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8-12 시행 2020-08-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형식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축제행사(축제)명
나. 시설표지판
다. 운영표지판
라. 차량 지원표시
마. 물품·장비 지원표시
바. 축제 등 행사 지원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부착위치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보조금액국비 도비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공사발주부서 : 000과 홍길동 연락처 (064)700-1234공사발주부서 : 000과 홍길동 연락처 (064)700-1234공사발주부서 : 000과 홍길동 연락처 (064)700-1234공사발주부서 : 000과 홍길동 연락처 (064)700-1234
구분표준규격재질글씨체 및 색채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 금속․비금속․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대상에 부착)․ 글씨체 : 제주한라산체,제주고딕체, 제주명조체 ․ 색채 : 제한없음
차량 지원표시가로 : 30㎝ 이상 세로 : 10㎝ 이상․ 금속․비금속․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대상에 부착)․ 글씨체 : 제주한라산체,제주고딕체, 제주명조체 ․ 색채 : 제한없음
물품(장비) 지원표시가로 : 10㎝ 이상 세로 : 3㎝ 이상․ 금속․비금속․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대상에 부착)․ 글씨체 : 제주한라산체,제주고딕체, 제주명조체 ․ 색채 : 제한없음
축제·행사 지원표시현수막 : 50㎝ * 30㎝ 이상 책자 등 : 7㎝ * 3㎝ 이상․ 제한없음.(책자, 현수막, 홍보물품 등 지원표시 부착 대상물에 인쇄 등 가능)․ 글씨체 : 제주한라산체,제주고딕체, 제주명조체 ․ 색채 : 제한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8.12.>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형식 등(제4조 관련)
 1. 유형별 형식

비고
 1. 보조사업 지원형태에 맞는 형식을 선택하여 식별이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보조금액, 총사업비, 자부담도 병기할 수 있다.
2. 공사표지판 부착 위치
 

 

비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표지판 설치 시 병행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규격 및 재질 등

비고: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 재질, 색상은 설치하는 대상의 특성에 따라 최소 범위 내에서 도지사와 협의하여 변경 설치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카드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억원 (국비 , 도비 , 자부담)
사업기간20 . . ~ 20 . .
설치일자
위 치
규 격
재 질
변경사유
변경사항
< 사진자료 >< 사진자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카드
□ 보조사업의 개요

□ 표지판 설치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대장

관리 번호사업명소재지설치일자의무설치 기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대장

* 작성대상 : 운영표지판, 시설표지판, 시설·운영표지판, 차량표시, 물품·장비표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등의 설치대상)

제2조(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등의 설치대상)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의 설치 또는 지원표시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0.8.12.>1. 공사ㆍ시설표지판: 5천만원2. 운영표지판: 3천만원3. 차량 지원표시: 5백만원4. 물품ㆍ장비 지원표시: 100만원(구입의 경우에는 물품ㆍ장비 단위당 보조금액, 임차의 경우에는 1일 임차 보조금액을 말한다)5. 축제 등 행사 지원표시: 1천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의 설치 또는 지원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업연한 2년 이상의 교육기관 및 해당 기관 부설연구소에 대한 지원 사업2.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대한 지원 사업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민간에게 지원되는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다만, 사회복지사업 및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시설ㆍ기관ㆍ단체 차량은 지원표시 대상으로 한다)

제3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

제3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또는 지원표시를 하도록 알려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이하 “지원표지판 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및 위치에 설치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사업(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사업현장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2. 시설표지판: 보조사업(시설) 준공일부터 재산처분의 제한기한까지(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준공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날까지) 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운영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4. 차량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행하는 동안 차량 좌우측 문에 표시5. 물품 및 장비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하는 동안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물품 및 장비의 바깥면에 표시6. 축제 등 행사에 대한 지원표시: 축제 등 행사기간 동안 안내 책자, 현수막, 행사 홍보물 등의 겉면에 표시

제4조(지원표지판 등의 형식)

제4조(지원표지판 등의 형식)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원표지판 등의 형식(규격ㆍ재질ㆍ글씨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원표지판 등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표지판 등의 관리)

제5조(지원표지판 등의 관리)① 지원표지판 등을 설치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카드를 변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한 경우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경우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④ 공사표지판, 축제ㆍ행사 관련 지원표시는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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