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각급 학교 및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에서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비롯한 기관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촬영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 기관별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계획)

제4조(점검계획) ① 교육감은 기관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불법촬영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불법촬영 점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불법촬영 상시 점검체계 구축2. 정기적인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3. 불법촬영, 유포 및 제공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불법촬영기기의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교육5. 그 밖에 교육감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불법촬영 점검계획을 위한 안내서를 작성·배포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불법촬영 점검계획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기관별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대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신고체계)

제6조(신고체계)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 등 이용자가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장소를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구축)

제7조(협력체계구축) 교육감은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점검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교육규칙)

제8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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