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협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제2조(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①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이하 “시민사회등” 이라 한다)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과 협약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등의 제안과 도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청렴 교육·홍보 등 청렴 실천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① 민관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3.>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3.>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2. 행정시장3.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4.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장4의2.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5.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가. 시민사회·경제계·언론계·학계를 대표하는 사람나.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③ 민관협의회의 공공부문의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민간부문의 의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부문 위원 중 민관협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3.>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지위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이어받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동의장이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민관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한다.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③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도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의 청렴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① 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의장 2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실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3.>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13.>1.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의 청렴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하 “청렴부서장”이라 한다)2. 행정시의 청렴업무 담당 부서의 장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업무 담당 부서의 장4.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부서의 장4의2. 제3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반부패ㆍ청렴업무 담당 부서의 장5.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민사회·경제계·언론계·학계의 법인·단체 소속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단체의 임원 또는 부서장④실무협의회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을 두되, 공공부문 실무의장은 청렴부서장이 되고, 민간부문 실무의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⑤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⑥ 실무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⑦ 실무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제9조(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등)
제9조(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등)① 민관협의회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도민 참여, 민간부패의 실태 조사·연구,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민관협의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민관협의회 의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연구·워크숍·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1. 청렴 교육ㆍ홍보 등 청렴실천운동2.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워크숍ㆍ토론회 등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1조(운영상황 보고)
제11조(운영상황 보고) 도지사는 민관협의회 운영상황을 매년 반기별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 의결을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