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2-09-21 시행 2022-0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9.21.]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22.9.21.]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9.21.>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9.21.>1. 제주자치도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3.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4. 제주자치도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5. 국공립병원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6.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7. 한길정보통신학교장(청소년 비행예방센터)8. 제주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도교육청의 추천)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9.21.>1. 청소년쉼터 대표자2. 청소년단체의 대표자3. 법률전문가4. 학부모 대표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제주자치도 소속 청소년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2.9.21.>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9.21.>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