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1-23 시행 2021-11-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을 위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2.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3.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 등"이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말기환자 등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기반을 구축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이용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 인력 양성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5. 그 밖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도지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관련 홍보물 및 정보제공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 인력 양성3. 말기암환자 및 임종환자에 대한 완화의료서비스 지원4. 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완화의료서비스 지원5.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체계 구축6.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도지사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호스피스의 날)

제8조(호스피스의 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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