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04-04 시행 2018-04-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라 함은「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사업 지원)

제3조(사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전개 사업(자유수호 결의대회, 전국대회 참여 등)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자유수호 웅변대회, 토론회, 교육 사업 등3. 나라사랑 통일안보 체험 활동 사업4. 백마고지 육탄 삼용사 故강승우 소위 추념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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