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및 사용)

제2조(종류 및 사용) ① 공인은 충청광역연합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3.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장③ 제2항에서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해당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⑤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충청광역연합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충청광역연합의회 다음에“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연합의회사무처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6조(관리)

제6조(관리) ①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②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사무처장의 공인은 총무담당관실에 비치하여 관리한다.③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의 공인은 각 전문위원에 비치하여 관리한다.

제7조(재교부 및 폐기)

제7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합의회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연합의회사무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공인의 날인)

제8조(공인의 날인)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 또는 성명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신조하거나 개각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10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0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각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에 따라 연합의회사무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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