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6-25 시행 2021-06-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치유농업육성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계획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을 통한 농업소득 촉진에 관한 사항6.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

제4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보급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 관련 교육·체험·홍보 시설의 설치·운영4.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원5.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평가)

제5조(평가) 도지사는 치유농업에 대한 사업 실적 등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4조에 따른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치유농업협의회의 설치·운영)

제6조(치유농업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사업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치유농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치유농업 관련 연구기관·법인·단체 등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치유농업 활성화에 공헌한 사람,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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