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31 시행 2025-03-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광역연합 물품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충청광역연합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 이 조에서 “물품관리관 등”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품관리관 등을 달리 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위의 사람이 물품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다.1. 충청광역연합: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2. 충청광역연합의회(이하 “연합의회”라 한다): 의회사무처장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관리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명령 발행조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조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납품자·수령자·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물품관리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 상시 소모하는 물품·우표·수입증지 및 그 밖의 소모품에 대해서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 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관리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 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관리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 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 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 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해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관보·공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불용의 결정)

제15조(불용의 결정) 연합장은 연합, 연합의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불용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연합가. 사무처장: 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나. 물품관리 부서의 장: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의회사무처장: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9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8호서식의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2. 별지 제9호서식의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별지 제10호서식의 물품카드 등록부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물품재고조사 등)

제18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0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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