원)
제10조(마케팅의 지원)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전략산업기업에 대하여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해외 투자설명회 등 각종 마케팅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임차료 등 비용의 전부나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1조(정보제공 등)
제11조(정보제공 등) 도지사는 전략산업기업에 대하여 정부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전략산업 관련정책 및 지원제도 등의 정보제공과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2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12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산학연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전략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4.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및 유치5. 전략산업 연구회 조직 및 이종산업 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3조(기금)
제13조(기금)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4조(전략산업 선도기업 지정)
제14조(전략산업 선도기업 지정) 도지사는 전략산업기업 중 산업구조 고도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5조(지정기준 등)
제15조(지정기준 등) ① 도지사는 선도기업의 선정규모, 선정기준,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도지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등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선정기준에 특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등을 선정일 60일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지정기간)
제16조(지정기간) ① 전략산업 선도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선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제1항의 재선정에 대하여는 제15조를 따른다.
제17조(선도기업의 우대지원)
제17조(선도기업의 우대지원)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선도기업에 대해서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지원사업에 우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우수사례 발굴·포상)
제18조(우수사례 발굴·포상)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략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동확산 등에 기여한 기업 또는 유공자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전략산업 이중지원 제한 등)
제19조(전략산업 이중지원 제한 등) ① 도지사는 제9조의 지원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지원을 받은 동일·유사기술 및 제품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사업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를 제한한다. <개정 2016.12.30.>1. 비영리사업자2. 휴ㆍ폐업 중인 기업3.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4. 신청일 현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제20조(전략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0조 (전략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1. 전략산업 육성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3.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전략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전략산업의 발전 및 혁신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6.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사항6의2. 삭제<2022.8.17.>7. 그 밖에 도지사가 전략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위원회 구성 등)
제21조(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4.8.13., 2016.7.8., 2016.12.30., 2017.7.20., 2018.8.23., 2022.12.30.>1. 당연직 위원: 행정부지사, 혁신산업국장, 정책기획관2. 위촉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을 포함한 기업인 및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제목개정 2016.12.30.]
제22조(위원의 임기)
제2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②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23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23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략산업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제2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회의 등)
제2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운영세칙)
제2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27조(규칙)
제2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